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SMR 인허가 이미 시작됐는데 규제체계는 구축 중… 안전기준 먼저 세워야”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 국회토론회 개최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6-08-21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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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인허가 이미 시작됐는데 규제체계는 구축 중… 안전기준 먼저 세워야”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 국회토론회 개최

사전설계검토·다수모듈 위험·EPZ·운전인력·정보공개 제도개선 제안…
“최소한의 안전규제 하한선 법제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실·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 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후원전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안전규제의 기준과 법제 정비가 이를 뒤따르는 현재 구조를 점검하고, 개발·인허가 일정과 독립된 안전규제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이미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i-SMR과 관련해 사전설계검토의 법적 성격, 다수모듈·원전 밀집부지의 누적위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통합운전 인력, 정보공개 등의 규제기준을 법과 절차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개발사업단 역시 사전검토의 비구속성, EPZ 기준의 선행 마련, 대체적용 시 동등 이상 안전성의 사업자 입증책임 등에 동의하면서, 이 같은 원칙을 실제 법제도에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원안위는 산업진흥 아닌 안전규제 역할에 집중해야”… 독립성·위상 강화 촉구
이주희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이 우리 국가가 원자력 안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안위의 조직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 과정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원안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왜 원안위에서 기술개발이 지연될 것이냐를 고민합니까. 그 고민을 할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많다”며 “원안위는 안전을 고민하는 역할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형태의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규제위원회까지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 결단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법 개정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안위 권한·심의체계 전면 점검 필요
첫 발제를 맡은 진재용 변호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는 원안위와 KINS 구성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규제구조가 독립적인 안전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비상임위원 중심의 원안위 구조와 제한적인 심의시간, 전문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독립적인 규제전문인력 양성체계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 설계수명을 넘겨 원전을 가동하는 계속운전에 대해서도 독립된 법적 심사체계와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고확률을 기술적으로 낮췄다는 것과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의 위험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기술적 심사를 넘어 독립적인 규제판단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MR 위험성 단정 아닌 ‘판단할 규칙’의 문제”… 최소 안전규제 하한선 법제화 제안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SMR 법적 안전기준과 안전규제체계 공백 진단 및 입법과제 제안」을 통해 SMR 개발·인허가 일정과 안전규제체계 구축 일정 사이의 시간차를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i-SMR은 2022년부터 사전설계검토가 진행됐고 올해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됐다. 반면 같은 달 원안위가 발표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은 별도 기술기준과 대체적용, 다수모듈 운전, 새로운 방재기준 등을 2030년까지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유 활동가는 이를 ‘SMR에 규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SMR 특유의 설계·운영 특성에 대해 무엇을, 누가, 어떤 절차로 판정할 것인지에 관한 핵심 규칙 일부가 아직 구축 과정에 있다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SMR 규제대상을 개별 원자로가 아닌 시설 전체로 명확히 할 것 △대체적용의 판정절차와 비양보 안전기준을 법정화할 것 △사전검토와 본 인허가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할 것 △원전 밀집부지의 누적위험평가를 법정 심사항목으로 도입할 것 △EPZ와 다수모듈 운전인력의 판단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것 △FOAK·공장제작·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등을 인허가 절차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유 활동가는 “이 과제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SMR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정 SMR의 안전성을 국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제 하한선”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사업단 “EPZ 무조건 축소 요구 아냐”… 그렇다면 안전원칙부터 법과 절차에 명문화해야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한곤 혁신형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사전설계검토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위다. 예비인가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검토의 ‘규제기간 단축’은 본심사 기간을 줄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규제기관이 설계를 조기에 이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PZ 역시 “SMR이니까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며, 원안위가 안전기준을 먼저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기준의 면제·대체에 대해서도 “기존 기준보다 안전성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당연히 사업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에서는 사업단이 설명한 ‘사전검토의 비구속성’, ‘EPZ 기준의 선행 마련’, ‘동등 이상 안전성의 사업자 입증책임’ 등을 담당자의 해석이나 운용방침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법령과 공개된 절차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더욱 분명해졌다.


“다수모듈 심사와 원전 밀집부지 누적위험은 다른 문제”… 주민보호·정보공개 강화 요구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가 여러 호기가 동시에 영향을 받은 사고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수호기 중대사고를 가정한 안전성평가를 실제 인허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최인접지역에 별도 완충지대를 설정해 가구별 방재물품, 정기점검, 주민 방재교육과 대피시설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정보공개 역시 사업자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사업자는 정보를 공개할 유인이 없다.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마스킹 여부를 사업자나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심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등 중대한 안전결정에 대해서도 원안위 심의·의결 이전에 국민과 전문가가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안위 “제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 핵심 규제기준은 여전히 ‘검토 중’
별도의 서면 토론문 없이 현장에서 답변한 김성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저희가 제도가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15년 동안 계속 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SMR과 관련해서도 “EPZ, FOAK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SMR, 어드밴스드 리액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사업자와 별도의 규제 R&D, 원자력안전정보센터 확대, ROP 형태의 종합적인 원전감독체계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제기된 사전설계검토의 비구속성 및 본심사 독립성의 법제화, 원전 밀집부지 누적위험평가의 인허가 반영시점, 미해결 안전현안의 단계별 처리·공개, SMR EPZ와 통합운전 인력의 구체적 판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도화 일정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김혜정 좌장 “안전규제는 원자력산업의 발목잡기가 아니다”
좌장을 맡은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는 토론회 시작과 마무리에서 안전규제를 산업진흥의 반대편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좌장은 “규제가 진흥의 발목잡기나 장애물이 아니라 위험성을 찾아내고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사고를 예방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오늘 다룬 내용은 하나하나가 따로 토론회를 열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문제”라며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규제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최소한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기관이 원자력기술을 실제로 허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검증절차·정보공개와 독립적인 규제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개발자와 사업자 측에서도 안전기준의 선행 마련과 사업자의 입증책임에 동의한 만큼, 향후에는 이 원칙들을 법령과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입법과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료집 : 다운로드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ciFfeuH3q4A?si=L21044EBNmQgTJ1p


2026년 8월 21일

국회의원 이주희,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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