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엉터리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라!” 원안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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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촉구 원안위 앞 기자회견 개최

“안전검증 불가능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멈춰라!”


2025년 11월 13일(목)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심의∙의결 안건이 다시 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해당 원안위 회의가 시작되기 앞서 10시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를 규탄하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 짝퉁부품사건부터 해서, 태풍 마이삭때 침수, 지진에 가동정지 등 안전문제가 많았다”며, “원안위 구성기준인 9명 중 3명이 임기만료로 공석인 가운데, 남은 6명이 320만 부울경 시민들의 안전을 결정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시작했는데, 이 시작조차 불법이었다”며, “단순히 불법인 것이 아니라 원안법의 취지인, 사업자나 정치적 압력과 상관없이 충분히 안전을 검토하라는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안 총장은 이어 “원안위는 스스로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불법으로 시작된 절차인만큼, 원안위의 이번 회의 역시 졸속행정”임을 분명히 했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청명 활동가는 “이 순간의 선택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에 무엇을 남길것인지 결정된다”며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고, 국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노후 핵발전소를 더 돌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위험을 감추지 말고, 진실을 봐야한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고, 투명한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민호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재난, 대형산불에 대해 노후핵발전소는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는데 수명연장을 심사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핵발전소 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전국의 문제”라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자,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서울에서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인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핵진흥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작한 윤석열은 감옥에 있는데, 왜 여전히 이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던졌다. 한 총장은 “원안위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원자력이 반생명적인 에너지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현재 멈춰있는 발전소들도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과 합의한 수명만료 시 영구정지한다는 약속을 이재명 정부는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2035NDC가 통과되었”는데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였다며, “오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기후헌법소원에서 헌재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모든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후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온 노동해방 마중의 메밀 활동가는 “핵폭주국가 한국, 그리고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20Km 떨어진 집에서 살고 있는 부산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수도권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거리가 약 20Km,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여전히 반경 30Km 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며 “이미 여러 사고를 덮어온 고리2호기가 겨우 수명을 다했는데, 이제 이대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개호기의 발전소를 끼고 살아가야하는 영남권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고리2호기를 멈추더라도 이미 예정된 4개의 핵발전소를 또 상대해야하는 지역 수탈 에너지 불평등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전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종교환경회의가 주관한 5대종단 기도회와 릴레이 발언, 연대공연 등 현장행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을 예정이다. 종일 집회는 원안위 회의가 종료되는 시각까지 계속된다.


2025년 11월 1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별첨1_기자회견문

안전검증 불가능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엉터리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라!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안)이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오늘, 원안위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핵발전 정책의 향방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원안위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기확산인자, 항공기 충돌 대응 기준, 수소폭발 분석 등 핵심 기술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표결만으로 계획서를 승인했다. 또한 원안위는 ‘중대사고’등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안전이 직결된 심사임에도, 당연히 제출되어야 할 서류와 자료가 누락된 상태에서 사업자의 “추후 제출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심사를 통과시켰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위법한 절차로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 보면 원안위는 고리2호기 30Km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엉터리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강행해왔다. 원안위의 이런 태도는 "안전에 대한 관료주의를 버려라"라는 윤석열표 망언이 여전히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원안위가 원안위법에 규정된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목적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으며,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거수기’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의 책무를 내던져버린 원안위를 규탄하고 엉터리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원안위 앞으로 모였다. 원안위는 원안위법에 명시된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단 한 번도 충실히 이행한 적이 없다. 애초부터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거수기’로 머물러왔다. 자기 책무를 방기한 정부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고 부실한 심사를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과거 부산 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은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향한 의지로 대한민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결국 영구정지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우리는 고리 2호기 역시 시민의 힘으로 수명연장이 아닌 영구 정지를 이뤄낼 것이다.

안전을 검증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원안위는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원안위의 부실한 심사를 방관하지 말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결단하라.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1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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