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전국 시민사회, 고리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심사 강행 규탄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5-10-21
조회수 294

[보도자료]

전국 시민사회, 고리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심사 강행 규탄

- 전국에서 고리2호기 원안위 심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 이어져

- 불법‧부당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원안위의 즉각 중단 촉구

- 10.23 제223회 원안위 회의 앞 종일 집회 예고


- 오는 10월 23일 열릴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전국 시민사회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가 금일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안건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이 지난 222회 회의에 이어 다시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심사는 △중대사고 시나리오 배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축소 △국제 기준 불이행 △경제성 상실 △기후위기 대응 부재 등 여러 측면에서 불법‧부당한 절차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인 원안위마저 마치 ‘원전 사업 추진자’의 역할을 자임하듯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경주를 시작으로 21일 경남·광주·울산, 대전, 22일 전북 등지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오늘 서울 기자회견은 그 마지막 일정이다. 금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즉각 중단과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

-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수명연장 정책을 원안위가 그대로 계승해 고리2호기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부정의한 절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안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한수원의 뒷배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부산·울산 380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뒤이어 발언한 종교환경회의 대표이자 원불교환경연대 오광선 교무는 “40년을 넘긴 고리 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은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강행을 규탄했다. 그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즉각적이고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 고리2호기 심사를 둘러싼 불법‧부당성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제222회 원안위 회의에서도 절차적 결함과 중대사고 시나리오 누락 문제가 일부 위원들에 의해 지적되었지만, 원안위는 이를 무시한 채 심의를 강행했다. 고리 2호기와 관련한 심사 과정은 10월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국회는 원안위에 졸속 의결을 중단하고 심의 절차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0월 20일,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구역 내 거주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수명연장 심의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절차적·기술적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원안위는 10월 23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건을 다시 상정해 심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 금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원안위 재상정 규탄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으며, 이어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10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의 거리 강연, 연대공연, 탈핵 낭독회 등 다양한 시민행동이 진행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예정이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별첨2_기자회견문


2025년10월 21일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
- 발언 2 종교환경회의 오광선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_[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원전은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참혹한 교훈을 바탕으로, 원전 안전을 책임 질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오늘날 그 설립 목적을 완전히 망각했다. 원안위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을 보호하며, 방사선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해 국민과 환경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3년 동안 원안위가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중한 모습뿐이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제222회 원안위 회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 이날 원안위는 고리2호기와 관련한 두 가지 중대한 안건, 즉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 과정은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행정의 전형이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수명연장 심사의 필수 전제 문서로, 그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심의를 병행하는 것은 심사체계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일부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승인되지 않으면 이후의 심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원안위 사무처는 이를 ‘해석의 문제’로 치부하며 절차를 강행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행정적 폭거이다.

 

고리2호기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제8차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 방침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역시 영구정지와 해체를 전제로 운영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의 기조가 급격히 뒤집히자, 한수원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을 넘긴 뒤,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이던 2022년 4월 4일에야 뒤늦게 제출했다.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이 법으로 명시된 이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며,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이 기간을 1년 이상 넘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하면서도, 바로 그 보고서를 근거로 계속운전 심의를 강행했다. 이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또한 계속운전 심의는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가 상호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심사되어야 하지만, 원안위는 이를 형식적으로 병렬 상정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위법한 절차는 지난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국회는 원안위에 졸속 의결을 중단하고 심의절차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테러나 항공기 충돌 등 외부 위험이 제외된 부실한 내용이었다. 대기확산인자 등 핵심 기준도 합의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검토는 형식에 그쳤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를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리했고, 국민의 안전보다 사업자 이익을 앞세웠다. 이후 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결론 없이 미룬 채 곧바로 수명연장 논의로 넘어간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적 과오다.

 

더욱이 원안위는 1980년대 설계된 고리2호기를 신형 원전(APR1400)과 동일한 심사체계로 평가했다. 두 원전은 내진 성능, 안전계통의 중복성, 격납건물의 내구성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며,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고 동일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안위가 적용한 ‘성능목표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침을 사실상 법처럼 운용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와 법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관행이다.


이에 20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에 따라 절차적‧기술적 안전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구역 내 거주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수명연장 심의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처럼 절차적·기술적 안전성 어느 하나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원안위는 오는 10월 23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건을 다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원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기관인가. 후쿠시마의 참사를 기억하는 우리는 안전보다 산업을 우선한 결정이 어떤 재앙을 초래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원안위가 진정으로 ‘안전’을 말하려면, 지금 당장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원안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선택이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5년 10월 21일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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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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