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논평] 후쿠시마의 교훈을 뺀 사고관리계획서, 수명연장 시간표에 맞춘 표결은 안 된다 - 안전 쟁점 남았는데 ‘빨리 승인’ 언급한 원안위원장, 안전검증부터 답해라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6-09-30
조회수 448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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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의 교훈을 뺀 사고관리계획서, 수명연장 시간표에 맞춘 표결은 안 된다 

- 안전 쟁점 남았는데 ‘빨리 승인’ 언급한 원안위원장, 안전검증부터 답해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30일) 종일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심의다. 안건지에는 승인일이 이미 '2026. 9. 30.'로 적혀 있었지만, 하루 종일 이어진 논쟁은 되려 이 계획서가 아직 통과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다. 후쿠시마 사고는 한 부지의 여러 원전이 동시에 방사성물질을 내보낸 사고였고, 사고관리계획서 제도는 이 교훈에서 출발했다. 원안위 고시 역시 극한재해 영향을 평가할 때 동일 부지 다수 호기의 동시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INS는 여러 호기에서 동시에 방출될 때의 피폭선량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테러나 항공기 충돌 같은 의도적 재해는 아예 한 호기만 손상된다고 가정했다. 고리 3·4호기의 세슘-137 대량방출 빈도는 호기 하나만으로 이미 목표치의 80%를 넘지만, 부지 전체의 위험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이후 만든 제도가 정작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피폭선량 계산의 가정도 일관성이 없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방사성물질의 확산 정도를 평균적인 기상 조건(50백분위)으로 가정했다. 다른 원안위 고시가 사고 평가에 쓰는 95백분위보다 완화된 값이다. 고리 기상탑 자료에서 95백분위를 넘는 기상은 실제로 약 0.08% 발생했다. 수백만 년에 한 번꼴인 사고까지 평가하면서, 주민 피폭을 좌우하는 대기확산만 '현실적'으로 가정한 이유는 끝내 설명되지 않았다. 95백분위를 적용하면 허용기준 250mSv를 넘는 것 아니냐는 위원 질문에도 수치로 된 답은 없었다.

해명은 회의 도중 바뀌기도 했다. KINS는 미국의 설계기준사고용 지침(RG 1.183)에서 수치 네 가지만 가져다 썼다고 했다가, 한 위원이 심사보고서에서 핵종 선정과 누설 평가 방법까지 이 지침을 참조한 대목을 찾아내자 두세 가지가 더 있다고 말을 바꿨다. 기준 역시도 불투명하다. 허용기준 250mSv는 2019년 제출 당시 KINS 지침에만 있다가 올해 1월에야 고시에 올랐다. 원안위는 올해 KINS 지침 일부가 법령 근거 없이 인허가 기준으로 쓰였다고 스스로 보고하기도 했다. 7년 심사 동안 도대체 어떤 안전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먼저 승인된 원전의 훈련 결과는 사고관리계획서만으로 사고 대응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새울 1·2호기는 첫 훈련에서 발전차 케이블 설치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야 했고, 새울 3호기에서는 약 135kg의 펌프를 사람이 옮기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방사선비상 시 원래 소개 대상이던 협력업체 직원은 긴급작업 동의서를 받아 현장에 남게 했다. 사고 대응의 핵심 작업과 피폭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무엇때문에 서두르는가. 최원호 위원장은 "과학기술적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규제 행정을 하는 곳"이라며 표결을 밀어붙였고, 앞으로 수명연장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은 계획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수명연장에 지장이 생기고 국민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일정표 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원안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학기술적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원전 안전은 대체 어디서 따지는가.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이후 국민적 요구와 국회 입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다. 제도가 과잉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행과 검증의 부실이 문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에 다음을 요구한다.

-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 피폭선량과 부지 단위 위험도를 평가하라.
- 95백분위 대기확산인자 적용 결과 등 평가 가정별 민감도를 공개하라.
- 해외 지침의 적용 내역, 기준 적용 시점 이력, KINS의 독립 검증 범위를 공개하라.
- 선행 원전 훈련의 개선사항 전체와 협력업체 인력 방호 대책을 공개하라.
- 쟁점별 답변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쟁점이 해소되기 전에는 표결하지 말라. 


두 차례, 하루 종일 이어진 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답이 부족해서다. 7년을 기다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른 승인이 아니라,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대로 담은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증이다.


2026년 9월 30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