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활동 기사] 여전히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국회는 기후 대응도 민주주의도 포기할 것인가

권우현 정책변화팀 책임활동가
2026-07-24
조회수 976



여전히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국회는 기후 대응도 민주주의도 포기할 것인가

정민주 인턴 활동가

(서울국제학교 12학년)

10180bbe38434.jpg


ⓒ KBS 한국방송


7월 22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하였다. 하지만 의결된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과 그에 따른 공론화 조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감축경로의 상·하한선을 법에 명시하는 '범위형'에 합의했다. 소위 의결에서 합의된 감축경로의 하한선은 2050년까지 일정한 속도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이다. 그리고 상한선은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기감축경로이다.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경로는 오직 조기감축경로 뿐인데, 실질적 감축노력은 하한선 목표인 선형경로를 근거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형경로는 실제로는 매년 부담 비율이 달라서 미래에 배출량 감축에 과중한 부담을 전하기에,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감축경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결정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조기감축경로 지지 의견을 외면하며, 민주적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났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대표단의 조기감축경로 지지율은 51.2%에서 77.9%로 크게 증가하고 선형경로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37.1% 에서 19.9%로 감소하였다. 시민대표단은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자료집 숙독과 전문가 발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4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감축경로 설정의 경제적 효과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 그래서 시민대표단의 대다수 조기감축경로 지지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인 의견이기에 국회가 마땅히 존중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률 개정 시한도 넘겨가면서 공론화 진행을 했는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감축경로 설정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는지, 공론화 토론회는 모두 보여주기식 진행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50c3cdc1f9823.jpg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기감축경로를 요구함으로써 시민대표단은 이미 전지구적 감축 노력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 셈이다. 그래서 시민대표단이 내린, 온실가스 감축을 조기에 시작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반드시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이어져야만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번 소위 의결 이후에 이어질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축경로 설정을, 반드시 조기감축경로에 부합한 목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해야만 한다.


기후위기대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안전을 위한 막연한 투자가 아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의 피해를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확정된 내일을 살아갈 청년에게 당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적인 행동이다.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미약한 감축목표 설정은, 기후위기대응을 또 한번 미루고, 악화되는 기후위기를 또 한 번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가혹한 결정이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확정되는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규제 설정, 그리고 난감축 분야의 감축 기술 지원 및 투자 규모와 같은 제도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그렇기에 하한선 목표를 조기감축경로로 규정하는것은 그동안 탄소배출을 늘려오기만 했던 기업들에게 앞으로 탄소감축의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밑받침이 된다. 이렇게 실질적 감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한다면, 우리는 또 한번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장기적 삶의 안전을 외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기후대응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도 마땅히 필요한 대책이다. 국제 학술지 Nature 게재 연구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 소득이 2050년까지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는 보고 결과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조기감축경로는 장기적 경제 상황을 위해 선택해야하는 중요한 수치이다.


소위 의결 결과가 최종 확정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지난 수개월간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이 합당한 법 개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선형 감축경로의 법제화는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시민들의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 결정에 대한 마땅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