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및 사진 다운로드
[보도자료] 계통원가도 입지신호도 실종됐다…
“2.8조 원 써도 실익 없는 ‘산업용 지역요금제’ 재설계해야”
- 누가 얼마를 받는지 영수증도 불투명… 기본요금 묶여 기업 체감 혜택 극히 미미
- 신규 공장 유인할 입지 가격신호 작동 불가능할 것
- 2.8조 원 재원 조달 경로 ‘깜깜이’… 송전탑 갈등·계통 혼잡 해소 편익 전무한 ‘헛바퀴 설계’ 질타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실제 송전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입지신호조차 담지 못해,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채 부담만 초래한 채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와 국회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김종민, 서왕진, 차규근과 기후시민프로젝트,‘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백지화 전국행동은 10월 2일(금)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력 생산·소비의 불균형을 줄이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도는 정부 설계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지역가격제’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정작 전력계통의 핵심인 원가 반영과 입지 가격신호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직격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설계안에 대해 “계통비용을 반영한 정교한 가격체계가 아니라, 계통정책·균형발전·산업지원이라는 상이한 세 가지 목적을 한데 섞어버린 ‘2.8조 원 규모의 단순 할인제도’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이 초래할 핵심 결함 실제 송전원가 미반영, 전력자급률 기준의 비효용, 미미한 기업 실익, 수혜 대상 불투명을 꼽았다. 이어 “결국 막대한 할인액만 집행되고, 정작 송전망 혼잡 해소나 신규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이라는 계통 편익은 전혀 얻지 못하는 실패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광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전력망 혼잡 해결 경험을 공유하며, 진정한 지역요금제 도입을 위한 조건과 계통비용 분담 원칙을 제시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송전망 혼잡비용이 연간 30억 유로에 달해 도매시장 세분화 연구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지역요금제의 본질은 단순 할인이 아니라, 시장 가치와 발전단가, 계통 제약 비용을 투명하게 시장 가격으로 수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계통원가와 입지신호가 왜곡된 정부안의 구조적 한계와 비지속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욱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분산에너지법 제45조의 근본 취지는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요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을 적게 유발하는 곳은 내리고 많이 유발하는 곳은 올라야 정상인데, 정부안은 오르는 지역 없이 내리기만 한다”며 “18원, 15원, 10원의 산식과 가중치가 비공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 전력의 70%가 이미 비수도권에서 쓰이고 있어 공장 이전 효과는 극히 불투명한데, 연간 2.8조 원의 재원을 도매 발전사 정산금 삭감, 주택·일반용 교차보조, 한전 적자 중 어디로 떠넘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매시장 지역가격제(LMP)의 위법성과 구조적 모순을 집중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연간 수조 원대의 정산금을 재분배하는 중대한 시장 개편을 법률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송전망 건설 책임자인 한전이 발전 정산금을 깎아 소매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되면 송전망을 늦게 지을수록 전력구입비가 절감되어 송전망을 확충할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며, “해외와 같은 손실 완화 장치(FTR 등)와 독립적 검증 없이 졸속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는 “현 정부안은 주춧돌 없이 지붕부터 그린 집과 같다“며 “일반 지어놓고 보수하면 된다는 설계로는 정책 실패를 피하기 어렵기에 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자는 “누적 적자가 200조 원에 달하는 한전이 산업용 대형 고객의 이탈문제가 할증은 없는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이 나온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현행안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석탄과 원전 등 저원가 발전기 이용률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식의 구입비 절감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전국에 3,855km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며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데, 정부안은 신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수도권 남부 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고 비판했다. 배 활동가는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목적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팹을 얼마나 이전시킬 수 있는지, 몇 km의 송전선로를 줄일 수 있을지,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정량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아, 비수도권으로 유도할 실질적인 가격신호가 전무할 것”이라며 “수요를 검증하고 강력한 효율화 정책과 함께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으로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개요 및 프로그램]
행사명: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후 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김종민, 서왕진, 차규근, 기후시민프로젝트,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백지화 전국행동
세부 순서:
