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적자 원전수출, 국정조사 실시하라
- 국민 세금으로 원전산업 뒷바라지 그만해야
최근 확인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체결된 본 합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원전수출 시 웨스팅하우스(WEC)의 기술검증을 통과해야할 뿐 아니라, 원자로 1기당 약 2400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납부하고 9000억원에 달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윤석열이 추진한 원전 세일즈의 일환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중 불거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이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왔던 본 협정의 민낯은 웨스팅하우스 퍼주기일 뿐 아니라, 원전수출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미래까지 보여준다.
한국 첫 해외수주로 주목받은 UAE 바라카 원전수출에서도 한수원은 명백히 약 1조 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전례가 있다. 22조 규모 원전 수주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1조 4천억원의 추가 건설비용을 두고, 지난 5월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신청을 내기도 했다. 한전이 추가비용의 10%만 감당하는 것으로 감안해도, 누적 수익률 -0.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바라카 원전수출은 적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이 원전 사업 발전에 기여할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칭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은 웨스팅하우스의 몫까지 떼어주게 되면서 역대급 적자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입찰에 나섰던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1000MW(메가와트)급 원자로 1기 당 80억유로라는 비현실적인 비용과 모든 추가비용 및 위약금 부담, 건설비용 대출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오른 바 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한수원의 입찰제안금액이 너무 낮아 한국의 국가적 보조금 지원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며,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한수원을 제소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심층조사를 진행중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취임을 몇시간 앞두고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간에 다급하게 진행된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은 'Turnkey EPC'(설계·조달·시공 일괄수행)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는 설계부터 건설, 시운전까지의 전 과정을 한국이 책임지는 구조다. 이러한 고정가 계약(Fixed-price)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허가 지연, 예산초과 등의 리스크를 모두 공급자가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바라카 원전 계약과 동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차질 시 수천억 원 대의 벌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계약서 내 명시된 체코 내 현지화율 요구 역시 한국 내 기자재 생산 및 협력업체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 등은 계약서 상 가림처리 되어있어, 사실상 원전 수출의 부채를 감당해야하는 한국 국민은 계약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한수원이 건설할 두코바니 5, 6호기는 설계만 있지 실제로 건설해본 적 없는 원자로라는 점이다. 수출할 APR1000은 APR1400을 축소한 모델로, 코어 캐쳐(Core Catcher), 냉각시스템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잘 확보되는지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은 물론 체코 규제기관의 안전심사 승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EIA) 역시 갱신해야하는 상황에서, 두코바니 원전의 안정성, 환경성 뿐 아니라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사절차 지연에 따라 경제성 역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2029년 착공하여, 첫 번째 원전을 2036년 가동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지만 이는 신기루에 가깝다. 여기에 이번 웨스팅하우스에 무조건 적인 양보에 가까운 원전기술 지적재산권 협상의 조건이 밝혀진 가운데, 체코원전 수출은 전례없는 적자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정부가 자랑하던 원전 수출의 실상은 이제 가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치로 남은 윤석열의 원전세일즈의 청구서는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고 있다. 원전산업계 뒷바라지를 위해 국민 혈세가 무책임하게 소모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뿐 아니라 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 전면공개와 국회 차원의 검증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한수원·한전의 수출 관련 재무 구조 및 손실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여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국정조사에 착수해야한다.
2025. 8. 19
환경운동연합
윤석열표 적자 원전수출, 국정조사 실시하라
- 국민 세금으로 원전산업 뒷바라지 그만해야
최근 확인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체결된 본 합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원전수출 시 웨스팅하우스(WEC)의 기술검증을 통과해야할 뿐 아니라, 원자로 1기당 약 2400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납부하고 9000억원에 달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윤석열이 추진한 원전 세일즈의 일환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중 불거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이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왔던 본 협정의 민낯은 웨스팅하우스 퍼주기일 뿐 아니라, 원전수출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미래까지 보여준다.
한국 첫 해외수주로 주목받은 UAE 바라카 원전수출에서도 한수원은 명백히 약 1조 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전례가 있다. 22조 규모 원전 수주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1조 4천억원의 추가 건설비용을 두고, 지난 5월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신청을 내기도 했다. 한전이 추가비용의 10%만 감당하는 것으로 감안해도, 누적 수익률 -0.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바라카 원전수출은 적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이 원전 사업 발전에 기여할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칭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은 웨스팅하우스의 몫까지 떼어주게 되면서 역대급 적자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입찰에 나섰던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1000MW(메가와트)급 원자로 1기 당 80억유로라는 비현실적인 비용과 모든 추가비용 및 위약금 부담, 건설비용 대출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오른 바 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한수원의 입찰제안금액이 너무 낮아 한국의 국가적 보조금 지원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며,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한수원을 제소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심층조사를 진행중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취임을 몇시간 앞두고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간에 다급하게 진행된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은 'Turnkey EPC'(설계·조달·시공 일괄수행)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는 설계부터 건설, 시운전까지의 전 과정을 한국이 책임지는 구조다. 이러한 고정가 계약(Fixed-price)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허가 지연, 예산초과 등의 리스크를 모두 공급자가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바라카 원전 계약과 동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차질 시 수천억 원 대의 벌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계약서 내 명시된 체코 내 현지화율 요구 역시 한국 내 기자재 생산 및 협력업체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 등은 계약서 상 가림처리 되어있어, 사실상 원전 수출의 부채를 감당해야하는 한국 국민은 계약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한수원이 건설할 두코바니 5, 6호기는 설계만 있지 실제로 건설해본 적 없는 원자로라는 점이다. 수출할 APR1000은 APR1400을 축소한 모델로, 코어 캐쳐(Core Catcher), 냉각시스템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잘 확보되는지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은 물론 체코 규제기관의 안전심사 승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EIA) 역시 갱신해야하는 상황에서, 두코바니 원전의 안정성, 환경성 뿐 아니라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사절차 지연에 따라 경제성 역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2029년 착공하여, 첫 번째 원전을 2036년 가동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지만 이는 신기루에 가깝다. 여기에 이번 웨스팅하우스에 무조건 적인 양보에 가까운 원전기술 지적재산권 협상의 조건이 밝혀진 가운데, 체코원전 수출은 전례없는 적자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정부가 자랑하던 원전 수출의 실상은 이제 가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치로 남은 윤석열의 원전세일즈의 청구서는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고 있다. 원전산업계 뒷바라지를 위해 국민 혈세가 무책임하게 소모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뿐 아니라 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 전면공개와 국회 차원의 검증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한수원·한전의 수출 관련 재무 구조 및 손실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여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국정조사에 착수해야한다.
2025. 8. 19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