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원자력 전문가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열려
- 절차적·기술적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담보되지 않아
- 중대사고 및 안전대책 기본자료조차 비공개
과학자 및 시민사회가 공동주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기자회견이 18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1970년대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중지되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첫 발표에 나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무대포식 수명연장 추진이 비판받았는데, 현재도 핵심 관료·사업자 주도로 정책이 지속추진되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사고관리계획서 미승인 상태로 수명연장을 추진 ▲설계당시와 수명 종료시점의 최신기준 차이 분석·보완 미비 ▲수명연장심사보고서 사전공개 미시행 등 절차적 문제를 짚었으며, 특별히 고리2, 3, 4호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건설된 원전으로 환경영향평가 조차 부재한데, 이에 대한 평가 없이 수명연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보상금 지원범위를 5Km로 축소하고, 실제 사고시 발생할 사고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한도를 유지해 사실상 대형사고 시 주민이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꼬집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의 기술적 안전성 결함에 대한 다음 발표에 나선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과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개발은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서야 중대사고 개념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고 발생 이후의 비상 대응(emergency response)과 사고 완화(accident mitigation)에 중점에 두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이사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정평가에는 “피해 규모가 큰 사고 시나리오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전성을 과소평가한 채 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점이 존재”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원전 수명연장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원자력 안전 철학의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요구와 부산시민들의 폐쇄 운동으로 10년 전 박근혜 정부는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했고, “월성 1호기는 우려와 반대속에 수명연장하였으나 2,166명의 국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존중해 월성 1호기 폐쇄를 이행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안 총장은 “국민적 공감대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문재인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아무런 국민의견 수렴없이 수명연장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며 비판했다. 안 총장은 “국민 공론화 결과로 도출된 원전축소는 커녕 안전기준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실용이 아니”며, “이재명 정부가 준비없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은 수명 연장해서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정성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돌리겠다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며 “부산에는 10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민공람률은 0.02%였고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며 주민들이 의견서를 쓸 수 없게끔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지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오타라고 넘어갔고, 질의가 있으면 한수원은 그냥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부산시민사회 및 전국의 연대단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1만 서명운동과 대통령실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 222회 회의에서는 원안위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별첨1. 기자회견문 전문
*별첨2. 발언문 전문
2025년 9월 18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책임과학자연대(준),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별첨1. 기자회견문 전문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 연장 중단하고, 영구 정지하라!
정부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종료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며 재가동을 강행하고 있다. 본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영구 정지 방침이 세워졌으나, 정권 교체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며 법적·절차적 요건이 무시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단지 노후 원전 한 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핵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규제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돌려도 되는가? 그 절차는 정당하고 안전한가? 그리고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운영변경허가를 새로 받고,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등 엄격한 기술 심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고리 2호기에서는 이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법정 기한을 넘겨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제재 없이 심사를 진행했고, 2019년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승인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를 배제한 채 수명 연장 심사를 강행하려다 비판을 받고서야 뒤늦게 병행 심사를 약속했다.
게다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최신 지침 NUREG-1555가 아닌, 1979년 낡은 지침 NUREG-0555로 작성돼 중대사고 대비가 빠져 있다. 중대사고란 원전 설계 시 가정한 일반적인 고장이나 사고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로,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거나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 걸쳐 대규모 방사선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최신 기준 적용’ 의무를 어긴 것으로, 규제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기술적 문제도 심각하다. 고리 2호기의 노심이 심각한 사고로 손상될 가능성은 최신 안전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오래된 설계’라는 이유로 이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수명 연장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지만, 국제 기준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가 반영되지 않았고, 중대사고·복합재난 대비와 사용후핵연료 사고 대응책도 부실하다. 오늘날 기준이라면 건설 허가조차 불가능한 설비를 아무런 보완 없이 계속 돌리겠다는 것이다.
절차적·기술적 문제 외에도 환경적 문제도 고려되지 않았다. 고리 2호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건설돼 지금까지 한 번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국제 기준은 수명 연장 시 방사선뿐 아니라 온배수·생태계 등 전반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그럼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회피한 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명 연장 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지지만, 이에 따른 안전·비용 부담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감기 수만 년에 이르는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저장에만 의존한 채 계속 쌓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전가일 뿐 아니라, 추가 저장시설 건설·운반·관리 등 막대한 후행 비용과 노후 설비 유지·보수비 증가로 경제성마저 의문스럽다.
