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사)한국풍력산업협회가 4월 12일 금요일 2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외 풍력에너지 개발관련 규제 현황 및 국내 풍력 규제 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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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 육상풍력의 규제 개선 현황 및 개선관련 진행경과와, 제주도, 독일, 일본의 풍력관련 규제 개선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일본의 풍력관련 규제에 대해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연구위원은 원전사고 전후의 규제 변화에 집중하여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자연 보전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웠으나,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대체하고자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다고 한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일본정부는 부처간 의견 수렴으로 자국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해외사례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력요금상승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독일의 풍력관련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독일정부는 전력매입법 시행, 건축법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 등의 풍력 발전 보급 위한 규제를 제공하고, 수용성이 높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풍력 규제 시스템을 관리 한 특징이 있었다. 이상훈 소장은 “한국은 풍력자원의 질이 떨어지지만, 그것보다는 풍력발전 규제와 보급제도, 사회수용성, 소비자 지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제주대학교 허종철 교수가 좌장으로서 “풍력산업 육성과 환경보전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진행했다. 토론자에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연구위원,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 환경운동연합 김보삼 국장이 참가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깊이 있는 논의의 전개로 적극적인 진행이 요구, ■풍력발전 입지경로의 개선으로 환경훼손 감소 등 이다. 풍력발전의 입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자체의 판단이 요구되나, 활동이 크지 않고 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의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 서재철 국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진행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우르고, 풍력발전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산지재해 위험을 줄이는 진입로의 건설”을 주장했다.
환경연합 김보삼 국장도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에서 풍력발전 규제를 담당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대중화 필요 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수단으로써 풍력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보삼 국장은 “풍력발전 등의 에너지는 환경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햇빛발전소를 태양광발전의 대중화로 예를 들면서, “공공성 증대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대시켜야”한다고 제시했다.
좌장인 허종철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전력시장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지역분산형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전력을 사고파는 등의 전력 시장을 개방하였고,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 이후 개인이 환경적 부담은 본인이 감수하지만 일반전력사업자로서 시장에 개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비교되게 한국의 전력시장은 ■한전과 5개의 발전사가 독점, ■전력 요금 인상의 어려움, ■재생에너지 도입 시 부지 문제, ■환경 훼손 등의 어려움이 있다. 허종철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초기 시장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를 꼬집었다.
향후 국내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편으로 풍력발전사업자들은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민들과 소통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이 풍력발전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현재 우리 전력산업구조에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참고할 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한국풍력산업협회가 4월 12일 금요일 2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외 풍력에너지 개발관련 규제 현황 및 국내 풍력 규제 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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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 육상풍력의 규제 개선 현황 및 개선관련 진행경과와, 제주도, 독일, 일본의 풍력관련 규제 개선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일본의 풍력관련 규제에 대해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연구위원은 원전사고 전후의 규제 변화에 집중하여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자연 보전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웠으나,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대체하고자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다고 한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일본정부는 부처간 의견 수렴으로 자국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해외사례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력요금상승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독일의 풍력관련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독일정부는 전력매입법 시행, 건축법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 등의 풍력 발전 보급 위한 규제를 제공하고, 수용성이 높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풍력 규제 시스템을 관리 한 특징이 있었다. 이상훈 소장은 “한국은 풍력자원의 질이 떨어지지만, 그것보다는 풍력발전 규제와 보급제도, 사회수용성, 소비자 지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제주대학교 허종철 교수가 좌장으로서 “풍력산업 육성과 환경보전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진행했다. 토론자에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연구위원,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 환경운동연합 김보삼 국장이 참가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깊이 있는 논의의 전개로 적극적인 진행이 요구, ■풍력발전 입지경로의 개선으로 환경훼손 감소 등 이다. 풍력발전의 입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자체의 판단이 요구되나, 활동이 크지 않고 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의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 서재철 국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진행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우르고, 풍력발전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산지재해 위험을 줄이는 진입로의 건설”을 주장했다.
환경연합 김보삼 국장도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에서 풍력발전 규제를 담당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대중화 필요 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수단으로써 풍력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보삼 국장은 “풍력발전 등의 에너지는 환경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햇빛발전소를 태양광발전의 대중화로 예를 들면서, “공공성 증대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대시켜야”한다고 제시했다.
좌장인 허종철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전력시장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지역분산형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전력을 사고파는 등의 전력 시장을 개방하였고,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 이후 개인이 환경적 부담은 본인이 감수하지만 일반전력사업자로서 시장에 개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비교되게 한국의 전력시장은 ■한전과 5개의 발전사가 독점, ■전력 요금 인상의 어려움, ■재생에너지 도입 시 부지 문제, ■환경 훼손 등의 어려움이 있다. 허종철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초기 시장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를 꼬집었다.
향후 국내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편으로 풍력발전사업자들은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민들과 소통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이 풍력발전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현재 우리 전력산업구조에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참고할 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