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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굴욕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5-10-14
조회수 385

[성명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굴욕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WEC)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국익의 긴 호흡으로 봐달라”고 발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이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코리아’의 핵심 당사자였다. 바로 그가 주도했던 불공정 협정을 이제 와서 ‘정상적인 계약’이라 두둔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산업부 장관으로서의 공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다.

 

이번 협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다. 원전 한 기당 약 1조 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된 데다 쌍방 합의 없이는 5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북미와 유럽 시장 진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한국이 협정 위반 시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의 제기나 분쟁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 이는 계약이라기보다 종속과 복속의 구조이며, 한국 원전 산업의 독립성과 기술주권을 영구히 침해하는 ‘굴욕 협정’이다. 법조계와 업계에서조차 “전례 없는 불공정·종신 협정”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원자력계가 수십 년간 자랑해 온 ‘한국형 원전 독자기술’ 신화가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수원은 APR1400을 100%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로는 웨스팅하우스의 System80+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정(10 CFR Part 810)에 따라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애초부터 독자 수출은 불가능한 구조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산업부는 ‘핵심 기술 완전 자립’과 ‘100% 국산화’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수년간 내며 국민을 속여왔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 뒤이은 협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간의 기술자립 주장이 정치적 성과를 위한 기만이었음이 명백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공정 협정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었던 김정관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원전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APR1400의 독자기술을 홍보해 온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여전히 공기업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을 속인 당사자들이 오히려 원전 수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있는 현실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정치의 붕괴를 상징한다. 이는 단순한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도덕성과 신뢰의 근본이 무너진 사안이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 경사’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불투명한 협상과 졸속적 결정을 통해 국익을 훼손한 사례다. 미국 정부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10 CFR Part 810 위반 리스크를 안았으며, 연구개발·홍보·출장비 등 공적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됐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정치적 치적을 위해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여기에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체코 사업이 무산되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부 보고서 내용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외교적 굴종을 감수하며 협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허상을 덮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진실의 규명과 책임의 확립이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체코 원전 협정 체결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홍보비, 출장비, 신한울 3·4호기 선급 등 공적 자금의 흐름을 전수 조사하고, 불공정 협정을 파기한 뒤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등한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책임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한수원 및 산업부 관계자 전원을 문책해야 한다.

 

체코 원전 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주권과 국민 신뢰가 어떻게 정치적 목적에 희생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실패의 기록이다. 김정관 장관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협정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포장하며 국민을 다시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이런 기만을 용납하지 않는다. 김정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이재명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공개하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익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2025년 10월 14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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