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논평]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여야 공동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즉각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권우현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5-11-25
조회수 593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여야 공동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즉각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국회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탈석탄법제정연대(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와 수많은 시민의 노력으로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 이내에 석탄발전소 퇴출을 법적으로 규정할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여야 삼 당 국회의원(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초당적 협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시민사회의 투쟁을 돌아본다. 다량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운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2050년 탄소중립 및 석탄발전 중단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후 과학과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2022년 5만 명의 시민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되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발의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지난 21대 국회는 이 요구를 외면하기도 했다. 결국 신규 석탄발전소는 완공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올해 제 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하지만 PPCA와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2030년 탈석탄 목표’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통해 정부의 미진한 목표인 ‘2040년 탈석탄’의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핵심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석탄발전 사업자가 그 고용을 모두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을 통해 그 고용을 승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수의 석탄 발전사가 공기업이므로 공기업의 사업 분야를 재생에너지 등 유관 분야로 전환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에 따른 고용 변화이므로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이러한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국가의 공공성과 전환 책임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1대 국회처럼 시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모두가 존엄하게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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