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토론회]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권우현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5-10-29
조회수 469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일    시 : 2025. 11.  7.(금) 14:00~16: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 이학영(민), 안호영(민), 박지혜(민), 서왕진(혁), 용혜인(기), 정혜경(진) /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주   관 :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 올해 11월부터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인식 제고와 이용을 확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의무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공공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와 공공협력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 이에,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에 따른 공공협력, 주민참여, 이익공유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과 전국화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용>


🔻좌   장 : 한재각 집행위원(공공재생에너지연대) 

🔹발표 1.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 법제화와 전국화의 의의 / 배슬기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발표 2.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 지원조례 권고 표준안  / 이치선 변호사(공공재생에너지연대)

🔹발표 3.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사례 / 안명균(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토론 : 이홍근 경기도의원(경기도의원), 이상범 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종순 사무처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민혁 사무국장(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영경 사무국장(에너지정의행동)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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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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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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