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지켜야 하는 온도, 1.5도!

신현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11-27
조회수 400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지켜야 하는 온도, 1.5도!


- IPCC 1.5도 감축경로에 부합하는 배출허용총량 50% 수준 축소 필요 -

- 전환 부문 100% 유상할당, 산업 부문도 점진적 확대해야 -

- 감축 기여도 없는 상쇄제도 폐지, 다배출 기업의 횡재이익 방지 요구 -



오늘 11월 27일(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석탄을넘어서,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5개 환경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 공청회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CC가 제시하는 1.5도 감축경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강화를 요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작된 감축 제도로서 연평균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당량을 부여하고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여하는 규제이다.    배출권거래제 상의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73.5%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1차(2015-2017), 2차(2018-20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021-2025) 계획기간이 진행 중이며, 오늘 발표된 제4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실질적인 규제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며, 이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발언자로 나선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현재 배출권 가격은 1톤당 만원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누더기가 된 이 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제4차 계획기간에서 IPCC 1.5도 감축경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는 줄이고, 석탄발전은 유지하고, LNG 발전을 늘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면 바꿔야 배출권거래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김다슬 연구원은 “2015년 이래 배출권거래제에 속한 산업 부문 배출량은 3.4%, 철강 부문 7%가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비율은 국제수준을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간극이 커질수록 철강과 같은 다배출 업종은 감축을 미룰 뿐만 아니라 EU에 내야 할 탄소관세만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출허용총량을 낮추고, 유상할당을 2030년까지 폐지할 경우 2040년까지 총 621조 원의 유상할당 수익을 확보하고, 철강 업종의 탄소 관세를 74%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탈석탄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느슨한 총량과 무상할당으로 인해 2022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기업인 현대제철은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을 팔아 31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배출권 대부분을 무상으로 할당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고,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과 산업 분야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4차 계회기간의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위해 ▲IPCC 1.5도 감축경로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축소 설정(2030년 기준 48.2%), ▲2030년까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로 상향,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점진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쇄 제도 폐지, ▲산업계의 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횡재이익 방지를 위해 할당량 전량 환수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한, 5개 단체들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배출허용총량을 현저하게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 ▲전환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점, ▲산업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확대 방향도 제시되지 않은 점, ▲상쇄 제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환경운동연합의 배슬기 활동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발전소와 산업계의 실질적인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제 강화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한계가 명확하다”며, “향후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 6월에 발표되는 할당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1. 기자회견문]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면 개편하라

올해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전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상승하여, 파리 협정의 온도 목표인 1.5도를 일시적으로 돌파했다. 유엔은 전지구적 탄소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모든 국가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하거나 이를 초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PCC가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1.5도 감축경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배출량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8.2% 감축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확인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3%를 포괄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에 해당한다. 참고로 배출권거래법 제1조는 기업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현재 1톤당 만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EU 배출권 가격의 1/10 수준에 불과하며,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상황이다.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다배출 기업들은 배출권을 전부 공짜로 할당받고 있으며, 산업 부문 전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0.4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게 감축축 의무를 부과하기는 커녕, 다배출 기업들이 남아도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연도별 감축목표에 연동하여 설정되고 있다. 작년 4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대부분의 감축 부담을 정권이 끝나는 2027년 이후로 전가함으로써, 연도별 감축목표를 느슨하게 설정하고 누적 배출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기준 연도인 2018년은 총 배출량으로, 목표 연도인 2030년은 순 배출량으로 설정하여 실제 감축률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36.4%로 설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다수 의견은 이러한 정부의 꼼수를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느슨한 연도별 감축목표의 병폐가 그대로 배출권거래제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배출허용총량 역시, 1.5도 목표 수준에 맞게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 역시 대폭 상향해야 한다. 먼저 전환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상향해야 한다. EU,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환 부문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면 배출권 가격 정상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 간접배출 규제 종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반면에,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폭은 연간 4원/kWh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67원/kWh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업 부문의 무상할당을 폐지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미국에서도 청정경쟁법(CCA) 도입이 추진되는 등 글로벌 탄소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부문에 대하여 배출권의 99% 이상을 공짜로 나눠주는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 기업은 막대한 탄소 관세를 해외에 갖다바쳐야 할 것이다.

기업이 외부사업에서 확보한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쇄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줄인 실적을 내부에서 활용하는 제도로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해외 사업의 경우, 약 80%를 차지하는 쿡스토브 사업들의 감축 실적이 9배 부풀려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내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상쇄 제도를 2021년부터 전면 폐지한 EU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

IMF에 따르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배출권 가격이 2030년에 톤당 75달러, 즉 10만원에 도달해야 한다. 현재 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잠시 후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계획기간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차 계획기간의 제도 운영 방향을 정하게 된다. 그 10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배출권거래제가 1.5도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아래와 같이 수립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배출허용총량을 1.5도 감축경로에 따른 2030년 50% 수준으로 설정하라.

둘째, 2030년까지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상향하라.

셋째,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라.

넷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쇄 제도를 폐지하라.

다섯째, 감축노력과 무관한 감축분 할당량을 전부 취소하여 횡재이익을 방지하라.

 

2024. 11. 27.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석탄을넘어서,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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