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력망특별법,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당위성에만 집중할 뿐, 재생에너지 전환, 주민 참여, 환경보전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송전망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력망 확충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력망을 확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는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개정안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차등 보상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과 계통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전통 발전원 중심의 송전망 확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전환이 법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를 비롯해,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는 단순한 보상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보 공유와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송전망 건설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지 타당성 검토, 사업 적정성 평가, 환경 영향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부분의 법안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산지태양광 갈등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밀양 송전탑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 산지태양광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역시 전력망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산지태양광 개발 과정에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 사례 등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정치적 반발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전력망특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계 보전 조항을 무력화하고 기존의 인허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전력망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니고 신규 제정법이며, 법안 제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오로지 신속한 법안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력망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선행해야한다.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환경 보호 및 주민 참여를 의무화 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처럼,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참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송전망 확충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전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현재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접속, 계통 안정화,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기존 송전망 정책을 유지한 채 전력망만 확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다.
전력망 구축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주민참여, 환경보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망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지역이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우리는 국회가 보다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14일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전북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력망특별법,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당위성에만 집중할 뿐, 재생에너지 전환, 주민 참여, 환경보전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송전망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력망 확충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력망을 확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는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개정안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차등 보상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과 계통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전통 발전원 중심의 송전망 확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전환이 법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를 비롯해,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는 단순한 보상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보 공유와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송전망 건설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지 타당성 검토, 사업 적정성 평가, 환경 영향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부분의 법안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산지태양광 갈등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밀양 송전탑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 산지태양광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역시 전력망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산지태양광 개발 과정에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 사례 등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정치적 반발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전력망특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계 보전 조항을 무력화하고 기존의 인허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전력망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니고 신규 제정법이며, 법안 제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오로지 신속한 법안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력망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선행해야한다.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환경 보호 및 주민 참여를 의무화 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처럼,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참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송전망 확충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전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현재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접속, 계통 안정화,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기존 송전망 정책을 유지한 채 전력망만 확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다.
전력망 구축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주민참여, 환경보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망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지역이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우리는 국회가 보다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14일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전북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