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민심을 반영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진행
오늘 5월 19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서왕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 활동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 등 약 100명이 참여하여 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중장기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치권과 정부의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법률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후특위에서 진행된 공론화 결과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바 있다. 공론화 결과, 300명의 시민대표단은 ▲글로벌 평균 수준 이상의 감축목표 설정, ▲감축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 경로 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 기후특위 차원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 부담 증가”와 “공론화 결과 편향” 등을 이유로 개정 논의를 사실 상 가로막고 있으며, 정부는 “탄소예산 방법론 부재”, “부처간 협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공론화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각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감축 목표 강화와 함께,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전환 과정에서의 조속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단순히 결정의 회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이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회에서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나온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도 넘었고, 공론화에서도 압도적 다수의 시민이 숙의를 통해 더 강력한 감축 목표·경로 수립을 권고한 상황에서 국회가 기후특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법개정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지금 헌법이 정한 의무를 저버리는 입법 부작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해서 발언에 나선 이주연 푸른꿈고등학교 학생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고 앞으로 기후위기 해결에 미래세대의 생존이 달려있다”며, “사랑하는 이곳에서 미래세대의 앞날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국회의 직무태만은 산업계 손을 들어준단 점에서 기후위기 책임에 눈 감고 기후위기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 미래세대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 작금의 상황 자체가 기후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자로 참여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국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기후입법이 우리 국민을 기후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통로를 열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기후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정보 부족과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기후위기와 기후 불평등을 방관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문] 헌법과 민심의 요구, 기후정의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명령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 관점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가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2월까지 직접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은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감축 목표 강화에 대한 압도적인 시민들의 지지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감축 목표 강화를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다. 국민의힘은 “공론화가 편향되었다”, “산업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고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탄소예산 도입이 어렵다”거나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상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지연은 곧 기후 정의도 후퇴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래세대는 물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 농어민, 빈민 등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온열 질환은 야외 노동자, 농민,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취약한 주거 조건과 경제적 불안에 놓여 있는 도시 빈민들에게 기후위기는 가장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다. “지금부터 당장”,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맞게”,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감축 목표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가 채 10일이 남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기후특위가 해체된다면 이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 기후특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는 최우선적으로 기후 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 05. 19.
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
“헌법과 민심을 반영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진행
오늘 5월 19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서왕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 활동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 등 약 100명이 참여하여 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중장기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치권과 정부의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법률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후특위에서 진행된 공론화 결과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바 있다. 공론화 결과, 300명의 시민대표단은 ▲글로벌 평균 수준 이상의 감축목표 설정, ▲감축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 경로 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 기후특위 차원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 부담 증가”와 “공론화 결과 편향” 등을 이유로 개정 논의를 사실 상 가로막고 있으며, 정부는 “탄소예산 방법론 부재”, “부처간 협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공론화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각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감축 목표 강화와 함께,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전환 과정에서의 조속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단순히 결정의 회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이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회에서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나온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도 넘었고, 공론화에서도 압도적 다수의 시민이 숙의를 통해 더 강력한 감축 목표·경로 수립을 권고한 상황에서 국회가 기후특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법개정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지금 헌법이 정한 의무를 저버리는 입법 부작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해서 발언에 나선 이주연 푸른꿈고등학교 학생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고 앞으로 기후위기 해결에 미래세대의 생존이 달려있다”며, “사랑하는 이곳에서 미래세대의 앞날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국회의 직무태만은 산업계 손을 들어준단 점에서 기후위기 책임에 눈 감고 기후위기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 미래세대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 작금의 상황 자체가 기후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자로 참여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국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기후입법이 우리 국민을 기후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통로를 열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기후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정보 부족과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기후위기와 기후 불평등을 방관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문] 헌법과 민심의 요구, 기후정의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명령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 관점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가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2월까지 직접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은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감축 목표 강화에 대한 압도적인 시민들의 지지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감축 목표 강화를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다. 국민의힘은 “공론화가 편향되었다”, “산업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고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탄소예산 도입이 어렵다”거나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상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지연은 곧 기후 정의도 후퇴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래세대는 물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 농어민, 빈민 등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온열 질환은 야외 노동자, 농민,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취약한 주거 조건과 경제적 불안에 놓여 있는 도시 빈민들에게 기후위기는 가장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다. “지금부터 당장”,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맞게”,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감축 목표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가 채 10일이 남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기후특위가 해체된다면 이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 기후특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는 최우선적으로 기후 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 05. 19.
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