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 법안 폐기 촉구

조민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5-02-05
조회수 471


22대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즉각 폐기하라!

- 졸속 통과 안 될 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윤석열 탄핵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악용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산자위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고준위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규탄한다.


폐기된 법안 후퇴한 내용으로 재상정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핵 진흥 정책’의 수단에 불과하다. 21대 국회 회기 내내 지역 지자체와 의회, 주민과 시민단체 반대로 논란이던 고준위 특별법안은 임기가 다하자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폐기된 법안이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은 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총 5건이 발의되었다. (말미의 표-1 참조)

 

말만 ‘임시시설’, 실제는 ‘신규 핵시설’ 건설 명문화

주민 동의도 없이 법으로 규정? 무한희생 강요하는 악법

 22대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관련 조항이다.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관련해 ‘설명회’와 ‘공청회’ 조항을 넣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법으로써 신규 핵시설(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한 것이다. 한마디로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주민 동의도 없이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최종처분장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댔으나 결국은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고준위 특별법안이다.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 핵폐기장화 할 수 있는 이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방폐물 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못 하는 수준으로 후퇴

 고준위 특별법안의 여러 문제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법안이 22대에 들어서 얼마 후퇴했는지만 살펴봐도 잘 드러난다. [표-2]에서 보듯 김성환 의원 법안은 21대 국회 때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면서 기본계획 심의/의결을 관리위원회가 하자던 내용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이 법안 내용대로 한다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과 위상이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종속되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핵 진흥’의 입장에 맡기는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내용이다. (말미의 표-2 참조)

 

K-택소노미 염두에 둔 핵 진흥 정책의 결정판

 윤석열 정부가 고준위 특별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K-택소노미’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에 핵발전 관련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조건부로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일찌감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시켜 핵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K-택소노미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방폐물 처분시설 가동이 문서화된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 진흥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핵발전 산업을 친환경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또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로 하지 않고 5km로 축소한 것도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법안 제34조 2항도 문제가 있다.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피와 독성 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라는 문구는 핵 재처리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규정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실패를 반복해 온 재처리 연구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준위 특별법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지 내 저장시설’, 관리위원회의 위상, K-택소노미 등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 아직도 많다. 이 의제들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의 잘못된 핵 진흥 정책 수단에 불과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할 의제다. 22대 국회는 핵 진흥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5년 2월 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북연대, 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영광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공동행동)


참고

[표-1]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


 

대표 발의 의원

법안명

발의 일자

1

국민의힘 김석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05. 30

2

국민의힘 이인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4. 05. 30

3

국민의힘 김성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06. 06

4

국민의힘 정동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06. 20

5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4. 08. 13


 

[표-2] 22대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의 문제점

구분

국민의힘 4명 의원 법안 내용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법안 내용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의결 기관

[제17조 5항]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좌동

기술개발

[제34조 2항]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피와 독성 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좌동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제36조]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명시

의견수렴을 원전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로 한정함

 

[37조] 신설

-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민 직접 지원사업’ 가능하다고 명시. 주민직접지원사업: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하는 사업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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