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논평] K-스틸법, 탄소감축 이행없는 핵 전기 지원 법률이 되어서는 안돼

배슬기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5-08-07
조회수 685
K-스틸법, 탄소감축 이행없는 핵 전기 지원 법률이 되어서는 안돼
- 재생에너지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의무없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어려워
- 기업 이윤위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포스코의 원전 인수·SMR 추진 강력히 반대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이 탈탄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열어두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핵심전략기술’의 기준은 부재하여 실질적 ‘탄소감축’은 부재한, 위험한 핵 에너지를 활용할 제도적 면죄부가 될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감축 이행을 담보하는 실효적인 형태의 제도로 ‘K-스틸법’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탄소중립’에 달렸다. ‘K-스틸법’은 국제적인 탄소 규제 속에 경쟁력 위기를 배경으로 탈탄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핵심전략기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탄소중립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배치될 수 있는 고로 유지 기술까지 포함되어 법안의 본래 목적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은 철강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담보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여기에 환경, 안전, 인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특례조항은 현 법안의 목적과 배치되는 국민 안전과 환경 기준을 저버리는 산업편의주의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명분 삼아 원전이나 SMR과 같은 위험한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시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 도입’에 대한 명기뿐, 어떤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인지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또한 철강사업자가 녹색철강기술과 생산활동에 관련하여 산업통장사원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지원하고자 하는 수소환원제철, 전기로에 관해서도 구체적 규정이 부재할 경우 ‘녹색 철강’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과 연계하는 SMR 유치를 공언하고, 철강업계 일부가 원전-철강 PPA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자칫 핑크 수소 지원, 원전 전기 지원 법률로 전락할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그린 수소 공급이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최근 포스코는 탄소중립 실현을 이유로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검토에 나섰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정의와 시민 안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월성 1호기는 이미 영구 정지됐고, 2·3·4호기 역시 설계 수명이 만료되어 수조 원대의 보수와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특히 월성 원전은 중수로(CANDU)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매우 많으며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현재로선 해결책조차 없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영구처분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핵폐기물을 각 원전 부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이 원전 운영에 직접 나설 경우,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비용, 사고 위험, 안전 유지 등 사회적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반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사고의 사례에서도 보듯, 원전 사고의 책임은 결국 국가와 시민이 감당해왔다. 원자력 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수십 년 간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남긴다.

더 큰 문제는 포스코가 도입을 검토 중인 SMR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는 SMR을 차세대 탄소중립 전력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과 정면 배치된다. SMR은 상용화된 사례조차 드물고 해외에서는 높은 발전 단가와 안전성 문제, 긴 건설 기간으로 잇따라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단위 전력당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은 기존 원전보다 많고, 구조적으로 냉각 성능이 낮으며, 방사능 누출 위험도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SMR을 단순히 작다는 이유로 인구 밀집지역과 사업체 인근에 건설을 하려 하지만 이는 현행 20~30km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km 이하로 축소하거나 폐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는 시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방사능 재난의 대피 계획조차 무력화하는 치명적인 정책이다.

철강산업은 주요 수출품을 생산하며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8%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기후위기와 공해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방관자로 존재하면 안된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K-스틸법’이 ‘녹색철강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탄소중립이 아닌 탄소집약산업에 지원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하며, 핵발전 산업을 지원하는 우회 경로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5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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