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5-09-11
조회수 409



“현금지원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포석깔기?”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탈핵시민행동’,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개최


-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탈핵시민행동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9/5 발의)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본 개정안은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수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여전히 추진되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은 지역사회의 핵발전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임미애 국회의원에게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 인근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겹칠 수 밖에 없는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목적은 사고 발생 시 대피와 피해 최소화인데, 이를 현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피도로와 응급 의료, 환경 감시망 같은 안전 대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일정 말미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임미애 의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이들은 △원전 가동 여부에 따라 주민 소득이 종속되는 구조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일본 ‘전원3법’과 같은 실패 사례를 반복할 위험성에 대한 경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의 선행이 필요 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025. 09.11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 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40개 단체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주최: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1.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2. 김정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 3.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_유금자 초록교육연대 대표
▷ 기자회견 직후 ‘탈핵목요행동’ 진행


#별첨2_[기자회견문]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지 말라!

–임미애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핵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를 핵발전소 의존 구조에 더욱 묶어두는 위험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반대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핵발전과 화력발전 등 고위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주민 안전 대책과 지역 환경 개선 등 공공의 기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세이다. 이는 국민 전체의 전력 생산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강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고 시 대피 도로 확충과 응급 의료체계, 환경 감시망, 취약계층 대피 지원 등 시급한 과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주민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핵발전소 가동 여부에 따라 세수는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핵발전 가동이 정지되면 주민들은 곧바로 소득 공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 소득이 핵발전소 가동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는 탈핵 정책 추진이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요구를 약화시키며, 오히려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될 경우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다. 지원 범위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될 경우, 지자체 재정취약성이나 고령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지역경제가 핵발전소에 의존될 수 있다. 한편 같은 핵발전소 영향권에 살면서도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전원3법’처럼 원전 보조금에 지역 재정을 종속시킨 실패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인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대피도로와 통신망을 확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응급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환경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주민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 다각화를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핵발전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점감형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러한 방향으로 집행될 때 비로소 본래 목적을 실현하며, 주민 안전과 지역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핵발전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을 때 가장 큰 재앙을 불러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임미애 의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가 주민들을 현금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지역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5년 9월 11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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