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핵산업계에만 천문학적인 특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퍼주기식 입법 규탄한다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핵발전 만능주의에 빠져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의 자원과 미래를 저당 잡히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방해하고 특정 산업에만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주는 ‘퍼주기 입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현재 이에 따른 부지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SMR이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해결할 구세주인 양 홍보하지만, 정작 부지 공모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핵발전의 고질적인 한계와 지역 불평등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SMR은 입지 제약이 적어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의 주장이었으나,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들은 여전히 영남권 등 기존 핵발전소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냉각수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임해지역’으로 입지가 한정되는 상황은 SMR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는 결국 수도권의 전력 소비를 위해 또다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SMR 개발촉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실상 시장에서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미성숙한 기술에 대해 정부가 인허가 간소화와 예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무제한적인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이라는 문구는 주민들의 정당한 반대 목소리를 ‘보상’이나 ‘홍보’로 무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핵발전 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시도는 기후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른 에너지원,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대안인 재생에너지를 위한 연구개발 촉진 특별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SMR에만 이러한 특별법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형평성 상실이다.
SMR 특별법의 가장 치명적인 폐해는 한정된 국가 예산과 정책적 역량을 핵발전에 묶어둠으로써, 진정으로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비약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SMR이라는 ‘신기루’에 집착하며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동안, 재생에너지 R&D 예산은 삭감되고 송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의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왜곡은 결국 탄소중립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SMR 부지 공모 과정에서 개발 지원 특별법을 별도로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SMR 기술이 현재 시장에서 자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발전 확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허황된 SMR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 국회는 통과된 SMR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에너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핵발전 중심의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
- 정부는 11차 전력계획에 포함된 핵발전소 신규 건설 및 SMR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에너지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실행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관리, 송전망 전환에 집중하라.
탈핵시민행동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하며, 핵발전소 없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망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탈핵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호남권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전국 42개 단체)
[성명]
핵산업계에만 천문학적인 특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퍼주기식 입법 규탄한다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핵발전 만능주의에 빠져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의 자원과 미래를 저당 잡히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방해하고 특정 산업에만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주는 ‘퍼주기 입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현재 이에 따른 부지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SMR이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해결할 구세주인 양 홍보하지만, 정작 부지 공모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핵발전의 고질적인 한계와 지역 불평등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SMR은 입지 제약이 적어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의 주장이었으나,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들은 여전히 영남권 등 기존 핵발전소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냉각수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임해지역’으로 입지가 한정되는 상황은 SMR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는 결국 수도권의 전력 소비를 위해 또다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SMR 개발촉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실상 시장에서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미성숙한 기술에 대해 정부가 인허가 간소화와 예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무제한적인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이라는 문구는 주민들의 정당한 반대 목소리를 ‘보상’이나 ‘홍보’로 무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핵발전 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시도는 기후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른 에너지원,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대안인 재생에너지를 위한 연구개발 촉진 특별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SMR에만 이러한 특별법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형평성 상실이다.
SMR 특별법의 가장 치명적인 폐해는 한정된 국가 예산과 정책적 역량을 핵발전에 묶어둠으로써, 진정으로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비약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SMR이라는 ‘신기루’에 집착하며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동안, 재생에너지 R&D 예산은 삭감되고 송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의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왜곡은 결국 탄소중립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SMR 부지 공모 과정에서 개발 지원 특별법을 별도로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SMR 기술이 현재 시장에서 자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발전 확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허황된 SMR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핵시민행동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하며, 핵발전소 없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망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탈핵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호남권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전국 4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