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면 재검토 하라!
- 74개 지역・환경단체, “재생에너지 고려 없이 전력망 확충 강행하는 특별법”
- 수도권의 집중되어 있는 전력수요와 공급부터 우선 분산해야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4.11.20.(수) 10:30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프로그램 기자회견 배경 소개 발언 입장문 낭독 김 민 빅웨이브 대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
퍼포먼스
공동주최 : 74개 단체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송전탑대책위,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읍시민단체연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녹색연합, 동서울변전소 이전 촉구 및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마을자치교육연구소협동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전환포럼,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읍시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한국YWCA연합회(고양, 광양, 군산, 수원, 양산, 제주, 하남,사천), 환경운동연합(가평구리남양주양평, 강남서초, 강원, 경기중북부, 경기, 경남,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산창원진해, 목포, 부산, 사천남해하동, 서산태안, 서울, 성남, 세종, 속초고성양양, 안동,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수, 예산홍성, 오산, 인천, 전북, 제주, 진주, 천안아산, 청주충북, 충남, 포항, 화성)
※ 붙임. 입장문 1부. 끝. |
오늘 20일(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74개 지역・환경 시민단체들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면 재검토 촉구했다.
74개 환경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은 현재 한국의 심화되고 있는 송전 제약과 호남권의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4개 법률 인허가 의제화와 개발인허가 특례 및 예타면제 가능 등 전원개발촉진법의 악화된 법안일 뿐이라며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접속, ▴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으로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 최소화, ▴ 전력망 건설 과정의 구체적인 로드맵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기존의 송전선을 원전과 석탄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믹스 와 지역에 석탄과 원전 전력 생산을 맡겨두고,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늘리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많은 곳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은 “현재 전력망 문제는 송전선로의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 워낙 많은 전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 불균형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덧붙여 “전북지역에서 당장 필요한 것 전환은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멈추고, 기존 전력망에 재생에너지에 우선 접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입지선정위원회 배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와 공청의 절차 배제 등 이해당사자를 원천부터 차단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사업 추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라며 동해안 송전선로의 건설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현재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영경 기후에너지국장은 “정부와 한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화석 연료 중심의 국가산단 전력공급 계획은 오히려 국가적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력수요를 증가시키고,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전력망 특별법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서울변전소 이전 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정은 위원은 “주거 인접 최대 규모의 HVDC 500kV 변환소 증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전기가 누굴 위해 만들어 보내는 건지조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기본계획에서도 ‘수도권#2’라는 이름으로 과정을 숨겨왔다”며 전기의 수요처에서 자체 공급을 고려와 국가 폭력적인 전력망 확충법의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74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의 가장 큰 우려 점으로 재생에너지 위한 전력망 체계 구축이 늦어지는 문제를 꼽았다. 법안의 배경이기도 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오늘, 화석연료와 핵 발전을 위한 송전망 건설의 특혜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네 가지 제안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일 기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은 총 9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첨단산업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배경으로 전력망을 신속하게 건설・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34개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 각종 개발 특례조항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 인허가 특례 소급 적용 등 최소한의 법적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 보상에 대한 특례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는 절반 가까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전력수요, 호남권・동해권・부울권의 심화되는 송전제약,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증가와 신규설비 접속제한 등의 복합적인 전력망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송전망 건설도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건설 과정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으로 주민들의 환경・재산권 침해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붙임 1. 입장문.
[입장문]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 석탄, 원전 말고 재생에너지 전력망 정책 마련하라!
국회가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사용이 많은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전력망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전력 수요처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발전시설을 지어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상에 있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은 물론,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하는 송변전시설을 모두 포함해 석탄과 원전, LNG 등이 현재처럼 특혜 속에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지금 호남, 제주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부족 사태는 새로운 선로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 이 사태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등을 수명연장하면서 기존의 송전선로를 계속 원전이 독점하게 되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시대에 시급하게 문을 닫아야 할 석탄발전소의 30년 가동을 보장하고, 이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서 기존 송전선로에 재생에너지를 보낼 여력이 전혀 생기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 송전선로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원전과 석탄에 전력망 접속을 우선하는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악화된 버전이다. 기존의 <전원개발촉진법>은 발전소나 전력망을 건설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일방 강행할 수 있는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보상 문제로 갈등하게 만들고 한번 수립된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여기에 더 해 많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더 간소화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악화된 <전원개발촉진법>이다.
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의 승인과 특례사항들에 대한 승인권을 받으면 34개의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이미 전력망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주민 수용성 절차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법적 테두리가 없어 송전망 사업자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송변전설비 설치가 이뤄지는 국민들의 환경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빨리, 서둘러 지을 수 있게만 만들어진 본 법안은 국민들의 삶에 또 다른 구멍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특례 또한 ‘마을 공동체에 균열 내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작위 보상법안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한전이 작위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차등을 두어 지원금을 제공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탑 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아닌 25억 원을 웃도는 금품을 제공한 일이 법률적 공백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 특별법의 가장 큰 우려점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력망 체계 구축을 늦추는 일이다. 법안의 배경이기도 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이 시점에 현재 석탄, 원전을 위한 송전망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존의 석탄, 원전 중심의 전력망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우선 공급하는 전력망 정책이다. 이는 선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로만 한정짓고 이를 위한 법안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전력망특별법은 기존의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력수요를 더 늘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더디게 만드는 법으로 작동될 우려가 크다.
