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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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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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졸속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5-10-24
조회수 241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원안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졸속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국민 안전 외면한 원안위 존재 이유 없다.


- 지난 10월 23일(목)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에 고리2호기 인접 지역인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기후·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금일 (10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승인 결정을 두고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원안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고시를 우선 개정하고, 외부와 함께하는 독립적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며, 사업자 편의에 맞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에 최신 안전 기술도 적용하지 않은 채, 위법 소송 중에도 졸속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 규제’가 아니라 ‘가동 승인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동의와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되는 수명연장은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사회적 폭력이며, 원전을 비호하는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박상현 부산탈핵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원안위원장 최원호는 내란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의 그림자 아래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요식 행위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의 완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한 원안위는 자격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 폐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스님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긴 것인가”라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안전을 가장한 수명연장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후쿠시마의 교훈은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를 만들지 않는 결정이 유일한 안전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원안위는 존재할 자격이 없고, 진정한 안전은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원전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임기 만료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승인한 원안위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안전 원칙 모두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수원의 수명연장 신청은 법정기한을 어긴 명백한 위법이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누락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후 원전 심의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태우 진보당 기후특위 간사는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2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노후 설비로, 더 이상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월성2호기 방사능 누출 사례가 보여주듯 노후 원전은 언제든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졸속 승인한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원안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을 졸속으로 승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재난 시대에 불확실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탈핵을 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은 10월 23일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찬성표를 던진 최원호, 조정아, 김기수, 강건욱, 이강근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OUT’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 한편, 고리2호기 관련 심의 절차는 그 불법성과 부당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고, 국정감사와 원안위원들 역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심의 절차의 위법성이 지적되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황임에도, 원안위는 이러한 우려와 절차적 논란을 외면한 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별첨2_기자회견문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 최경숙_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박상현_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법만 스님_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권영국_정의당 대표
● 박태우_진보당 기후특위 간사
● 이상현_녹색당 공동대표



#별첨2_기자회견문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졸속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 국민 안전 외면한 원안위 존재 이유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0월 23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결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대사고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고관리계획서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원안위가 ‘규제기관’이 아닌 ‘허가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사고 대응의 핵심인 대기확산인자와 항공기 충돌 대응 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최원호 위원장은 “심의를 마치면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며 논의를 강행했고, 결국 불완전한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안전 확보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급급한 졸속 결정이며, 사고관리계획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한 위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검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의 독립적 검증 절차를 제안했으나, 최 위원장은 “법령상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는 ‘법에 없는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형식논리에 매달려 실질적 안전성 검토를 회피한 것으로,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원안위는 안전을 규제하기보다 사업자를 보호하는 심사 통과 기관으로 전락함을 자인한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기술적·절차적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수소 폭발 분석에는 최신 안전모델이 아닌 낙후된 방식이 사용되었고, 임기가 만료된 공학전문가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초 한국형원전(APR1400) 사고관리계획서 심의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된 대기확산 평가와 항공기 충돌 대응 기준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음에도, 원안위는 “추후 고시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했다. 이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검증을 생략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다. 더구나 다음 회의에서는 임기 만료 위원이 추가되어, 재적 6명만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안을 심의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대한 논의가 졸속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동시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건이 함께 상정되었다는 점이다. 한 위원이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승인되어야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 위원장은 “법에 없는 규제를 임의로 할 수 없다”며 논의를 밀어붙였다. 결국 이번 결정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고리2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중 하나로, 반경 30km 안에 부산과 울산 시민 수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시설임에도, 원안위는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심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 안전 최우선”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운 원안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이자,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결정이다.

원안위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을 보호하며, 방사선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해 국민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설립 목적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지금 원안위가 해야 할 일은 사업자 편의에 맞춘 졸속 심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확산인자와 항공기 충돌 평가 기준을 포함한 관련 고시를 우선 개정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 재검증 절차를 즉시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절차와 안전성 전반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원안위의 문제는 단지 이번 한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수명 만료를 앞둔 9기의 노후 원전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앞세우는 규제기관은 더 이상 신뢰받을 자격이 없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상실한 원안위는 즉각 해체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2025년 10월 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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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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