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정의 기반의 2035 감축목표 수립과
거버넌스 개편 시급” 국회 토론회 열려

24일 화요일, 국회에서는 곧 UN에 제출 예정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불합치 판결’에 따른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앞두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기술적 계산이나 부문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민주적 참여가 전제된 사회적 합의라는데 공감하며, 향후 감축 목표 수립 과정의 전반에 사회적 대표성과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개편 등 기후정의에 입각한 원칙과 방향이 제안되었다.
기후변화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의 경제적 피해가 낮아
윤세종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현재 감축목표 수립 방식을 지적했다 “현재는 부문별 감축잠재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국가 목표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는 누적배출량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방식”이라며 “현재 단기적인 이익과 부담을 고려하여 더 큰 장기적인 피해를 전가하는 방향은 객관적인 전망이 아닌 업종별 희망 시나리오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2030 감축목표의 국제감축, CCUS, 산업전망 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현재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단기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현가능성이 아닌,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개 기업이 산업배출의 36%… 산업 규제 없이는 불가능
두번째 발제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과거 정부들의 감축목표 수립 경과의 문제점을 짚으며 “2035NDC 제출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에 따른 장기경로감축 설정의 과제가 이분화되지 않고 함께 논의되어야”하며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의 총 배출량은 산업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기에 산업부문의 명확한 규제와 정책 제시, 부적절한 감축 수단을 배제, 감축계획 수립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당사자가 고려가 중요한 만큼, 기업과 산업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향한 정책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제감축? 수조 투입에 실현 불가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제감축 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제감축의 한계를 지적했다. “2030 감축목표의 13%를 차지하는 국제감축은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실현가능도 낮고, 오히려 소스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기회로 변질되고 있다. 기후부정의한 방식으로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부담이 큰 수단이다”라고 말하며 “국제감축은 배출 후 흡수가 아닌 ‘추가적인 감축’수단이여야 하며, 더불어 당해년도까지 제출을 앞두고 있는 2035NDC 제출까지 실질적 숙의와 계획 수립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이행력, 탄중위 실질 논의기구로 개편 필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35 NDC 논의와 함께 2030 감축목표 이행 상황도목표 잘 점검되야 한다”며 과거의 그린 뉴딜 사례를 꼽았다. 또 이 위원은 “감축목표의 수치만 강조되지만 중요한 건 실행력이며, 거버넌스와 실행에 관한 논의가 만들어지는 것 중요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실질적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시민의회 도입 제안
이정필 에너지정책연구소는 발제내용에 공감하며 “감축 목표 설정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대안들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며 정치적∙사회적 의지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꾸준히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히며 거버넌스의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탄중위의 합의제 행정기구화, 부총리급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시민의회 제도화를 제안하며, 2035NDC 논의는 정해진 시간대를 고려하되,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시민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거버넌스, 성평등과 대표성부터 점검해야
서연화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가 성평등과 사회적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여전히 원자력·CCUS 중심의 기술 전문가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여성 비율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관점이나 사회적 위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팀장은 국제사회의 젠더통합적 기후 대응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성별분리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젠더 관점을 반영한 기후정책 수립과 기후 거버넌스 구성의 전면적인 개선”을 중요하게 짚었다.
산업부문 감축 없이는 목표 달성 불가능, 인센티브 제도화 필요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산업계 감축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후는 미래세대와 일자리의 핵심 키워드이자, 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며 “한국의 탄소배출의 가장 큰 영향은 산업부문이기에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동참과 변화없이는 NDC 수립 및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먼저 감축하고, 많이 감축할 수 있을 때 적절한 인센티브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기후정의 기반의 2035 감축목표 수립과
거버넌스 개편 시급” 국회 토론회 열려
24일 화요일, 국회에서는 곧 UN에 제출 예정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불합치 판결’에 따른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앞두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기술적 계산이나 부문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민주적 참여가 전제된 사회적 합의라는데 공감하며, 향후 감축 목표 수립 과정의 전반에 사회적 대표성과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개편 등 기후정의에 입각한 원칙과 방향이 제안되었다.
기후변화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의 경제적 피해가 낮아
윤세종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현재 감축목표 수립 방식을 지적했다 “현재는 부문별 감축잠재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국가 목표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는 누적배출량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방식”이라며 “현재 단기적인 이익과 부담을 고려하여 더 큰 장기적인 피해를 전가하는 방향은 객관적인 전망이 아닌 업종별 희망 시나리오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2030 감축목표의 국제감축, CCUS, 산업전망 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현재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단기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현가능성이 아닌,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개 기업이 산업배출의 36%… 산업 규제 없이는 불가능
두번째 발제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과거 정부들의 감축목표 수립 경과의 문제점을 짚으며 “2035NDC 제출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에 따른 장기경로감축 설정의 과제가 이분화되지 않고 함께 논의되어야”하며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의 총 배출량은 산업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기에 산업부문의 명확한 규제와 정책 제시, 부적절한 감축 수단을 배제, 감축계획 수립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당사자가 고려가 중요한 만큼, 기업과 산업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향한 정책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제감축? 수조 투입에 실현 불가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제감축 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제감축의 한계를 지적했다. “2030 감축목표의 13%를 차지하는 국제감축은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실현가능도 낮고, 오히려 소스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기회로 변질되고 있다. 기후부정의한 방식으로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부담이 큰 수단이다”라고 말하며 “국제감축은 배출 후 흡수가 아닌 ‘추가적인 감축’수단이여야 하며, 더불어 당해년도까지 제출을 앞두고 있는 2035NDC 제출까지 실질적 숙의와 계획 수립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이행력, 탄중위 실질 논의기구로 개편 필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35 NDC 논의와 함께 2030 감축목표 이행 상황도목표 잘 점검되야 한다”며 과거의 그린 뉴딜 사례를 꼽았다. 또 이 위원은 “감축목표의 수치만 강조되지만 중요한 건 실행력이며, 거버넌스와 실행에 관한 논의가 만들어지는 것 중요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실질적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시민의회 도입 제안
이정필 에너지정책연구소는 발제내용에 공감하며 “감축 목표 설정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대안들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며 정치적∙사회적 의지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꾸준히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히며 거버넌스의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탄중위의 합의제 행정기구화, 부총리급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시민의회 제도화를 제안하며, 2035NDC 논의는 정해진 시간대를 고려하되,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시민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거버넌스, 성평등과 대표성부터 점검해야
서연화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가 성평등과 사회적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여전히 원자력·CCUS 중심의 기술 전문가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여성 비율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관점이나 사회적 위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팀장은 국제사회의 젠더통합적 기후 대응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성별분리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젠더 관점을 반영한 기후정책 수립과 기후 거버넌스 구성의 전면적인 개선”을 중요하게 짚었다.
산업부문 감축 없이는 목표 달성 불가능, 인센티브 제도화 필요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산업계 감축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후는 미래세대와 일자리의 핵심 키워드이자, 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며 “한국의 탄소배출의 가장 큰 영향은 산업부문이기에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동참과 변화없이는 NDC 수립 및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먼저 감축하고, 많이 감축할 수 있을 때 적절한 인센티브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