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국제 협약 위반하고 미래에 부담 전가하는 위헌적 논의가 되어선 안 된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가 준비중인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높고 국제 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개정 방안을 공론 조사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음이 알려졌다. 소위 '위로 볼록한 경로' 또는 '후기 감축형'이라고 불리는 방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국제 사회 내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300여 명의 공론화 시민 참여단에게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방안까지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숙의를 맡기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등 숙의 절차를 바탕으로 각 의제마다 제시된 복수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국회에 탄소중립법 개정 방안을 권고하는 구조다. 문제는 '감축 경로' 의제에 위헌 소지와 국제 협약 위반 내용이 포함된 보기가 제시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감축 경로 의제는 2031년~2049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감축 경로는 현재와 가까운 시기에 많은 양을 감축하고 미래에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래에 더 많은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후기 감축형'을 의제의 선택지로 시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후기 감축형은 감축 경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볼록한 경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후기 감축형은 누적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과중한 '기후변화 영향', 미래기술 등 불확실한 수단에 의존하는 과중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는 것으로 헌재 판결을 분명하게 거스른다. 이 방안이 채택되어 입법화할 경우, 시민 공론화를 통한 탄소중립법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후기 감축형은 명백하게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을 둔 경로로 UN에 제출한 바 있는데, 상한은 '초기 감축형' 모델이고 하한은 '선형 감축형' 모델이다. 만약 이번 공론화를 통해 2031년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감축 경로가 후기 감축형이 되면 최소한 31~35년까지의 경로 그래프 역시 선형·초기감축형에서 후기감축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후퇴금지의 원칙' 위반이다.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후퇴해선 안 되고 진전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초기에 많이 감축하는 모델에서 미래로 부담을 전가하는 모델로 후퇴하는 것이다. 즉, 공론화위원회는 최악의 경우 국회가 국제 협약 위반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론화위원회 산하의 의제숙의단(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미래세대)은 2박 3일 간의 숙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후기 감축형을 선택지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압도적 다수 의견(18:5)으로 공론화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숙의 결과를 뒤집고 위헌적이며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선택지를 되살린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까지 멋대로 뒤집는다면 장차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역시 남는다.
주지하다피시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감축 목표와 경로 설정에 있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할 것'과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설정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와 공론화위는 이 취지를 수용하여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기감축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국제 사회의 기후악당이 되고 미래에 죄를 저지르는 위헌적 선택지로 시민들을 현혹하려 해선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후기 감축형 경로 제시를 즉각 철회하라.
2026.03.20
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국제 협약 위반하고 미래에 부담 전가하는 위헌적 논의가 되어선 안 된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가 준비중인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높고 국제 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개정 방안을 공론 조사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음이 알려졌다. 소위 '위로 볼록한 경로' 또는 '후기 감축형'이라고 불리는 방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국제 사회 내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300여 명의 공론화 시민 참여단에게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방안까지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숙의를 맡기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등 숙의 절차를 바탕으로 각 의제마다 제시된 복수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국회에 탄소중립법 개정 방안을 권고하는 구조다. 문제는 '감축 경로' 의제에 위헌 소지와 국제 협약 위반 내용이 포함된 보기가 제시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감축 경로 의제는 2031년~2049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감축 경로는 현재와 가까운 시기에 많은 양을 감축하고 미래에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래에 더 많은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후기 감축형'을 의제의 선택지로 시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후기 감축형은 감축 경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볼록한 경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후기 감축형은 누적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과중한 '기후변화 영향', 미래기술 등 불확실한 수단에 의존하는 과중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는 것으로 헌재 판결을 분명하게 거스른다. 이 방안이 채택되어 입법화할 경우, 시민 공론화를 통한 탄소중립법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후기 감축형은 명백하게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을 둔 경로로 UN에 제출한 바 있는데, 상한은 '초기 감축형' 모델이고 하한은 '선형 감축형' 모델이다. 만약 이번 공론화를 통해 2031년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감축 경로가 후기 감축형이 되면 최소한 31~35년까지의 경로 그래프 역시 선형·초기감축형에서 후기감축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후퇴금지의 원칙' 위반이다.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후퇴해선 안 되고 진전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초기에 많이 감축하는 모델에서 미래로 부담을 전가하는 모델로 후퇴하는 것이다. 즉, 공론화위원회는 최악의 경우 국회가 국제 협약 위반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론화위원회 산하의 의제숙의단(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미래세대)은 2박 3일 간의 숙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후기 감축형을 선택지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압도적 다수 의견(18:5)으로 공론화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숙의 결과를 뒤집고 위헌적이며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선택지를 되살린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까지 멋대로 뒤집는다면 장차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역시 남는다.
주지하다피시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감축 목표와 경로 설정에 있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할 것'과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설정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와 공론화위는 이 취지를 수용하여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기감축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국제 사회의 기후악당이 되고 미래에 죄를 저지르는 위헌적 선택지로 시민들을 현혹하려 해선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후기 감축형 경로 제시를 즉각 철회하라.
2026.03.20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