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기후총선프로젝트, 새로운미래와 13개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신현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4-02
조회수 6113
[보도자료]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새로운미래와 14개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새로운미래와 '폭염, 한파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총 13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13개 기후에너지 정책은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마을, 아파트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예산 대폭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대폭 확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및 이익공유제 도입,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농민 주도의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이다.

또한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재상향,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강화 제도 수립,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법률 개정 등도 포함되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수많은 자연 재난 앞에서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보고 있다"며, "재난의 양상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 문제는 더이상 미래가 아닌 오늘날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와 직결된 부분인만큼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새로운미래와 13가지 기후에너지 정책 협약을 맺게되어 기대가 크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각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일 새로운미래에 이어 다른 야권 정당들과도 22대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정책협약서

별첨2. 정책협약식 사진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참여단체 목록 총 13곳 (가나다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플랜1.5, 풀씨행동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2024년 4월 2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별첨 1. 정책협약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협약

 

새로운미래와 2024기후총선프로젝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태 환경은 물론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도 매우 중대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후퇴하는 현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이에 양측은 22대 국회에서 정책 마련 및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13가지 정책에 협력을 약속한다.

 

1. 마을, 아파트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2.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3.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4.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예산 대폭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5.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대폭 확대

6.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및 이익공유제 도입

7.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8. 농민 주도의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9.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10.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재상향

11.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강화 제도 수립

12.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13.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법률 개정


                                              2024년 4월 2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이낙연 김종민

 

 

 

 



별첨 2. 협약체결식 사진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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