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 거부
- 한수원 기술적 자산을 핑계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이 신청한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청구가 지난 11일(월) 최종 기각통보 되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대사고 대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에 모든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안위에 제출되었다. 이 계획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설비와 체계를 통해 안전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이행 절차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후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는 단 한 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현재 노후원전 수명연장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3일 제 207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 심사와 관계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고시’가 2016년에야 중대사고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사실상 중대사고를 반영한 최초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번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제출되었다. 한수원이 공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6장에서는 ‘중대사고는 ‘고리2호기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를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고관리계획서는 공개도, 심사도 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법과 그 본래 취지에 따라, 고리2호기 계속운전허가 심의과정에서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상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지난 6월 11일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구역계획 내 거주하는 주민 548명이 제출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걱정 없는 선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고리2호기 계속 운전허가 심의과정에 사고관리계획서를 함께 상정하여 충실히 심의 의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신청서>에 대해 원안위는 ‘현재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이 답변서에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완료 시점이 같으면 (계속운전과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는 함께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노후한 고리2호기 설계수명을 추과하여 가동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접 지역 주민에게 중대사고 관리가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이자 공공안전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미 가림처리가 된 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답변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자 ‘회사의 기술적 자산’임을 들어 정보공개를 최종 기각했다.
사고관리계획서 뿐 아니라 10년에 한번씩 원전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역시 공개되지 않는 등, 노후한 원전운영과 설계수명 초과 운영심사에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법적·절차적 의무에 따라 대부분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규제체계를 통한 공개 의무가 명확하며, EU는 공공 참여권과 정보접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등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절차 확보를 위해 일반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
별첨1.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청구 전문
별첨2. 회신된 사고관리계획서 파일
별첨3. 이의신청 내용 및 답변결과
별첨4.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걱정 없는 선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고리2호기 계속 운전허가 심의과정에 사고관리계획서를 함께 상정하여 충실히 심의 의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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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환경운동연합
별첨1.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청구 전문
청구목적
지난 6월 11일 고리 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접 지역 주민 548명은 원안위에 중대사고를 포함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서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본 정보공개 청구는 원안위가 규제 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는 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취해 최선을 다하는 지 알고 싶은 공익적인 청구입니다. 이를 통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와 관련한 공공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됩니다.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고리 2호기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알 권리 보장됩니다. 또한 원전 사고 시 지역사회 피해 예방 및 대비책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내용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 전체 또는 해당 항목의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중대사고 대비 시나리오 및 조치 계획
최신 기술 적용에 대한 항목
사고 시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 및 방재 대책
원자로 냉각 상실 및 전원 상실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고리 1호기 해체 작업과 연계된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 대피 계획 및 경보 시스템 관련 내용
별첨2. 회신된 사고관리계획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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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이의신청 내용 및 답변결과
이의신청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고관리계획서의 답변을 받았지만 충분치 않아 이의를 제기함. 사고관리계획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이유는 우너전 운영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권리를 충족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충족시키겠다고 했던 조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였음. 그러나 답변으로 돌아온 사고관리계획서는 중요한 사항이 가려져 있어,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태임. 중요 정보가 가려져 있지 않은 사고 관리계획서의 공개를 요구함. 사고관리계획서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안전을 위해 규제기관이 스스로 도입한 안전 조치이기 때문이기에, 영업상, 경영상의 이유로 정보를 가려서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음. 가림없이 전체 공개된 사고관리계획서를 청구함.
비공개내용사유
사고관리계획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회사의 기술적 자산이며, 발전소의 고유특성이 포함된 기술자료이므로 사규에 따라 비공개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공개본을 작성하여 인허가심사를 위한 서류를 규제기관에 제출할 당시 함께 제출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중입니다.
