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푸른 하늘을 기념하면서 화석연료를 ‘청정연료’라 부를 수는 없다
정부는 조기 탈석탄과 신규 LNG 발전 중단으로 푸른 하늘을 지켜라
오늘 9월 7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안해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하 ‘푸른 하늘의 날’)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 행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지 7년째를 맞았다. 한국이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하던 당시 국내 대기오염 상황은 심각했다. 2019년 국내 배출에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까지 겹치며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에 달했고, 같은 해 국제 대기질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서 제안했던 한국의 현실은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국내 전력의 절반 이상인 56.1%가 석탄(28.7%)과 LNG(27.4%)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 아니라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오염원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약 830만 명 가운데 약 510만 명, 61%가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대기오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됐다. ‘푸른 하늘’을 외치면서 화석연료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정부의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석탄발전은 막대한 온실가스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석탄 연소는 세계 화석연료 대기오염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건강 피해가 크다. 한국 역시 1인당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평균 3배로 이르는 것으로 평가될 만큼 석탄 의존도가 높다. 석탄발전은 전력 부문의 핵심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국민의 건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생활환경을 장기간 위협해 온 주요 오염원이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석탄발전을 앞으로 14년간 계속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21기의 폐쇄 시점과 방식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쇄되는 석탄발전 상당수를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 발전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LNG는 이름만 다른 화석연료다. 가스를 채굴하고 액화·운송·저장하는 전 과정에서 주성분인 메탄도 누출되고, 발전소에서 연소 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IPCC에 따르면 LNG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의 60%에 달한다. 석탄보다 배출량이 조금 적게 배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되는 것은 아니다. LNG 역시 퇴출해야 할 화석연료다.
그럼에도 정부는 LNG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을 대체한다며 대규모 LNG 발전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26년 7월 기준,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신규 LNG 발전 34개 사업 22.1GW 가운데 약 62%인 13.6GW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연간 배출량은 7,280만 톤에 달하며, 이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력 부문의 7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언젠가 수소를 섞겠다는 불확실한 핑계로 신규 LNG 발전을 늘리는 것은 수십 년간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를 고착시키는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2035년 감축목표도, 2050년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3조에는 LNG와 LPG 등 기체연료를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연료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석탄과 유류 사용으로 인한 황산화물과 먼지 오염이 심각했던 시기에 정책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고, LNG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메탄 누출, 질소산화물 등 건강·환경 피해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법령은 여전히 화석연료인 LNG에 ‘청정’이라는 친환경 탈을 씌워준 것이다. 1980년대의 대기오염 정책이 오늘날의 화석연료 확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지난 6월 김정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현행 규정이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와 충돌함을 인정하고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명칭 삭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LNG를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감축 정책의 예외로 취급하는 법제도 전반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푸른 하늘은 기념일 지정과 선언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한 화석연료 퇴출이다. 석탄에서 LNG로 간판만 바꾸는 전환이 아니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전환이다.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국가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화석연료를 ‘청정’이라는 낡은 법령부터 바로잡고, 화석연료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석탄발전의 LNG 대체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계획 중인 신규 LNG 발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LNG 발전의 진입 금지와 단계적 감축 계획을 명시하라.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LNG 등 기체 화석연료에 붙인 ‘청정연료’ 명칭을 즉각 삭제하라.
2026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푸른 하늘을 기념하면서 화석연료를 ‘청정연료’라 부를 수는 없다
정부는 조기 탈석탄과 신규 LNG 발전 중단으로 푸른 하늘을 지켜라
오늘 9월 7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안해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하 ‘푸른 하늘의 날’)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 행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지 7년째를 맞았다. 한국이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하던 당시 국내 대기오염 상황은 심각했다. 2019년 국내 배출에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까지 겹치며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에 달했고, 같은 해 국제 대기질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서 제안했던 한국의 현실은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국내 전력의 절반 이상인 56.1%가 석탄(28.7%)과 LNG(27.4%)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 아니라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오염원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약 830만 명 가운데 약 510만 명, 61%가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대기오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됐다. ‘푸른 하늘’을 외치면서 화석연료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정부의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석탄발전은 막대한 온실가스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석탄 연소는 세계 화석연료 대기오염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건강 피해가 크다. 한국 역시 1인당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평균 3배로 이르는 것으로 평가될 만큼 석탄 의존도가 높다. 석탄발전은 전력 부문의 핵심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국민의 건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생활환경을 장기간 위협해 온 주요 오염원이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석탄발전을 앞으로 14년간 계속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21기의 폐쇄 시점과 방식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쇄되는 석탄발전 상당수를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 발전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LNG는 이름만 다른 화석연료다. 가스를 채굴하고 액화·운송·저장하는 전 과정에서 주성분인 메탄도 누출되고, 발전소에서 연소 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IPCC에 따르면 LNG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의 60%에 달한다. 석탄보다 배출량이 조금 적게 배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되는 것은 아니다. LNG 역시 퇴출해야 할 화석연료다.
그럼에도 정부는 LNG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을 대체한다며 대규모 LNG 발전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26년 7월 기준,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신규 LNG 발전 34개 사업 22.1GW 가운데 약 62%인 13.6GW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연간 배출량은 7,280만 톤에 달하며, 이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력 부문의 7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언젠가 수소를 섞겠다는 불확실한 핑계로 신규 LNG 발전을 늘리는 것은 수십 년간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를 고착시키는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2035년 감축목표도, 2050년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3조에는 LNG와 LPG 등 기체연료를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연료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석탄과 유류 사용으로 인한 황산화물과 먼지 오염이 심각했던 시기에 정책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고, LNG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메탄 누출, 질소산화물 등 건강·환경 피해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법령은 여전히 화석연료인 LNG에 ‘청정’이라는 친환경 탈을 씌워준 것이다. 1980년대의 대기오염 정책이 오늘날의 화석연료 확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지난 6월 김정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현행 규정이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와 충돌함을 인정하고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명칭 삭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LNG를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감축 정책의 예외로 취급하는 법제도 전반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푸른 하늘은 기념일 지정과 선언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한 화석연료 퇴출이다. 석탄에서 LNG로 간판만 바꾸는 전환이 아니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전환이다.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국가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화석연료를 ‘청정’이라는 낡은 법령부터 바로잡고, 화석연료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석탄발전의 LNG 대체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계획 중인 신규 LNG 발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LNG 발전의 진입 금지와 단계적 감축 계획을 명시하라.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LNG 등 기체 화석연료에 붙인 ‘청정연료’ 명칭을 즉각 삭제하라.
2026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