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논평]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통과 환영한다

권우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5-05-01
조회수 1774

[논평]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통과 환영한다

 

국회가 5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을 가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해 발표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시민들이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요구해 온 입법 과제가 소기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영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번 법안으로, 사실상 전국의 공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률의 의무 부과 대상에서 민간 주차장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공 시행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 주차장에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법률 제정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면적 대비 얼마만큼의 비율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지에 관한 세부 규정은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체 조사한 국내 유일의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50구획 이상 주차장의 50% 이상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임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렇듯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기준에 준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러자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차장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같은 낡은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산업부, 국토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정책에 속도를 낼 때다.

한편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수립을 계기로 다른 유휴부지의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도로·철도, 산업단지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 근접하면서도 다른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입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일 것이다.


2025.05.02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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