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사고관리계획서 빠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유에스더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5-06-11
조회수 231

“사고관리계획서 빠진 수명연장 심사는 불법”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548명 주민 요구서 원안위 전달

- 중대사고 안전성 평가 위한 사고관리계획서 우선 심의 촉구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졸속심사 중단 요구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졸속심사중단과 사고관리계획서 우선 심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 중 계속운전 심사 현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대사고 안정성 평가를 위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 제20조 2항에 의거해 사고관리계획서는 제출과 심사가 의무화되었다.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제출되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회에 나선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고리 2호기를 필두로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가 이곳 원안위에서 진행중”이라며 “노후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가운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최소한의 절차적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졸속심의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음을 밝히며 시작했다.  

첫 발언으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안전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중대사고 관련 부분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이갸기를 했다”며, “정작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심사와 무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9년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를 보려고 해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다 가림처리 해놓아 무슨 내용인지 알수도 없게 공개해놓았다”며 원자력 안전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짚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고리2호기는 사실상 첫번째로 수명연장 과정에서 중대사고를 평가해야되는 핵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 평가를 원자력 안전법, 지침 등의 허점을 이용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원안위에 중대사고를 포함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달라는 고리 2호기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인접 지역 주민 548명의 서명을 모아서 제출한다”며 이번 신청취지를 밝혔다. 

마지막 발언으로 나선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원안위의 존재 이유와 목표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평화에 기여,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 테러 등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방사선 비상 및 재난 대비 체제를 강화로 적어놓았”지만, “한수원의 편의를 위해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미뤄두는 법 위반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수원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규제기관으로써의 정체성을 포기한 원안위에 피같은 세금으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눈 막고 귀막은 채,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직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흥만 외 547명 신청인의 중대사고관리계획 포함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의결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2025년 6월 11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영상 확인] : 클릭


[기자회견문]

사고관리계획서 빠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원안위를 규탄한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을 다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영구정지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현재 수명연장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졸속 행정, 법 위반, 주민요구에 대한 무시로 점철되어 왔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달 중 수명연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심의를 최종 결정한다. 문제는 중대사고 관리의 핵심인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심의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제출과 심사가 의무화된 문서로, 중대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안과 조치를 규정한다.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제출되어 3년의 심사 기간을 목표로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를 심의에서 제외한 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법적 절차의 무시이자 규제기관으로써의 책무 방기이다.

게다가 수명연장 심사의 근거가 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조차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음에도, 원안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고발’을 제외하고는 한수원의 위법 행위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심사를 용인했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이 아닌 면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한수원의 편의와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2022년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에서 부산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중대사고 평가 누락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으며, 최신기술기준 미반영, 테러 및 항공기 충돌 대비 방안 미비 등 노후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그러나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고, 원안위와 한수원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개최한 공청회가 오히려 주민에게 동의을 강요하는 도구로 활용된 것이다.

중대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지역과 주민, 국가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참사가 그 증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바로 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며, 이를 심의 없이 추진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이라는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다. 현재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 절차와 법,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너진다면, 이후의 모든 원전 수명연장 심사에도 동일한 부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548명의 시민이 대표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원안위가 법과 절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5. 6. 11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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