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책임 방기, 더 이상은 안돼, 탄소중립법 즉각 개정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300명의 미래세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미래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5월 19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특위에 계류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김정호, 강득구, 이소영, 박정현, 박지혜, 이주희, 차지호, 서왕진, 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300명의 미래세대가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 탄소중립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아직까지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2월부터 진행되었던 국회 기후특위 차원의 공론화에서도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 경로에 대해 300명의 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가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미래세대는 우리나라 감축 목표 강화의 필요성과 조속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왕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정부가 입법을 준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도 입법 과정에서 책임있게 대응하기보다는 산업 부처의 반대를 이유로 진전을 시키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접근하는 원칙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추령 과학저술가(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회의실을 가득 메운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강연을 진행했다. 김추령 저술가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탄소예산의 개념을 설명하며,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것은 마치 집에 불을 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주저하는 어른들, 기업들, 정치인들에게 미래세대가 당장 멈추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최창민 활동가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조기감축 경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감축 목표를 정할 때나 변경할 때는 IPCC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1.5도 경로에 부합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족하다면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정민주 CO2gether 대표와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를 대표하는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과 헌법 전문가인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민주 CO2gether 대표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은 이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은 충분히 있고, 100점짜리 기술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보림 활동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위해서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이고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보상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미래세대가 마주할 어마어마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경제와 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지만, 이번 공론화에서 시민들이 내린 결론은 달랐다”라며 “이러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입법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미래세대의 높은 관심과 열정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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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책임 방기, 더 이상은 안돼, 탄소중립법 즉각 개정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300명의 미래세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미래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5월 19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특위에 계류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김정호, 강득구, 이소영, 박정현, 박지혜, 이주희, 차지호, 서왕진, 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300명의 미래세대가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 탄소중립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아직까지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2월부터 진행되었던 국회 기후특위 차원의 공론화에서도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 경로에 대해 300명의 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가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미래세대는 우리나라 감축 목표 강화의 필요성과 조속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왕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정부가 입법을 준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도 입법 과정에서 책임있게 대응하기보다는 산업 부처의 반대를 이유로 진전을 시키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접근하는 원칙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추령 과학저술가(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회의실을 가득 메운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강연을 진행했다. 김추령 저술가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탄소예산의 개념을 설명하며,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것은 마치 집에 불을 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주저하는 어른들, 기업들, 정치인들에게 미래세대가 당장 멈추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최창민 활동가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조기감축 경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감축 목표를 정할 때나 변경할 때는 IPCC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1.5도 경로에 부합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족하다면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정민주 CO2gether 대표와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를 대표하는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과 헌법 전문가인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민주 CO2gether 대표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은 이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은 충분히 있고, 100점짜리 기술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보림 활동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위해서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이고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보상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미래세대가 마주할 어마어마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경제와 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지만, 이번 공론화에서 시민들이 내린 결론은 달랐다”라며 “이러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입법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미래세대의 높은 관심과 열정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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