결국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기술적 안전성 부족, 환경적 위험 외면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원전 운영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결정으로,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자초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후 원전의 무리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투명하고 독립적인 재검토, 그리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동의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한수원과 원안위는 모든 심사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셋째,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
안전 없는 원전은 재앙이고, 절차 없는 연장은 범죄이며, 시민 없는 결정은 폭력이다.
2025년 9월 18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책임과학자연대(준),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별첨2. 발언문 전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발표자료로 대체
한병섭 원자력안전재방재연구소 이사
과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개발은 중대사고(severe accident)의 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쓰리마일아일랜드(Three Mile Island, TMI) 사고 이후 중대사고는 단순한 이론적 위험을 넘어 현실적인 안전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제도 내에도 중대사고 대응 조치(severe accident mitigation measures)가 점차 포함되었다. 이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 범위가 기존의 설계기반사고(design-basis accident)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Fukushima) 원전 사고 이후에서야 중대사고 개념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대비책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한 설계 대안(severe accident mitigation design alternatives)의 사전 반영 방식(pre-design alternatives approach)보다는, 사고관리계획서(accident management plan)와 운영 절차(operational procedures)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설계 단계에서 위험 저감(risk reduction)과 방어심층(defense-in-depth)의 구조적 구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고 발생 이후의 비상 대응(emergency response)과 사고 완화(accident mitigation)에 중점을 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은 사고관리계획과 중대사고 평가의 연계성을 규정하고,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의 평가·비교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제 기준상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경위(severe accident scenarios)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사고 시나리오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전성을 과소평가한 채 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는 전력 생산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치우쳐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자력 안전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은 사고관리계획과 중대사고 평가의 연계성을 규정하고,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의 평가·비교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제 기준상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경위(severe accident scenarios)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사고 시나리오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전성을 과소평가한 채 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는 전력 생산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치우쳐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자력 안전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류를 통한 방사성 물질 유입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하였고, 오염수 방류 억제를 권고하거나 대안적 안전 조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회수(처리우회수)에 대한 안전성 검토나 공식적 의견 표명이 부족했던 점은 원자력 안전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무와 과학적 엄밀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 기술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산이라는 문명의 혜택과 방사능 안전이라는 잠재적 위험이 공존한다. 따라서 안전 철학이 결여된 제도 운영과 원전 수명연장 절차는 장기적으로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전을 무시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확대로 가야합니다
10년 전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는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부산시민들의 폐쇄 운동의 결실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원전의 문을 닫는 과정으로 돌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전 월성1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2,166명의 국민들이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존중해 월성1호기 폐쇄를 약속했고 이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진행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한순간에 부정되었습니다. 아무런 국민 의견 수렴없이 고리 2호기 등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는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법 위헌 계엄선포처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국민이 국가정책을 그 의사결정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나서 내란을 막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원전 최강국 건설을 외치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윤석열의 수명연장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공론화 결과로 도출된 원전축소는 커녕 안전기준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실용이 아닙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수출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사업 확대와 설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자산을 가지고 적자가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도 비밀리에 체결한 집단입니다. 한수원은 최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와 설비개선 보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돈으로 환심을 사고,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광고하는 일에 더 몰두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해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편에서 최대한 편익을 봐주기 바쁩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도 다루지 않으려다 지역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못이기듯 꿰어맞추기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대사고 안전 평가와 방사선환경 대책에 대해서는 미국도 폐기한 1970년 대 기준을 최신기준으로 적용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리2호기는 2020년, 고리3호기는 2024년, 고리 4호기는 2025년 수명을 만료하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3기의 원전이 멈춰 있지만 그동안 큰 전력수급의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은 발전소가 없어서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발전소는 충분히 많고, 앞으로도 많이 지을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 송전선로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크게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해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경직성이 가장 강력한 원전이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원전 수명연장은 계속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호남지역은 영광 1,2호기를 수명연장하는 것으로 갑자기 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계통연결이 어려워 신규 허가를 제약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값싼 전기를 만들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원전 전기는 결국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에너지입니다.