좌장: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발제 1: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 방향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독일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염광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김욱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조우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서기관)
토론회 자료집 및 사진 다운로드
[보도자료] 계통원가도 입지신호도 실종됐다…
“2.8조 원 써도 실익 없는 ‘산업용 지역요금제’ 재설계해야”
- 누가 얼마를 받는지 영수증도 불투명… 기본요금 묶여 기업 체감 혜택 극히 미미
- 신규 공장 유인할 입지 가격신호 작동 불가능할 것
- 2.8조 원 재원 조달 경로 ‘깜깜이’… 송전탑 갈등·계통 혼잡 해소 편익 전무한 ‘헛바퀴 설계’ 질타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실제 송전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입지신호조차 담지 못해,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채 부담만 초래한 채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와 국회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김종민, 서왕진, 차규근과 기후시민프로젝트,‘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백지화 전국행동은 10월 2일(금)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력 생산·소비의 불균형을 줄이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도는 정부 설계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지역가격제’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정작 전력계통의 핵심인 원가 반영과 입지 가격신호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직격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설계안에 대해 “계통비용을 반영한 정교한 가격체계가 아니라, 계통정책·균형발전·산업지원이라는 상이한 세 가지 목적을 한데 섞어버린 ‘2.8조 원 규모의 단순 할인제도’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이 초래할 핵심 결함 실제 송전원가 미반영, 전력자급률 기준의 비효용, 미미한 기업 실익, 수혜 대상 불투명을 꼽았다. 이어 “결국 막대한 할인액만 집행되고, 정작 송전망 혼잡 해소나 신규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이라는 계통 편익은 전혀 얻지 못하는 실패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광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전력망 혼잡 해결 경험을 공유하며, 진정한 지역요금제 도입을 위한 조건과 계통비용 분담 원칙을 제시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송전망 혼잡비용이 연간 30억 유로에 달해 도매시장 세분화 연구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지역요금제의 본질은 단순 할인이 아니라, 시장 가치와 발전단가, 계통 제약 비용을 투명하게 시장 가격으로 수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계통원가와 입지신호가 왜곡된 정부안의 구조적 한계와 비지속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욱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분산에너지법 제45조의 근본 취지는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요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을 적게 유발하는 곳은 내리고 많이 유발하는 곳은 올라야 정상인데, 정부안은 오르는 지역 없이 내리기만 한다”며 “18원, 15원, 10원의 산식과 가중치가 비공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 전력의 70%가 이미 비수도권에서 쓰이고 있어 공장 이전 효과는 극히 불투명한데, 연간 2.8조 원의 재원을 도매 발전사 정산금 삭감, 주택·일반용 교차보조, 한전 적자 중 어디로 떠넘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매시장 지역가격제(LMP)의 위법성과 구조적 모순을 집중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연간 수조 원대의 정산금을 재분배하는 중대한 시장 개편을 법률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송전망 건설 책임자인 한전이 발전 정산금을 깎아 소매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되면 송전망을 늦게 지을수록 전력구입비가 절감되어 송전망을 확충할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며, “해외와 같은 손실 완화 장치(FTR 등)와 독립적 검증 없이 졸속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는 “현 정부안은 주춧돌 없이 지붕부터 그린 집과 같다“며 “일반 지어놓고 보수하면 된다는 설계로는 정책 실패를 피하기 어렵기에 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자는 “누적 적자가 200조 원에 달하는 한전이 산업용 대형 고객의 이탈문제가 할증은 없는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이 나온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현행안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석탄과 원전 등 저원가 발전기 이용률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식의 구입비 절감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전국에 3,855km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며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데, 정부안은 신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수도권 남부 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고 비판했다. 배 활동가는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목적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팹을 얼마나 이전시킬 수 있는지, 몇 km의 송전선로를 줄일 수 있을지,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정량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아, 비수도권으로 유도할 실질적인 가격신호가 전무할 것”이라며 “수요를 검증하고 강력한 효율화 정책과 함께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으로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