(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5매)
토목성장 위주의 MB식 특별법으로 전락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해
– 3일간의 의견수렴 요식행위, 법제정 꼼수 부리기 여실히 드러나 –
○ 지난 2월 16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2009-11호)가 재공고 되어 단지 3일간의 의견수렴을 가졌다.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입법 예고(녹색성장위원회 공고 제 2009-1호, 2009년 1월 15일)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관한 절차적 문제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국무총리가 입법예고했으나 이번 역시 ‘재공고’라는 편법을 써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명시한 입법예고 절차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무시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나아가 법 조항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더욱 후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명칭조차 무색해져버렸다.
○ 환경연합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에 입법 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시한 기본원칙과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개념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는 현 정권용 독소조항이 있음을 지적했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참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그러나 이번에 국무총리를 통한 입법 예고된 안에는 이런 의견 제시는 반영되지 않고 산업계의 반발만을 받아들여 본 법의 취지와 반해 대폭 후퇴되었다.
○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녹색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핵심 조항 중의 하나인 조세제도는 삭제되었고 위법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기본 원칙도 포기해서 기업에 눈치 보는 행정을 스스로 인정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장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공개 할 수 있음’으로 바꾸어 기업들의 이기주의에 손을 들어 주어 사실상 관련 법 조항을 사문화시켰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총량제한 배출권 도입에 대해서도 편법의 기회를 열어주는 조항으로 후퇴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범 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법 취지와 다르게 여전히 ‘소극적이며 눈치 보기식 기후변화 대응’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본 법안은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이 논의되던 중 그 대체 법안으로 만들어진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제시되어야 했지만 그 핵심 조항들이 대폭 후퇴되어 사실상 애초 취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대책법 제정 논의 중에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특정 업체들이 전체 산업계를 대표하는 양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제기를 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저탄소, 저에너지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특정 세력들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입법예고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법적인 정당성도 상실했고 그 기본 취지도 사문화되었다. 결국 화려한 수사로 시작된 이 법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성장 위주의 사이비 녹색성장만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격하 되어 현 정부가 마감하게 되면 같이 사라지게 될 운명을 가진 MB식 특별법에 불과해져 버렸다. 본 법안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 법안을 폐기하고 중단된 기후변화대책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개별법 보완을 통해서 가능 할 것이다.
○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녹색성장위원회의 태도에 환경연합은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진정한 저탄소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공고 제2009-1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국무총리(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2. 주요내용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안 제43조)
2. 주요내용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등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안 제43조)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참조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한국수출보험공사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전화번호:02)2100-8843,전자우편: ryupilmu@hanmail.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국무총리실(참조 : 재정산업정책관실 재정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산업과[전화번호:02)2100-2340,전자우편 : hj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20090219 성명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폐기해야-환경운동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5매)
토목성장 위주의 MB식 특별법으로 전락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해
– 3일간의 의견수렴 요식행위, 법제정 꼼수 부리기 여실히 드러나 –
○ 지난 2월 16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2009-11호)가 재공고 되어 단지 3일간의 의견수렴을 가졌다.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입법 예고(녹색성장위원회 공고 제 2009-1호, 2009년 1월 15일)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관한 절차적 문제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국무총리가 입법예고했으나 이번 역시 ‘재공고’라는 편법을 써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명시한 입법예고 절차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무시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나아가 법 조항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더욱 후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명칭조차 무색해져버렸다.
○ 환경연합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에 입법 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시한 기본원칙과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개념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는 현 정권용 독소조항이 있음을 지적했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참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그러나 이번에 국무총리를 통한 입법 예고된 안에는 이런 의견 제시는 반영되지 않고 산업계의 반발만을 받아들여 본 법의 취지와 반해 대폭 후퇴되었다.
○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녹색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핵심 조항 중의 하나인 조세제도는 삭제되었고 위법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기본 원칙도 포기해서 기업에 눈치 보는 행정을 스스로 인정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장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공개 할 수 있음’으로 바꾸어 기업들의 이기주의에 손을 들어 주어 사실상 관련 법 조항을 사문화시켰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총량제한 배출권 도입에 대해서도 편법의 기회를 열어주는 조항으로 후퇴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범 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법 취지와 다르게 여전히 ‘소극적이며 눈치 보기식 기후변화 대응’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본 법안은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이 논의되던 중 그 대체 법안으로 만들어진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제시되어야 했지만 그 핵심 조항들이 대폭 후퇴되어 사실상 애초 취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대책법 제정 논의 중에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특정 업체들이 전체 산업계를 대표하는 양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제기를 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저탄소, 저에너지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특정 세력들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입법예고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법적인 정당성도 상실했고 그 기본 취지도 사문화되었다. 결국 화려한 수사로 시작된 이 법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성장 위주의 사이비 녹색성장만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격하 되어 현 정부가 마감하게 되면 같이 사라지게 될 운명을 가진 MB식 특별법에 불과해져 버렸다. 본 법안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 법안을 폐기하고 중단된 기후변화대책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개별법 보완을 통해서 가능 할 것이다.
○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녹색성장위원회의 태도에 환경연합은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진정한 저탄소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9년 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위원장 구희숙▪박재묵▪홍재웅 / 사무총장 직무대행 양장일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성찰운동국 이성조 간사 (02-735-7000/010-9910-6648)
<첨부 자료>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 예고 비교표
<첨부 자료 1.>
2009.1.15 입법예고 제정안(1.15~29)
(녹색성장위 )
2009.2.16 입법예고 제정안(2.16~2.18)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공고 제2009-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공고 제2009-1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국무총리(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2. 주요내용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안 제43조)
2. 주요내용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안 제43조)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참조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한국수출보험공사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전화번호:02)2100-8843,전자우편: ryupilmu@hanmail.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재정산업정책관실 재정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산업과[전화번호:02)2100-2340,전자우편 : hj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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