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시민사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입장 발표


UNFCCC COP14에 관한 “시민사회노동 대책위” 입장문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14, 이하 “14차 당사국총회”)가 12월 1일부터 2주간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협상에 참가해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안정화하기 위해, Post-2012는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체제로 범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의 온도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안정화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번 협상의 최우선 과제는 지구온난화 안정이 핵심이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의무감축에 동참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국의 경제적 상황과 역사적 책임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가 구속적인 절대감축량방식의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은 모두의 일이지만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은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AnnexⅠ와 Non-Annex1으로 나누는 이분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의무감축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국, 싱가포르, 멕시코, 스위스와 같은 선발개도국(실제로는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너무 먼 미래(2050년)를 향해 잡음으로써 현재의 정치적인 부담을 회피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시한은 단기(1~3년), 중기(5~10년), 장기(10~30년)로 나눠 균형감 있게 세워야 하고, 감축을 위한 행동은 지금 바로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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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만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기후 변화는 글로벌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빈국과 섬나라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일어나는 기상현상인 가뭄, 홍수, 물 부족, 지하수 고갈, 사막화, 수질오염은 빈곤의 심화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슈퍼태풍과 허리케인 등으로 긴급구호를 해야 할 상황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UN이 정한 ‘새천년선언’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빈곤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개도국이 주장하는 “선진국들이 대외원조(ODA)와 별도로 GNP의 0.5~1%를 추가로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 자금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빈곤국가에게 기술 이전 및 자금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적응기금과 지원은 더 늦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토착민, 여성, 노약자, 농민 등과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각국 정부는 이들의 생존권과 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당사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고용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변화의 과정 중에 소외되고 피해를 보지 않게끔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화석에너지 ‘수요관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원자력발전, CCS와 같은 기술중심 접근방법과 탄소시장과 같은 시장중심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의 원칙은 현재 방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에너지소비와 물질 소비를 줄이지 않고, 기술적인 해법만을 강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감축수단 또한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방법이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급위주의 사고에서 나온 위험천만한 발상이므로,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일본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을 CDM 사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실질 감축이 아닌 대기 중 배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대우림을 베어내고 생산하는 바이오연료 또한 제3세계 착취와 생물종 다양성 훼손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중단되어야 하며, 특히 옥수수, 콩, 사탕수수와 같은 식용작물들을 연료화하는 것은 제3세계의 빈곤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와 탄소시장 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기술을 활용하는 탄소시장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해 영국 탄소거래배출권 시장의 실패는 우리의 미래를 ‘시장의 실패’에 저당 잡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과 해운부문에 대한 감축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산림감소와 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선진국’ 한국에 주목해야 하며, 한국은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 세계10위, 석유소비량 세계 6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배출량 증가율은 1위이고, 누적 배출량도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데만 기여했을 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어떠한 기여도 한 적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얼리 무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은 감축목표 설정을 내년으로 미뤘고, 그나마 절대감축량 방식보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배출량 전망치인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감축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별하는 OECD 가입여부, G20 국가, 1인당 GDP, 1인당 에너지 사용량 등 어떤 지표를 보아도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선진국 또는 선발개도국의 지위로 의무감축에 참여해야만 한다. 정부는 BAU 대비 감축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BAU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총량 감축이 전제된 감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수립한 ‘2030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공급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 모두 원자력발전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9~11기를 신설하고, 신규 핵발전소 터 두세 곳을 2010년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자력발전에 집착하면 할수록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를 늦추게 된다. 한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엄격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기반으로 총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수준 또는 지금보다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09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 시작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 2007년 한국의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0.07%)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5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ODA(10달러)는 DAC국가 평균(139달러)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구적 ‘정의’를 되살리는 일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14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우선 배려하는 기후정의 관점을 담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의무이자, 국제사회의 정의를 되찾는 길이다.


이번 총회에는 192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와 주요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가한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1만 명이 ‘아무런 성과 없이’ 항공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늘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COP14에 관한 “시민사회노동대책위”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여 다양한 해외 NGO들과의 연대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년과 2009년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기후변화의 속도를 가름할 매우 ‘중요한’ 해이다. 2013년부터 시작될 포스트 교토체제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야심찬 협정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민사회노동 공동대책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COP14에 관한 “시민사회노동 대책위”의 주장

1.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안정화하기 위해, Post-2012는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체제(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선진국은 개도국을 위한 기금 조성,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토착민, 여성, 노약자, 농민 등과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는 물론 각국 정부는 이들의 생존권과 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화석에너지 ‘수요관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원자력발전, CCS와 같은 기술중심 접근방법과 탄소시장과 같은 시장중심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 국제사회는 ‘선진국’ 한국에 주목해야 하며,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 세계10위, 석유소비량 세계 6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국가로서 선진국 또는 선발개도국의 지위로 의무감축에 참여해야만 한다.

5. 한국 정부는 절대감축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2009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 시작해야 한다.

6.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사회, 산업,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고용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비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7.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우리 세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삶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규제하는 삶’을 살기를 각오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규제할 제도를 정부와 국제사회가 만들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각국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번 회의에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2008년 12월 5일

UNFCCC COP14 “시민사회노동 대책위”
건강과 대안, 공공운수연맹, 녹색연합, 다함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치센터, 진보신당, 청년환경센터, 철도․지하철 공공성 네트워크, 한국가스공사 노조, 환경관리공단 노조,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환경정의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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