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발제문]실효성 있는 서울시 자전거 조례를 위한 제언

실효성_있는_서울시_자전거_조례를_위한_제언.hwp

8차 2010서울환경비전포럼 – 자전거 타는 서울 ③
서울시 자전거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일시 : 2007년 4월 10일 (화) 14:00~17:00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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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좌장: 장재연 아주대 교수/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

○ 인사말: 14:00~14:10
– 구희숙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 김기성 서울시의회 부의장

○ 주제발표
14:10~14:40 1발제: 김준기 서울특별시 교통운영담당관
– 주제: 서울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40~15:10 2발제: 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환경연합 서울CO2위원회 위원
– 주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자전거조례를 위한 제언
15:10~15:20 휴식

○ 토론
15:20~16:20 [지정토론]
서울시의회 이주수 의원
오마이자전거 이원영 운영자
오마이뉴스 김대홍 기자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
녹색사회연구소 정선미 연구원

16:1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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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서울시 자전거 조례를 위한 제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발전연구실 최진석

서론

자전거 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수록 자전거 이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법․제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나 자전거는 특성상 대단히 현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발제문은 이런 경험적 바탕과 다른 지자체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의 자전거 조례가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단위 자전거관련 조례 현황

가. 조례 제정 현황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조례는 자전거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특히, 조례 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도시의 자전거이용활성화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도시는 13개시이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창원시가 경륜공단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나. 조례의 내용

조례제정의 목적에서부터, 단체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정비계획의 수립, 전담부서 설치, 자전거교육, 자전거등록 등 7조항에서 28개 조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다. 조례의 특징

자전거관련 조례제정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5.1. 5)된 이후 1999년 목포시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부천시와 과천시에서, 2004년에는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 2005년에는 진주시와 대전광역시, 2006년에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각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재 11개시에 이르고 있다.

– 11개시 조례분석
• 자치단체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정비계획수립 등은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조항(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 자전거주차장이용요금을 ‘무료’로 규정
•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상남도진주시는 강제조항
• 부천․안양․군포시 등은 자전거이용여건개선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강제규정
• 자전거주차장설치 및 운영은 9개 조례에서 강제 또는 임의조항으로 규정
• 시범지역 및 기관지정은 9개 조례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의규정
• 전담부서설치와 자전거교육에 대해서도 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실효의문(전담부서는 5개 조례에 설치근거는 있으나 설치실적 없음)
• 자전거등록과 자전거면허발급(군포시), 임대자전거와 자전거운행마을운영(제주특별자치도)도 조례에 언급

서울시 자전거 조례 실효성을 위한 제언

가. 조례의 평가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자전거 조례를 평가하자면 100점 만점에 8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의 조례가 임의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서울시의 조례는 상당부분이 강제규정, 즉 ‘하여야 한다’식의 표현이어서 구속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싶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고 있어 교육이나 자전거 정비소, 대여소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를 통합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자전거 이용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와 관련한 내용 역시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기 등 운영방법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제26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데로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조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여전히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자전거의 위상을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로 보고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를,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단선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제3조 ④ ⑤). 도로의 안전이 특정 그룹만의 노력으로 보장될 수 없는 특성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자전거 이용자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규정 준수노력, 보행자의 주의의무 등도 함께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중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당연하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보관소를 정비하거나 장소를 이전하는 것 역시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일반적 여건이 이를 허용하지도 않으며 원래 자전거보다 자동차에 편리하게 구상된 곳을 자전거로 무리하게 대체하는 경우 부당한 경쟁과 의미 없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센터’란 대량구매를 위한 곳이며 자동차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상된 공간이므로 자전거로는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재래시장이나 구도심 상가의 이용과 자전거를 연계함으로써 중소상인 보호 및 구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개선의견 및 정책제안

조례 제3조 ④ 자동차 운전자의 책무에 내용을 구체화하여 ‘최소 1m 거리 준수’ 등을 삽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례 제3조 ⑤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에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 보행자를 주의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와의 사고예방에 기본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 제10조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조항을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확대하여 이용되지 않고 있는 보관소의 이동 및 철거 등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제10조 ③의 자전거대여소 설치운영 지역 중 ‘대형유통’은 지양(止揚)하고 재래시장이나 구도심 상권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조례가 담아주길 원하는 내용은 무수히 많다. 먼저 자전거 정책의 ‘연간평가 의무화’이다. 매년 자전거위원회가 매년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을 시도하며 자전거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면 향후 자전거 정책의 신뢰성 및 효과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자전거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우수시설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수를 집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평가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역시 조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향후 ‘자전거 도시 연합’ 등의 협력프로그램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단순 자매도시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자전거 이용 촉진지구의 지정’, ‘자치구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의 의무화’, ‘자전거 시설운영 민간위탁 방안’ 등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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