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핵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 · 안전 규제 분야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6-08-11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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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 · 안전 규제 분야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

정부는 SMR 개발과 산업지원,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접수되고, 오는 9월에는 「SMR 개발촉진 특별법」 시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앞당기는 만큼, 이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할 안전규제체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8월 21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진흥 중심의 원자력 정책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독립적 안전규제체계의 과제를 모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8월 2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국회의원 이주희
  • 주관|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신청 | 클릭
  • 발제
    - 국내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법·제도 개선방안 | 진재용 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SMR 법적 안전기준과 안전규제체계 공백 진단 및 입법과제 제안 |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좌장 | 김혜정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
  • 지정토론
    - 국내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원전 밀집지역의 누적위험과 원자력안전규제의 과제 |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원자력안전규제 정보공개와 소통의 문제점 |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
    - SMR 안전성 확보방안 |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단장
    - SMR 방사능방재계획과 정보공개 소통방안 | 이성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SMR개발그룹 그룹장
    - SMR 설계 특성을 반영한 법적 안전기준과 규제체계 수립 계획 | 김성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 문의 이주희 의원실 02-78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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