원전 문제를 피하고 눈감고 대충 활용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과제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넘어 갈길을 어렵게 망쳐 놓았습니다. 지금 다시 원자력의 이익을 보장하자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적당한 거래로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허용하는 것은 윤석열의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와 다를바 없습니다. 안전도 미래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없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안정성이 담보된다면은 수명 연장해서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슨 라면 어법인데요. 이 라면 어법의 문제는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하는 가정을 붙이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가정을 제대로 평가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라고 한다는 조건이 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졌는가를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안정성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돌리겠다라고 수명 연장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밖에는 저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과정들을 조금 돌아보게 되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작부터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때 시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에 수명 연장 관련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서류를 내야 되는데 1년 늦게 냈습니다. 원안위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벌금 조치를 했죠.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됐습니다.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공람이 0.02%였습니다. 방사선 부산에는 10개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 지자체에서 공론화 주민공청회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단어로 직접 기초 지자체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의견서를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됐고요.
아까 성명서에도 나오지만 NUREG-0555라고 처음에 공론화 초안 보고서에는 그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아 이거 오타였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중대 사고가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고리 2호기가 실질적으로 중대사를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사고가 포함되지 않는 지침을 썼는데 오타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방사선 환경 평가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은 우리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침이다라고 답을 하고 넘어갔고 이거는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수원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술적 해결 해서 이렇게 어떤 확률로 확률적 안정성 평가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률이 생겼을 때 이런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납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한수원은 그냥 안전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면 안정성이 전혀 평가되지 않고 그냥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성 평가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부산 시민들 그리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30Km 내 인근 지역 주민들의 548명의 서명을 받아서 사고관리계획서를 같이 심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원안위에 직접 서명들을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그게 6월 11일이었는데 지금 9월 25일이니까, 딱 세 달 만에 중대 사고를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수명연장과 그냥 같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안전을 위한 심사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그냥 돌리면 안전하다 라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 만약 안전성이 담보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가정법이 라면 어법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재명 정부는 합리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원자력 전문가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열려
- 절차적·기술적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담보되지 않아
- 중대사고 및 안전대책 기본자료조차 비공개
과학자 및 시민사회가 공동주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기자회견이 18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1970년대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중지되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첫 발표에 나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무대포식 수명연장 추진이 비판받았는데, 현재도 핵심 관료·사업자 주도로 정책이 지속추진되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사고관리계획서 미승인 상태로 수명연장을 추진 ▲설계당시와 수명 종료시점의 최신기준 차이 분석·보완 미비 ▲수명연장심사보고서 사전공개 미시행 등 절차적 문제를 짚었으며, 특별히 고리2, 3, 4호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건설된 원전으로 환경영향평가 조차 부재한데, 이에 대한 평가 없이 수명연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보상금 지원범위를 5Km로 축소하고, 실제 사고시 발생할 사고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한도를 유지해 사실상 대형사고 시 주민이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꼬집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의 기술적 안전성 결함에 대한 다음 발표에 나선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과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개발은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서야 중대사고 개념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고 발생 이후의 비상 대응(emergency response)과 사고 완화(accident mitigation)에 중점에 두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이사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정평가에는 “피해 규모가 큰 사고 시나리오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전성을 과소평가한 채 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점이 존재”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원전 수명연장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원자력 안전 철학의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요구와 부산시민들의 폐쇄 운동으로 10년 전 박근혜 정부는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했고, “월성 1호기는 우려와 반대속에 수명연장하였으나 2,166명의 국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존중해 월성 1호기 폐쇄를 이행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안 총장은 “국민적 공감대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문재인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아무런 국민의견 수렴없이 수명연장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며 비판했다. 안 총장은 “국민 공론화 결과로 도출된 원전축소는 커녕 안전기준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실용이 아니”며, “이재명 정부가 준비없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은 수명 연장해서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정성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돌리겠다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며 “부산에는 10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민공람률은 0.02%였고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며 주민들이 의견서를 쓸 수 없게끔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지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오타라고 넘어갔고, 질의가 있으면 한수원은 그냥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부산시민사회 및 전국의 연대단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1만 서명운동과 대통령실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 222회 회의에서는 원안위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별첨1. 기자회견문 전문
*별첨2. 발언문 전문
2025년 9월 18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책임과학자연대(준),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별첨1. 기자회견문 전문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 연장 중단하고, 영구 정지하라!
