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기자회견 개최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5-10-20
조회수 478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적 고리2호기 심의 중단하라”

-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구역계획 내 거주 주민들 원고로 참여

-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수명연장 절차 절차적, 기술적 안전성 결여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10월 20일(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행위의 무효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로는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이내에 거주하는 방사선비상대피계획구역 내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 구역 안에는 해운대구 등 주거밀집지역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고리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은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중지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표되었던 ‘노후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영구정지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고리2호기 역시 폐쇄를 준비중이었으나,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한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동일 노형인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후 해체작업에 착수했으며, 고리2호기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제 222회 원안위 회의에서 수명연장이 심의되었으나 논란 속에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정일 변호사가 소송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소송대리인단의 단장인 법무법인 동화의 이정일 변호사는 첫 발언으로 나서 “오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관한 심의, 그리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의 사건을 제기했고, 이에 맞춰 소집행위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히며 “원자력안전법 상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시기는 설계수명 만료 시점 5년에서 2년 전이었는데, 이 법령의 취지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신중하게 심사하라는 심사기간을 설정한 강행규정이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어겼음을 스스로 확인하고도 수명연장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신청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도 무효를 전원 합의체에서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한수원이 2022년 4월 4일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행위 자체도 무효이고, 당연히 원안위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서류에 대해 심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고리 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이기도한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017년 6월 18일 대한민국의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세계최대 핵발전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부울경 시민의 바람과 합의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분노했다. 그는 소송 원고로 참여한 이유를 밝히며, “원안위는 엉망진창으로 시작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 기관의 책무,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원안위에게 고리2호기 30km 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는 수명연장 신청 자체부터가 불법행위였는데, 이런 불법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마자 한 달도 되지 않은 인수위 과정에서 한수원은 법을 어기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했다”며 “그 짧은 기간 안에 졸속적으로 신청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다 안전과 거리가 먼 것을 확인했”고, “특히 공청회장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비판했다. 안 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신청한 것이니 그대로 심사하겠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이성윤 활동가

기자회견 직후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며,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중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제 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는 오는 23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제2호 안건으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재상정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당일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첨부1.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2. 소장 요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요약) 다운로드
*첨부3. 사진/영상자료 다운로드


 2025년 10월 20일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첨부1. 기자회견문 전문

위법한 절차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위법 심의·의결 중단을 촉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5년 9월 25일,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기술적 요건을 결여한 채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회의 소집 행위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원안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리2호기는 원래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고 영구정지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제8차·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 방침은 명확히 유지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또한 이에 따라 영구정지와 해체를 전제로 운영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의 기조가 급격히 뒤집히자, 한수원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제출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이었던 2022년 4월 4일 뒤늦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제출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며,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기간을 1년 넘겨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하면서도, 바로 그 보고서를 근거로 계속운전 심의를 강행했다. 

더구나 계속운전 심의는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펑가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가 상호 연동되어 함께 심사되어야 하지만, 원안위는 이를 형식적으로 병렬 상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포기한 채, 절차만 진행한 위법한 행정행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부나 한수원 같은 사업자의 요구나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오직 안전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스스로 규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고리 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2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해운대구 등 주거밀집지역이 다수 포함되며,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특히 고리2호기는 세계 첫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도 발생하기 이전인 1978년에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즉, 고리2호기 건설 당시에는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 자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야 강화된 중대사고 관리, 주민보호 대책, 최신 안전기준은 이 노후 설계에 근본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 이런 원전을 다시 10년 이상 가동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바로 옆에서는 같은 고리 부지의 1호기가 영구정지되어 해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쪽에서는 원전을 해체하면서, 그 옆의 동일한 설계 세대 원전은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이 모순된 결정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해체와 수명연장이 한 부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안전관리 체계의 혼란을 불러올 뿐 아니라, 정부가 일관된 원전 정책의 기준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안전을 위한 절차는 결코 형식이 아니다. 우리는 규제를 규제답게, 절차를 절차답게, 안전을 안전답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 절차의 위법과 부실은 결코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


2025년 10월 20일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