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성명서]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 상임위 통과, 누더기법으로 지방 선거 생색내기 할 생각 말라

권우현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6-05-19
조회수 592
[성명]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 상임위 통과, 
누더기법으로 지방 선거 생색 내기 할 생각 말라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상임위 통과, 

누더기법으로 탈석탄 원칙과 정의로운 전환은 더 어려워졌다.


오늘(5.1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따른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을 외면하고 조기 탈석탄을 가로막는 누더기 입법이다. 국회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의로운 탈석탄법’과 지역의 숙의를 거친 ‘탈석탄 지역 녹색 전환법’을 다시 제정하라.

  오늘 상임위서 통과된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오히려 조기 탈석탄을 방해하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회에는 탈석탄 시점과 절차를 정하고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과 폐지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이 따로 발의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무리하게 이 법안들을 통합한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탈석탄 원칙, 정의로운 노동 전환 방안, 정의로운 지역 전환 방안 세 축이 모두 누더기가 된 것이다.

  우선 2030~35년 이내에 기간에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최종 목표 시점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목표 없이 석탄 발전 사업자가 임의로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그 사업장의 소재 지역을 지원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한 공공성 있는 탈석탄 정책의 신뢰도 상실이 우려된다. 심지어는 ‘안보 전원 발전기’라는, 법적 근거와 정의가 불분명한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임의로 석탄 발전의 폐지 시점을 언제든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휴지 보존 명령을 통해 일정하게 이러한 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보다 강력한 규정으로 이를 규정하면서, 석탄 폐지를 지원하는 법안이 오히려 석탄 발전을 특혜적으로 보호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는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대체 산업은 재생에너지로 제한하면 된다.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무탄소 발전’은 엄밀성이 결여된 개념이며, 윤석열 정부가 대형 핵발전과 SMR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주장하며 내세운 근본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석탄 폐지 지역은 오랜 기간 대기오염·토양오염 등의 피해를 받으며 환경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런 지역에 또 한 번, 방사성 오염 시설을 대체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하는 것은 결코 ‘지역 지원’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이 법안은 무탄소 발전과 같은 대체 산업이 석탄발전소의 기반 시설 또는 부지를 활용·재활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는 활로까지 열어주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을 제외하면 이 법안 통과에 어떤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염으로 황폐화된 지역에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른 오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합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실하게 이 법안을 심의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폐지 지역 지원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석탄 발전 소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법 제정의 절차인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의견 역시 분명한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 일부 의견만 선택적으로 반영했을 뿐이다. 법안 자체에도 당사자인 지역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 성격인 지자체 시행 계획 수립 시에 주민과 노동자 대표가 지역전환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직접 석탄발전 폐지 이후의 지역의 전환과 회복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국회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외면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을 저해하는 악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본회의 부결하고 폐기하라. 그리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의로운 탈석탄법’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된 ‘탈석탄 지역 녹색 전환법’을 다시 숙의하여 제정하라. 기후위기 시대, 석탄 발전 퇴출을 앞당기고 다층적 위기로 신음하는 지역의 녹색 전환을 위한 성실한 의정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 5월 19일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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