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 ‘할인’만 있고 책임은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정의를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재설계하라.

배슬기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6-08-28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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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할인’만 있고 책임은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정의를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재설계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했다.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지역별 요금을 1kWh당 최대 18원까지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반면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거나 1원 안팎에서만 조정한다는 안이다. 이는 할인만 있고 책임은 없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전력수요를 실질적으로 분산하려면 요금 인하와 함께 수요 과밀지역에 대한 할증이 작동해야 명확한 가격신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에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수도권과 전력다소비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기업 특혜성 감면정책으로 변질시킨 정부안을 비판하며, 수도권 요금 할증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자급률 반영,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의무와 함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도입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비수도권이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의 환경·사회적 부담을 떠안는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전력다소비 산업의 입지를 전력공급 여건과 연계하는 가격신호가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대로 지역별 요금제가 불필요한 송전설비 투자와 입지 갈등을 줄이는 제도로 기능한다면, 이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대규모의 사회적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바로잡는 요금체계라기보다 기업에 대규모 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산업지원책에 가깝다. ‘차등요금제’라는 이름과 달리 지역별 할인만 제시했을 뿐, 전력수요 과밀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수도권으로 연결된 기존 7개의 융통선로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으며, 추가로 7개의 송전선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전력수급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히려 혼잡 구간인 수도권 남부 요금이 1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는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간 2조 8천억 원을 할인한다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 가격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할인과 할증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해외 사례로 제시한 스웨덴과 비교해도 한국 정부안의 가격신호는 지나치게 약하다. 스웨덴은 북부의 발전 집중과 남부의 소비 집중으로 발생한 송전혼잡을 반영해 2011년부터 전력시장을 4개 가격지역으로 나눴다. 에너지가격 위기가 심했던 2022년에는 최남부 SE4의 연평균 도매가격이 북부 SE1보다 약 98유로/MWh, 당시 환율로 약 130원/kWh 높았다. 한국 정부안의 최대 지역 격차인 18원/kWh보다 7배 이상 크다. 이는 고수요·송전혼잡 지역에 실제 비용이 부과돼야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가격신호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정부안은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송전망 혼잡을 유발하는 수도권 남부의 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1원 안팎에서만 조정했다. 정부는 스웨덴 사례의 북부지역 요금 인하 효과만 강조하면서, 남부 수요 과밀지역이 부담한 가격 상승과 시장의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전력자급률 산정 기준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정부안은 발전원별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석탄·가스발전과 핵발전,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모두 지역의 ‘전력공급 여력’으로 합산한다. 그 결과 석탄발전소나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도 높은 전력자급률을 인정받아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요금체계가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이처럼 발전원의 환경성과 위험성을 따지지 않는 자급률 지표는 지방정부의 화석연료·핵발전소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왜곡된 신호가 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100GW를 선언한 정부라면 정책 간의 정합성과 신뢰를 고려했을 때도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지역 내 소비 비율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수명이 다한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송전망 건설비용과 지역 갈등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대책은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고 효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업종별 효율향상 목표, 에너지효율 투자 의무, 수요반응 확대, 피크수요 감축, 다소비 사업장 관리 강화와 같은 선행 대책이 빠져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인액도 커지는 구조에서는 효율투자보다 값싼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지역별 요금 할인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최대수요 감축 실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명확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 산업시설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넘어 효율 기준과 수요감축 계획, 지역 재생에너지 조달계획 의무화가 필수되어야 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충분하다. 2026년 기후정치바람이 발표한 전국 유권자의 63.5%가 전력 소비 대비 생산 비율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했고, 전력망 정책도 장거리 송전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수도권에서도 지역별 요금제 찬성이 59.7%로 과반 이상을 넘었다.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모든 지역의 요금을 낮추는 일률적인 기업 감면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책임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요금체계다. 할인만 제공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다.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과 ‘에너지 지산지소’,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은 공정한 요금체계에서 시작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 지원을 넘어 전력수요의 책임과 에너지전환의 원칙이 작동하는 요금제도를 명확하게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27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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