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핵[모집]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시민소송단 모집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6-01-06
조회수 282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시민소송단 모집

지난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정지 중이던 고리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내려진 위법하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도입된 필수 안전 강화 조치인 사고관리계획서가 부실하게 심의되었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적용되어야 할 최신 안전 기준과 기술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고리2호기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처분임을 확인받기 위해,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인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 모든 시민의 문제이므로, 본 소송의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법하고 위험한 수명연장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소송단으로 나서주십시오.  


원고로 참여하기 : https://tally.so/r/xXjoy5

✔ 원고자격 : 고리2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모집마감 : 2026년 1월 31일(토)

✔ 모집주체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문의 :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메밀(010-4462-7729)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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