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핵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안 재훈
2019-04-12
조회수 2539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환경운동연합

오늘 새벽 WTO 상소기구는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차단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방사능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활동에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수습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능 오염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조사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방사능 오염을 감추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와 대응 과정의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서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원산지표시제 개선도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계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

국민안전을 지켜낸 일본 수산물 WTO 분쟁 승소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방사능오염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9년 4월 12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