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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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경제·환경 단체 ESG 공시 로드맵 '실효성 논란’제기, 국제 표준 준수해야'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6-04-27
조회수 281

[보도자료]


경제·환경 단체 ESG 공시 로드맵 '실효성 논란’제기, 국제 표준 준수해야'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공시 체계에 한참 못 미치는 ESG 공시 로드맵

- 금융위와 정부에 법정 공시 체계 전환 요구

 

4월 27일 오전 11시 경제·환경 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확정 예정으로 알려진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확정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들은 로드맵 내 공시 시점의 유예와 항목의 선택적 도입 등을 언급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적 접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로드맵은 공시 방식, 의무화 범위, 공시 내용, 검증 체계 등 모든 측면에서 2021년 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가 채택한 거래소 공시 방식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해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위반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약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 사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정 공시 즉시 전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이중 중대성 원칙 및 제3자 검증 로드맵 명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처음 발언에 나선 지현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은 금융위원회의 2월 발표안은 거래소 공시를 우선 도입하는 방식인데,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를 의무공시로 인정하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법정공시는 투자자 보호와 공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실 기업에 세이프하버를 제공하는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현영 위원은 최근 국민의힘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는 여야가 모두 지속가능성 공시를 환경규제가 아닌 자본시장 인프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본·독일·대만처럼 2028년부터 국제정합성을 갖춘 법정공시로 도입하는 로드맵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고동현 국민연금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61% 감축·2050년 탄소중립 경로를 설정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지속가능공시 로드맵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도입 시기를 재차 늦추고 의무 범위를 축소해 기후 정책과 금융 정책이 정면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화된 기후 공시 정보 없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탄소 배출 현황과 감축 목표를 파악하거나 주주관여·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행 로드맵대로라면 자본시장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밀려난다며 금융위의 로드맵을 비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연구소 부장은 금융위 로드맵의 자산 30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자산 10조원 이상을 공시 기준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오히려 금융위가 기업들의 행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ESG 공시 준비가 안된 몇몇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말도 안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금융위가 더 이상의 역행없이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융의의 로드맵은 기업의 진짜 위험은 교묘하게 가리고 관리 가능한 일부 수치만 과도하게 부각시킬 위험이 크다며, 공시가 일종의 ‘편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인권·노동안전·지배구조 등 재무적으로 연결된 위험 요소를 공시 밖으로 밀어내 시장에 편향된 정보만 유통되게 한다.글로벌 공시 기준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을 통합해 보도록 설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한국도 '기후부터 단계적으로'라는 소극적 접근 대신 처음부터 통합 구조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위의 현재 로드맵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 분야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기업들의 변화는 너무 더디고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대로 된 ESG 공시를 시작해야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할 수 있다. 기후 공시는 기업의 부담이나 규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고 발언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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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는 반쪽짜리 ESG 공시 로드맵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하라“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후퇴한 안이다.

 

이 안은 2021년 정부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 논의되었던 어떤 수준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다. 의무화 시점을 3년 미루고, 대상 기준을 자산 2조 원에서 연결자산 30조 원으로 대폭 좁혔으며, 전체 확대 일정은 아예 사라졌다. 5년이 지나는 동안 진전은 커녕 후퇴한 것이다.

 

이 같은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후금융 확대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세계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 중이며, 싱가포르는 2025년 모든 상장사에 의무공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호주·대만·중국·일본이 모두 단계적 의무화 궤도에 올라선 가운데, 한국만이 역주행하고 있다.

 

ESG 공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결정하는 시장 인프라이며,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공시가 부실하면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더 크게 반영하고,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직결된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790조 원 규모의 기후·전환금융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ESG 공시가 부실하다면 이 막대한 자금이 실제로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공시는 자금의 흐름을 바로잡는 나침반이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790조 원짜리 기후금융 정책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시 체계를 유지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전가 될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금융위원회의 반쪽짜리 ESG 공시 로드맵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정 공시로 즉시 전환하라

금융위원회의 로드맵은 거래소 공시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거래소 공시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할 뿐, 자본시장법에 의한 법적 의무가 아니다. 허위 공시에 대해 과징금·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정공시와 달리, 거래소 공시는 1일 매매거래정지 수준의 제한적 제재에 그쳐 공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EU·일본·호주·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주요국은 모두 법정 공시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 공시로 즉시 전환하고, 동시에 합리적 추정과 성실 공시에 대한 세이프 하버 조항으로 기업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둘. 2021년의 약속을 지켜라 —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하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안은 연결자산 30조 원 이상을 대상 기준으로 설정하여해당되는 기업이 약 58개사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 기업들 대부분 이미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어 의무화의 실익이 없다. '10% 면제 룰'까지 적용하면 공시 범위는 개별 공시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이름만 의무화인 제도다.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종속회사 면제 조항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셋. 기후만으로는 부족하다 — 환경·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 공시하라

이번 로드맵은 공시 범위를 사실상 기후 관련 정보에 국한하고, 생물다양성·수자원·오염·폐기물·노동권·공급망 인권·지역사회 영향은 선택 공시로 후퇴시켰다. 기후위기는 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물 부족, 화학물질 오염과 분리될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 제출이 이미 거래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EU CSRD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영역에 걸쳐 상세한 의무 공시를 요구한다. 선택 공시는 언제나 왜곡되고 누락된다. 의무 공시만이 공시의 실질을 담보한다.

 

넷. 이중 중대성 원칙과 제3자 검증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라

현재 로드맵은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 관점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는 '이중 중대성' 원칙이 필요하다. 기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며, 노동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투자자뿐 아니라 시민과 미래세대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현재 로드맵에는 제3자 인증 도입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없다. 공시 의무화와 동일 시기또는 단기간 내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다. 그린워싱 방치를 끝내고 인증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

 

금융위원회가 부처 관성에 갇힌 반쪽 로드맵을 즉각 폐기하고, 자본시장법 기반의 법정 공시 전환,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사회 전반 의무 공시, 이중 중대성 원칙과 제3자 검증 로드맵 제시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7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민연금기후행동, 

이로움재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프로그램>

▷ 일시: 2026년 4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경제개혁연구소,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민연금기후행동, 이로움재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발언: 

  • 사회    –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 발언 1  – 지현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

  • 발언 2  – 고동현 국민연금기후행동

  • 발언 3  – 정호철 경제정의연구소 부장

  • 발언 4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5  –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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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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