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녹색정의당과 14개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3월 29일, 국회 본관에서 녹색정의당과 2030 재생에너지 목표 30% 이상 상향 및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도입 등 총 14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14개 기후에너지 정책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 △도시 숲 예산 3배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대중교통 1만 원 패스 도입, △에너지 복지 예산 3배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익공유제 도입,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탈석탄법 제정과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농민 주도의 마을형 협동조합 등을 통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민주적 운영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강화, △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 이상 상향 및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도입,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한 의무화 제도 수립, △기후 친화적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한 한국형 정의로운 IRA 법 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법 개정 (유상할당 100% 목표연도 설정 등) 및 탄소세 도입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고, 녹색 일자리를 확장해서 지역소멸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며, “더불어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효율을 매년 5%씩 의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들과도 22대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정책협약서
별첨2. 정책협약식 사진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참여단체 목록 총 13곳 (가나다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플랜1.5, 풀씨행동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2024년 3월 29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별첨 1. 정책협약서
‘녹색정의당 X 2024기후총선프로젝트’ 2024 총선 기후에너지 정책 협약 |
녹색정의당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태 환경은 물론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도 매우 중대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후퇴하는 현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이에 양 측은 22대 국회에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 14가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1.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2.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3.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4.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숲 예산 3배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5. 수송 부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1만 원 패스 도입
6.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 3배 확대
7.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8.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탈석탄법 제정과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9. 농민 주도의 마을형 협동조합 등을 통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10.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민주적 운영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강화
11.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 이상 상향 및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도입
12.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한 의무화 제도 수립
13. 기후 친화적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한 한국형 정의로운 IRA 법 제정
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법 개정 (유상할당 100% 목표연도 설정 등) 및 탄소세 도입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대표 김준우,김찬휘 | |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신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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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협약체결식 사진


[보도자료]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녹색정의당과 14개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3월 29일, 국회 본관에서 녹색정의당과 2030 재생에너지 목표 30% 이상 상향 및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도입 등 총 14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14개 기후에너지 정책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 △도시 숲 예산 3배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대중교통 1만 원 패스 도입, △에너지 복지 예산 3배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익공유제 도입,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탈석탄법 제정과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농민 주도의 마을형 협동조합 등을 통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민주적 운영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강화, △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 이상 상향 및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도입,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한 의무화 제도 수립, △기후 친화적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한 한국형 정의로운 IRA 법 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법 개정 (유상할당 100% 목표연도 설정 등) 및 탄소세 도입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고, 녹색 일자리를 확장해서 지역소멸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며, “더불어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효율을 매년 5%씩 의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들과도 22대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정책협약서
별첨2. 정책협약식 사진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참여단체 목록 총 13곳 (가나다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플랜1.5, 풀씨행동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2024년 3월 29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별첨 1. 정책협약서
‘녹색정의당 X 2024기후총선프로젝트’
2024 총선 기후에너지 정책 협약
녹색정의당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태 환경은 물론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도 매우 중대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후퇴하는 현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이에 양 측은 22대 국회에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 14가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1.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2.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3.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4.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숲 예산 3배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5. 수송 부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1만 원 패스 도입
6.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 3배 확대
7.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8.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탈석탄법 제정과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9. 농민 주도의 마을형 협동조합 등을 통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10.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민주적 운영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강화
11.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 이상 상향 및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도입
12.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한 의무화 제도 수립
13. 기후 친화적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한 한국형 정의로운 IRA 법 제정
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법 개정 (유상할당 100% 목표연도 설정 등) 및 탄소세 도입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대표 김준우,김찬휘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신우용
별첨 2. 협약체결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