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핵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 | 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례로 본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의 구조적 한계 국회 토론회 개최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6-03-26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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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원자력 안전 국회연속토론회 - 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례로 본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최근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는 신고기관 중심의 완화된 규제 구조로 운영되며, 전체 방사선 이용기관의 약 85%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다수 사업장은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감독에서 제외되어 있어 광범위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규모와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규제체계는 고위험 작업장조차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개편 및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와 법·제도 간 괴리를 짚고,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고기관 문제, 규제기관의 역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행사개요>

  • 일시: 2026년 4월 3일(금)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이주희,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좌장 |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 
    • 발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 노무사) : 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과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정규환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 방사선 안전관리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
    • 토론
      조민수 (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윤형욱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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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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