별첨4.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걱정 없는 선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고리2호기 계속 운전허가 심의과정에 사고관리계획서를 함께 상정하여 충실히 심의 의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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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 거부
- 한수원 기술적 자산을 핑계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이 신청한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청구가 지난 11일(월) 최종 기각통보 되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대사고 대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에 모든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안위에 제출되었다. 이 계획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설비와 체계를 통해 안전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이행 절차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후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는 단 한 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현재 노후원전 수명연장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3일 제 207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 심사와 관계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고시’가 2016년에야 중대사고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사실상 중대사고를 반영한 최초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번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제출되었다. 한수원이 공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6장에서는 ‘중대사고는 ‘고리2호기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를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고관리계획서는 공개도, 심사도 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법과 그 본래 취지에 따라, 고리2호기 계속운전허가 심의과정에서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상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지난 6월 11일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구역계획 내 거주하는 주민 548명이 제출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걱정 없는 선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고리2호기 계속 운전허가 심의과정에 사고관리계획서를 함께 상정하여 충실히 심의 의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신청서>에 대해 원안위는 ‘현재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이 답변서에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완료 시점이 같으면 (계속운전과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는 함께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노후한 고리2호기 설계수명을 추과하여 가동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접 지역 주민에게 중대사고 관리가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이자 공공안전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미 가림처리가 된 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답변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자 ‘회사의 기술적 자산’임을 들어 정보공개를 최종 기각했다.
사고관리계획서 뿐 아니라 10년에 한번씩 원전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역시 공개되지 않는 등, 노후한 원전운영과 설계수명 초과 운영심사에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법적·절차적 의무에 따라 대부분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규제체계를 통한 공개 의무가 명확하며, EU는 공공 참여권과 정보접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등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절차 확보를 위해 일반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
별첨1.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청구 전문
별첨2. 회신된 사고관리계획서 파일
별첨3. 이의신청 내용 및 답변결과
별첨4.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걱정 없는 선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고리2호기 계속 운전허가 심의과정에 사고관리계획서를 함께 상정하여 충실히 심의 의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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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환경운동연합
별첨1.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청구 전문
청구목적
지난 6월 11일 고리 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접 지역 주민 548명은 원안위에 중대사고를 포함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서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본 정보공개 청구는 원안위가 규제 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는 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취해 최선을 다하는 지 알고 싶은 공익적인 청구입니다. 이를 통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와 관련한 공공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됩니다.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고리 2호기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알 권리 보장됩니다. 또한 원전 사고 시 지역사회 피해 예방 및 대비책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내용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 전체 또는 해당 항목의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중대사고 대비 시나리오 및 조치 계획
최신 기술 적용에 대한 항목
사고 시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 및 방재 대책
원자로 냉각 상실 및 전원 상실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고리 1호기 해체 작업과 연계된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 대피 계획 및 경보 시스템 관련 내용
별첨2. 회신된 사고관리계획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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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이의신청 내용 및 답변결과
이의신청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고관리계획서의 답변을 받았지만 충분치 않아 이의를 제기함. 사고관리계획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이유는 우너전 운영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권리를 충족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충족시키겠다고 했던 조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였음. 그러나 답변으로 돌아온 사고관리계획서는 중요한 사항이 가려져 있어,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태임. 중요 정보가 가려져 있지 않은 사고 관리계획서의 공개를 요구함. 사고관리계획서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안전을 위해 규제기관이 스스로 도입한 안전 조치이기 때문이기에, 영업상, 경영상의 이유로 정보를 가려서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음. 가림없이 전체 공개된 사고관리계획서를 청구함.
비공개내용사유
사고관리계획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회사의 기술적 자산이며, 발전소의 고유특성이 포함된 기술자료이므로 사규에 따라 비공개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공개본을 작성하여 인허가심사를 위한 서류를 규제기관에 제출할 당시 함께 제출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중입니다.
별첨4.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걱정 없는 선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고리2호기 계속 운전허가 심의과정에 사고관리계획서를 함께 상정하여 충실히 심의 의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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