정부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종료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며 재가동을 강행하고 있다. 본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영구 정지 방침이 세워졌으나, 정권 교체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며 법적·절차적 요건이 무시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단지 노후 원전 한 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핵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규제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돌려도 되는가? 그 절차는 정당하고 안전한가? 그리고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운영변경허가를 새로 받고,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등 엄격한 기술 심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고리 2호기에서는 이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법정 기한을 넘겨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제재 없이 심사를 진행했고, 2019년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승인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를 배제한 채 수명 연장 심사를 강행하려다 비판을 받고서야 뒤늦게 병행 심사를 약속했다.
게다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최신 지침 NUREG-1555가 아닌, 1979년 낡은 지침 NUREG-0555로 작성돼 중대사고 대비가 빠져 있다. 중대사고란 원전 설계 시 가정한 일반적인 고장이나 사고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로,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거나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 걸쳐 대규모 방사선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최신 기준 적용’ 의무를 어긴 것으로, 규제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기술적 문제도 심각하다. 고리 2호기의 노심이 심각한 사고로 손상될 가능성은 최신 안전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오래된 설계’라는 이유로 이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수명 연장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지만, 국제 기준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가 반영되지 않았고, 중대사고·복합재난 대비와 사용후핵연료 사고 대응책도 부실하다. 오늘날 기준이라면 건설 허가조차 불가능한 설비를 아무런 보완 없이 계속 돌리겠다는 것이다.
절차적·기술적 문제 외에도 환경적 문제도 고려되지 않았다. 고리 2호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건설돼 지금까지 한 번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국제 기준은 수명 연장 시 방사선뿐 아니라 온배수·생태계 등 전반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그럼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회피한 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명 연장 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지지만, 이에 따른 안전·비용 부담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감기 수만 년에 이르는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저장에만 의존한 채 계속 쌓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전가일 뿐 아니라, 추가 저장시설 건설·운반·관리 등 막대한 후행 비용과 노후 설비 유지·보수비 증가로 경제성마저 의문스럽다.
결국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기술적 안전성 부족, 환경적 위험 외면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원전 운영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결정으로,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자초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후 원전의 무리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투명하고 독립적인 재검토, 그리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동의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한수원과 원안위는 모든 심사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셋째,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
안전 없는 원전은 재앙이고, 절차 없는 연장은 범죄이며, 시민 없는 결정은 폭력이다.
2025년 9월 18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책임과학자연대(준),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별첨2. 발언문 전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발표자료로 대체
한병섭 원자력안전재방재연구소 이사
과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개발은 중대사고(severe accident)의 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쓰리마일아일랜드(Three Mile Island, TMI) 사고 이후 중대사고는 단순한 이론적 위험을 넘어 현실적인 안전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제도 내에도 중대사고 대응 조치(severe accident mitigation measures)가 점차 포함되었다. 이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 범위가 기존의 설계기반사고(design-basis accident)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Fukushima) 원전 사고 이후에서야 중대사고 개념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대비책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한 설계 대안(severe accident mitigation design alternatives)의 사전 반영 방식(pre-design alternatives approach)보다는, 사고관리계획서(accident management plan)와 운영 절차(operational procedures)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설계 단계에서 위험 저감(risk reduction)과 방어심층(defense-in-depth)의 구조적 구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고 발생 이후의 비상 대응(emergency response)과 사고 완화(accident mitigation)에 중점을 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은 사고관리계획과 중대사고 평가의 연계성을 규정하고,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의 평가·비교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제 기준상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경위(severe accident scenarios)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사고 시나리오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전성을 과소평가한 채 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는 전력 생산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치우쳐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자력 안전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은 사고관리계획과 중대사고 평가의 연계성을 규정하고,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의 평가·비교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제 기준상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경위(severe accident scenarios)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사고 시나리오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전성을 과소평가한 채 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는 전력 생산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치우쳐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자력 안전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류를 통한 방사성 물질 유입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하였고, 오염수 방류 억제를 권고하거나 대안적 안전 조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회수(처리우회수)에 대한 안전성 검토나 공식적 의견 표명이 부족했던 점은 원자력 안전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무와 과학적 엄밀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 기술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산이라는 문명의 혜택과 방사능 안전이라는 잠재적 위험이 공존한다. 따라서 안전 철학이 결여된 제도 운영과 원전 수명연장 절차는 장기적으로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전을 무시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확대로 가야합니다
