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총 10번 개정되었으며, 이번 달 말에 개정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 동안 (2024년~2038년)에 대한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계통 등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발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연합뉴스
몇 주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전력수요 전망,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담은 실무안에 대해 분과별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알렸으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잘 활용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봤을 때, 말로는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했어도, 이번 11차 전기본이 과연 본질적인 전력발전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든다.
첫 번째로, 전력 수요의 감축에 대한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심이 든다. 당연히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확대등을 고려하면, 미래의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력 수요 감축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손해가 될 것이고 이를 방지하지 위해 전기본이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 관리로 발전 설비 종류와 용량 조절을 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 에너지를 빨리 줄이거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EF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수요에 대한 조치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 31%까지 줄일 수 있어 연간 최대 2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건축물, 산업, 교통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목표 상향을 통해 장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있고,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량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10차 전기본까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제언말고는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제도를 제안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11차 전기본에서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로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핵발전소 신규 건설 야망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의심이다. 한가롭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소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핵발전소 발전 비중은 30%가 넘어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가 안되는 수준이다. 전혀 균형적이지 않은 현실에 균형 발전이란 라벨을 붙이면, 균형이 된다는 것인가.
영국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전 세계의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증가율은 각각 23%, 10%이다. 그리고 한국의 2023년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증가율은 다 합쳐봐야 5%이다. 즉 증가율이 사실상 6배 차이인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몇년전부터 문제제기된 자가용 및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다양화 그리고 인허가 개선 등이 필요한데 10차 전기본까지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크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 하지만, 핵발전 확장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2030년까지 대략 5년 6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온실가스 40%를 줄여야 하지만 신한울 1,2호기 사례에서 보다시피 상업운전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원자력이 늘어나면 변동성이 심한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의 생산량이 통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발전시설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건설을 억제할 것이다.
세번째로, 전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갈등 해소를 고려한 논의를 전기본에 넣지 않을것이란 의심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이 기후위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민수용성에 특화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해당사자 간 서로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송전선 계획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 수립되며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 외에도 다양한 논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위탁 받아 전담하는 기구도 존재한다. 그리고 송전탑 갈등과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나 송전사업자등이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상황은, 일련의 발전사업소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거의 안되고 있다. 또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에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분쟁등,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합의하는 과정보다는 국가 계획을 수행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 주민의 권리나 대화 시도를 계속 무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당사자들 간 성숙한 논의를 위해 어떤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합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게 만들 것인가? 11차 전기본은 이에 대한 답을 해야할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실 위 쟁점들은 11차 전기본의 모든 쟁점들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미 제기되어 왔으며, 그마저도 겉핥기 식으로 다뤘다. 그러나 겉핣기로만 바라봤지만, 이러한 위 3가지 문제점은 몇십년을 걸쳐 누적되어왔고, 상황이 심각하게 바뀐것은 사실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전력발전의 현실을 바꾸려는 동력 자체가 얼마 없다보니, 개혁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는 사이 세계는 기후위기 대처에 걸맞게 전력발전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기자회견한 내용이 떠오른다. 정부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국민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한 내용이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미흡한 부분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전향적인 전기본을 발표해야 한다. 그 출발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시작될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총 10번 개정되었으며, 이번 달 말에 개정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 동안 (2024년~2038년)에 대한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계통 등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발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연합뉴스
몇 주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전력수요 전망,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담은 실무안에 대해 분과별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알렸으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잘 활용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봤을 때, 말로는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했어도, 이번 11차 전기본이 과연 본질적인 전력발전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든다.
첫 번째로, 전력 수요의 감축에 대한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심이 든다. 당연히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확대등을 고려하면, 미래의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력 수요 감축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손해가 될 것이고 이를 방지하지 위해 전기본이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 관리로 발전 설비 종류와 용량 조절을 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 에너지를 빨리 줄이거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EF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수요에 대한 조치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 31%까지 줄일 수 있어 연간 최대 2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건축물, 산업, 교통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목표 상향을 통해 장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있고,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량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10차 전기본까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제언말고는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제도를 제안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11차 전기본에서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로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핵발전소 신규 건설 야망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의심이다. 한가롭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소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핵발전소 발전 비중은 30%가 넘어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가 안되는 수준이다. 전혀 균형적이지 않은 현실에 균형 발전이란 라벨을 붙이면, 균형이 된다는 것인가.
영국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전 세계의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증가율은 각각 23%, 10%이다. 그리고 한국의 2023년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증가율은 다 합쳐봐야 5%이다. 즉 증가율이 사실상 6배 차이인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몇년전부터 문제제기된 자가용 및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다양화 그리고 인허가 개선 등이 필요한데 10차 전기본까지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크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 하지만, 핵발전 확장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2030년까지 대략 5년 6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온실가스 40%를 줄여야 하지만 신한울 1,2호기 사례에서 보다시피 상업운전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원자력이 늘어나면 변동성이 심한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의 생산량이 통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발전시설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건설을 억제할 것이다.
세번째로, 전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갈등 해소를 고려한 논의를 전기본에 넣지 않을것이란 의심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이 기후위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민수용성에 특화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해당사자 간 서로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송전선 계획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 수립되며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 외에도 다양한 논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위탁 받아 전담하는 기구도 존재한다. 그리고 송전탑 갈등과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나 송전사업자등이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상황은, 일련의 발전사업소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거의 안되고 있다. 또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에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분쟁등,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합의하는 과정보다는 국가 계획을 수행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 주민의 권리나 대화 시도를 계속 무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당사자들 간 성숙한 논의를 위해 어떤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합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게 만들 것인가? 11차 전기본은 이에 대한 답을 해야할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실 위 쟁점들은 11차 전기본의 모든 쟁점들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미 제기되어 왔으며, 그마저도 겉핥기 식으로 다뤘다. 그러나 겉핣기로만 바라봤지만, 이러한 위 3가지 문제점은 몇십년을 걸쳐 누적되어왔고, 상황이 심각하게 바뀐것은 사실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전력발전의 현실을 바꾸려는 동력 자체가 얼마 없다보니, 개혁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는 사이 세계는 기후위기 대처에 걸맞게 전력발전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기자회견한 내용이 떠오른다. 정부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국민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한 내용이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미흡한 부분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전향적인 전기본을 발표해야 한다. 그 출발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