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투표에 부친 원안위,
오늘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은 무효다
오늘(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끝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작 5명의 찬성표로 밀어 붙인 위험한 폭거이며,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무효의 결정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내내 안전성 결함과 자료 미비가 지적돼 왔다. 절차적 안전의 하자는 물론이고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이 많음에도, 원안위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운운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안위에게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은 그토록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인가. 오늘 원안위 회의장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과 주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라며 퇴장을 명령했다. 하지만 성숙함을 논해야할 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위법과 졸속을 강행한 원안위 자신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던 윤석열 정부 폭거의 잔재다. 한수원은 윤석열이 ‘원전최강국’을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영구정지 예정이었던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주요 안전평가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은 법정기한을 1년 넘겨 제출되었고, 원안위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는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결국 한수원은 벌금으로 안전절차를 대신했고, 원안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내내 지속된 주민과 시민사회의 안전에 대한 질문은 무시되었고, 원안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들이 중대사고를 포함해 절차를 지켜 심의해달라는 요구에도 침묵했다.
원안위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지금, 이재명 정부 역시 이 폭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 드러났던 안전성 검증 부실, 위법한 절차 강행, 주민 의견 배제, 안전정보 미공개라는 윤석열 정부의 잔재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방관자이자 책임자로 남았다. 이재명 정부 임기동안 고리3·4호기부터 총 9기의 노후원전이 수명만료된다. 오늘 원안위의 판단은 이 9기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강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결정을 철회하고, 이재명 정부는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의 영구정지를 결단해야한다. 시민의 안전을 투표에 부친 오늘의 결정은 안전규제 실패를 넘어 국가의 책임 포기선언이다. 우리는 380만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오늘 강행된 이 결정이 처음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심의였으며, 따라서 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법적에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법한 절차로 거래한 오늘의 승인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우리는 법과 시민의 힘으로 이 결정을 뒤집고, 무너진 안전규제의 책임을 되찾아올 것이다.
2025. 11. 13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투표에 부친 원안위,
오늘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은 무효다
오늘(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끝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작 5명의 찬성표로 밀어 붙인 위험한 폭거이며,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무효의 결정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내내 안전성 결함과 자료 미비가 지적돼 왔다. 절차적 안전의 하자는 물론이고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이 많음에도, 원안위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운운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안위에게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은 그토록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인가. 오늘 원안위 회의장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과 주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라며 퇴장을 명령했다. 하지만 성숙함을 논해야할 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위법과 졸속을 강행한 원안위 자신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던 윤석열 정부 폭거의 잔재다. 한수원은 윤석열이 ‘원전최강국’을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영구정지 예정이었던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주요 안전평가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은 법정기한을 1년 넘겨 제출되었고, 원안위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는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결국 한수원은 벌금으로 안전절차를 대신했고, 원안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내내 지속된 주민과 시민사회의 안전에 대한 질문은 무시되었고, 원안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들이 중대사고를 포함해 절차를 지켜 심의해달라는 요구에도 침묵했다.
원안위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지금, 이재명 정부 역시 이 폭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 드러났던 안전성 검증 부실, 위법한 절차 강행, 주민 의견 배제, 안전정보 미공개라는 윤석열 정부의 잔재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방관자이자 책임자로 남았다. 이재명 정부 임기동안 고리3·4호기부터 총 9기의 노후원전이 수명만료된다. 오늘 원안위의 판단은 이 9기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강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결정을 철회하고, 이재명 정부는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의 영구정지를 결단해야한다. 시민의 안전을 투표에 부친 오늘의 결정은 안전규제 실패를 넘어 국가의 책임 포기선언이다. 우리는 380만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오늘 강행된 이 결정이 처음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심의였으며, 따라서 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법적에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법한 절차로 거래한 오늘의 승인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우리는 법과 시민의 힘으로 이 결정을 뒤집고, 무너진 안전규제의 책임을 되찾아올 것이다.
2025. 11. 13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