10년 전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는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부산시민들의 폐쇄 운동의 결실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원전의 문을 닫는 과정으로 돌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전 월성1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2,166명의 국민들이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존중해 월성1호기 폐쇄를 약속했고 이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진행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한순간에 부정되었습니다. 아무런 국민 의견 수렴없이 고리 2호기 등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는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법 위헌 계엄선포처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국민이 국가정책을 그 의사결정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나서 내란을 막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원전 최강국 건설을 외치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윤석열의 수명연장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공론화 결과로 도출된 원전축소는 커녕 안전기준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실용이 아닙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수출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사업 확대와 설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자산을 가지고 적자가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도 비밀리에 체결한 집단입니다. 한수원은 최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와 설비개선 보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돈으로 환심을 사고,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광고하는 일에 더 몰두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해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편에서 최대한 편익을 봐주기 바쁩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도 다루지 않으려다 지역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못이기듯 꿰어맞추기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대사고 안전 평가와 방사선환경 대책에 대해서는 미국도 폐기한 1970년 대 기준을 최신기준으로 적용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리2호기는 2020년, 고리3호기는 2024년, 고리 4호기는 2025년 수명을 만료하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3기의 원전이 멈춰 있지만 그동안 큰 전력수급의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은 발전소가 없어서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발전소는 충분히 많고, 앞으로도 많이 지을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 송전선로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크게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해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경직성이 가장 강력한 원전이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원전 수명연장은 계속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호남지역은 영광 1,2호기를 수명연장하는 것으로 갑자기 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계통연결이 어려워 신규 허가를 제약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값싼 전기를 만들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원전 전기는 결국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에너지입니다.
원전 문제를 피하고 눈감고 대충 활용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과제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넘어 갈길을 어렵게 망쳐 놓았습니다. 지금 다시 원자력의 이익을 보장하자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적당한 거래로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허용하는 것은 윤석열의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와 다를바 없습니다. 안전도 미래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없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안정성이 담보된다면은 수명 연장해서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슨 라면 어법인데요. 이 라면 어법의 문제는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하는 가정을 붙이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가정을 제대로 평가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라고 한다는 조건이 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졌는가를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안정성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돌리겠다라고 수명 연장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밖에는 저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과정들을 조금 돌아보게 되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작부터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때 시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에 수명 연장 관련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서류를 내야 되는데 1년 늦게 냈습니다. 원안위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벌금 조치를 했죠.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됐습니다.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공람이 0.02%였습니다. 방사선 부산에는 10개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 지자체에서 공론화 주민공청회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단어로 직접 기초 지자체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의견서를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됐고요.
아까 성명서에도 나오지만 NUREG-0555라고 처음에 공론화 초안 보고서에는 그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아 이거 오타였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중대 사고가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고리 2호기가 실질적으로 중대사를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사고가 포함되지 않는 지침을 썼는데 오타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방사선 환경 평가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은 우리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침이다라고 답을 하고 넘어갔고 이거는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수원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술적 해결 해서 이렇게 어떤 확률로 확률적 안정성 평가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률이 생겼을 때 이런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납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한수원은 그냥 안전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면 안정성이 전혀 평가되지 않고 그냥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성 평가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부산 시민들 그리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30Km 내 인근 지역 주민들의 548명의 서명을 받아서 사고관리계획서를 같이 심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원안위에 직접 서명들을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그게 6월 11일이었는데 지금 9월 25일이니까, 딱 세 달 만에 중대 사고를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수명연장과 그냥 같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안전을 위한 심사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그냥 돌리면 안전하다 라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 만약 안전성이 담보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가정법이 라면 어법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재명 정부는 합리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