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핵“농성은 계속된다, 이주대책 마련하라!”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5-08-04
조회수 475

2025년 8월 3일(일), 이날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농성장을 이전하는 날이었다. 11년 전인 2014년 8월 25일 시작한 이 농성장은 월성원전 인근 72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대책위가 마련한 거점이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마을 바로 옆에 있던 원전이 단순한 ‘전기공장’이 아님을 알았는데, 짝퉁부품 등 월성원전의 사건사고가 속출하자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써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 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제한구역의 의미를 규정했다. 원자로를 중심으로 경수로는 반경 560~700미터, 중수로는 반경 914미터가 이 구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29조는 이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이주지원의 법적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수로인 월성원전의 원자로로부터 914m보다 멀리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주대책위에는 대부분 월성원전 반경 1km내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창문에서 원전이 바로 보이는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기위해 이주하고 싶었지만, 이미 원전이 들어선 마을에서 부동산 거래는 불가능했다. 나아리를 포함해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들은 양남면 평균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률도 낮고, 부동산 거래률도 현저히 낮다. 이주대책위는 월성원전 인접 마을을 창살없는 감옥에 비유하곤 한다. 

2015년, 월성뿐 아니라 고리, 한빛 등 원전 인근에 살면서 갑상샘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2천 8백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전 10km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하다 갑상샘암을 얻은 환자들이었다. 이주대책위의 황분희 부위원장도 갑상샘암 당사자인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 뿐 아니라, 당시 초등학생이던 손자의 몸에서 어른의 평균치보다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된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환경부가 시작한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월성 원전 반경 5km이내 주민의 77% 이상의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염색체 손상 사례도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주대책위 주민들은 매주 월요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여를 끌고 농성장부터 월성원전 정문까지 행진했다. 사랑하는 이들이 매 순간 방사능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 농성장에는 수많은 이들이 다녀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환경부 신임장관 등 현재 권력있는 이들이 평의원이던 시절 이 곳을 방문해 이주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주대책위의 요구는 한 번도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도 있지만, 탈원전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매번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지난 11년 동안 공기업인 한수원과 국가는 월성원전 주민들의 피해를 노골적으로 외면해왔다. 법원은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이므로 원전과 건강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갑상샘암 공동소송의 패소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외쳤지만, 법원은 방사능의 느린 파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CANDU형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올해만 해도 월성 2호기에서 액체 방사성폐기물 29톤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 방사능 누출건은 삼중수소의 액체폐기물 배출에 대한 국내허용기준인 4만 베크렐의 9.5배에 해당한다. 정상 가동중에도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에 비해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한다. 월성원전 가동이래 수많은 방사능 오염이 있어왔고,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주민피폭과 이주요구에 대답없는 한수원은 2024년 6월 28일 농성장 철거 소송으로 응했다. 농성장을 지켜온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결국 지난 5월 21일 법원은 ‘7월 21일까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당연하고 평범한 삶을 요구해온 이주대책위에게 저항할 권리조차 박탈한 결정이었다.

이러는 동안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이 추진한 월성 2·3·4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는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성 문제로 조기폐쇄된 1호기의 재가동과 포스코의 매수에 대한 소문도 들려온다. 월성 2·3·4호기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수명을 만료한다. 그러나 이 노후한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능 영향을 평가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초안은 1994년 측정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경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월성원전의 정상가동 기간에도 피폭피해는 계속되어왔는데, 기만적인 월성원전 수명연장 승인 이후 안전성 담보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주대책위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지나 벌써 4번째 정부시기를 맞는다. 지난 달 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주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진선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10년 넘도록 이주해달라 시위집회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나이 팔십,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작년 종합검진에서 갑상선이 나쁘니 주의하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논과 밭, 산 모두 두고 가겠습니다. 살고있는 집이라도 팔아주면 원자력(발전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다 죽고싶습니다.”  이주대책위의 요구는 여전히 한결같다. 원전 반경 914m 밖에 사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11년동안 폭염과 폭설에도,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에도 ‘이주만이 살길이다’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묵묵히 걸어 돌아왔던 농성장. 그 농성장이 철거되자 한수원은 서둘러 철제 구조물과 어색한 화단으로 그 자리를 메웠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얼굴은 한결 결연했다. 새로 천막을 치고, 짐을 옮기느라 온몸이 땀에 젖어 들었지만, 다시 해보자는 열기가 공기 속에 맴돌았다.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해 천막을 단단히 묶으며 답답한 마음까지 함께 동여매는 듯했다. 농성을 시작한 지 3,996일째 되는 8월 3일, 이렇게 성혜중 할아버지의 마당에 새 농성장이 꾸려졌다. 

여전히 원전이 보이는 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의 집에서 농성장 이사기념 짜장면을 먹으며, 그는 “국회도 찾아가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건 다해보자”며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형형한 눈빛이 옛날같았다.  

새로운 농성장에서 8월 4일 월요일 아침 8시. 이주대책위는 지난 11년간 그랬듯 ‘이주만이 살길이다’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상여를 메고, 오랜 싸움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농성장을 철거시키고 화단으로 덮어도,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외침은 묻히지 않는다. “농성은 계속된다, 이주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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