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핵[현장 소식] 한수원, 지역사회 거센 반발에도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청회 강행해

조민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7-15
조회수 877

[현장 소식] 한수원, 지역사회 거센 반발에도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청회 강행해


“법적 수순만 강요하는 주민공청회 우리는 거부한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당장 철회하라”


지난 12일(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영광에서 열린 공청회는 주민과 활동가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공청회에 앞서 지역 주민, 환경 단체, 종교 단체 등 50여 명은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공청회장 입장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우련한 한수원은 미리 용역 업체를 동원해 주민 입장을 막아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주민공청회가 무산된 뒤 주민들은 영광군청으로 가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여는데 협조한 영광군을 규탄하고 앞으로 이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민 의견수렴 한다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와 내용만 가득

2.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핵 발전소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음

3.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누락

4. 노후 핵 발전소를 10년 더 연장하겠다는 한수원! 최신기술기준 준용하지 않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4조는 평가 초안 공람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이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내용만 가득하기에 주민들은 의견 제출이 어렵고, 중대 사고를 상정한 대책 등이 마련된 초안이어야 법이 규정한 목적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평가서 초안으로는 그 어떠한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한빛 핵 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속한 함평군 주민들은 지난 6월 11일 한수원을 상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한빛 핵 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자치단체 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에서 공청회를 진행해야 함)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공청회 진행자 선정 방식,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 공술인 준비 비용과 절차,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등 모든 내용의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극하고 기초적인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공청회는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엉터리 불법 투성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노후 핵 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평가서 초안을 엄밀히 평가하며 핵 발전소를 규제·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맡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공청회는 무효입니다.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