국회와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운 까닭을 그동안 법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수백 km 거리의 장거리 선로에 거대한 수백 개의 송전철탑을 세우는데 갈등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당연한 이치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원전, 석탄 가동 중단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전력망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 수요를 다양한 정책 제도를 통해 분산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또는 전기화로 인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사회와 투명하게 논의하여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전력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재의 전력망 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4.10.28.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송전탑대책위,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읍시민단체연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녹색연합, 동서울변전소 이전 촉구 및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마을자치교육연구소협동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전환포럼,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읍시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한국YWCA연합회(고양, 광양, 군산, 수원, 양산, 제주, 하남,사천), 환경운동연합(가평구리남양주양평, 강남서초, 강원, 경기중북부, 경기, 경남,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산창원진해, 목포, 부산, 사천남해하동, 서산태안, 서울, 성남, 세종, 속초고성양양, 안동,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수, 예산홍성, 오산, 인천, 전북, 제주, 진주, 천안아산, 청주충북, 충남, 포항, 화성)
[보도자료]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면 재검토 하라!
- 74개 지역・환경단체, “재생에너지 고려 없이 전력망 확충 강행하는 특별법”
- 수도권의 집중되어 있는 전력수요와 공급부터 우선 분산해야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4.11.20.(수) 10:30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프로그램
기자회견 배경 소개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영경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국장
김정은 동서울변전소 이전 촉구 및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입장문 낭독
김 민 빅웨이브 대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
퍼포먼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적힌 국회 모양의 판넬을 한국전력과 국회의원이 들고 있다. 시민들이 전력망 특별법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법안 판넬에 붙이며 반대한다.
공동주최 : 74개 단체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송전탑대책위,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읍시민단체연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녹색연합, 동서울변전소 이전 촉구 및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마을자치교육연구소협동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전환포럼,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읍시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한국YWCA연합회(고양, 광양, 군산, 수원, 양산, 제주, 하남,사천),
환경운동연합(가평구리남양주양평, 강남서초, 강원, 경기중북부, 경기, 경남,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산창원진해, 목포, 부산,
사천남해하동, 서산태안, 서울, 성남, 세종, 속초고성양양, 안동,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수, 예산홍성, 오산, 인천, 전북,
제주, 진주, 천안아산, 청주충북, 충남, 포항, 화성)
※ 붙임. 입장문 1부. 끝.
오늘 20일(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74개 지역・환경 시민단체들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면 재검토 촉구했다.
74개 환경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은 현재 한국의 심화되고 있는 송전 제약과 호남권의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4개 법률 인허가 의제화와 개발인허가 특례 및 예타면제 가능 등 전원개발촉진법의 악화된 법안일 뿐이라며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접속, ▴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으로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 최소화, ▴ 전력망 건설 과정의 구체적인 로드맵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기존의 송전선을 원전과 석탄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믹스 와 지역에 석탄과 원전 전력 생산을 맡겨두고,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늘리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많은 곳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은 “현재 전력망 문제는 송전선로의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 워낙 많은 전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 불균형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덧붙여 “전북지역에서 당장 필요한 것 전환은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멈추고, 기존 전력망에 재생에너지에 우선 접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입지선정위원회 배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와 공청의 절차 배제 등 이해당사자를 원천부터 차단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사업 추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라며 동해안 송전선로의 건설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현재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영경 기후에너지국장은 “정부와 한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화석 연료 중심의 국가산단 전력공급 계획은 오히려 국가적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력수요를 증가시키고,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전력망 특별법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서울변전소 이전 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정은 위원은 “주거 인접 최대 규모의 HVDC 500kV 변환소 증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전기가 누굴 위해 만들어 보내는 건지조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기본계획에서도 ‘수도권#2’라는 이름으로 과정을 숨겨왔다”며 전기의 수요처에서 자체 공급을 고려와 국가 폭력적인 전력망 확충법의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74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의 가장 큰 우려 점으로 재생에너지 위한 전력망 체계 구축이 늦어지는 문제를 꼽았다. 법안의 배경이기도 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오늘, 화석연료와 핵 발전을 위한 송전망 건설의 특혜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네 가지 제안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일 기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은 총 9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첨단산업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배경으로 전력망을 신속하게 건설・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34개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 각종 개발 특례조항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 인허가 특례 소급 적용 등 최소한의 법적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 보상에 대한 특례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는 절반 가까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전력수요, 호남권・동해권・부울권의 심화되는 송전제약,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증가와 신규설비 접속제한 등의 복합적인 전력망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송전망 건설도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건설 과정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으로 주민들의 환경・재산권 침해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붙임 1. 입장문.
[입장문]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 석탄, 원전 말고 재생에너지 전력망 정책 마련하라!
국회가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사용이 많은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전력망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전력 수요처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발전시설을 지어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상에 있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은 물론,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하는 송변전시설을 모두 포함해 석탄과 원전, LNG 등이 현재처럼 특혜 속에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지금 호남, 제주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부족 사태는 새로운 선로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 이 사태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등을 수명연장하면서 기존의 송전선로를 계속 원전이 독점하게 되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시대에 시급하게 문을 닫아야 할 석탄발전소의 30년 가동을 보장하고, 이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서 기존 송전선로에 재생에너지를 보낼 여력이 전혀 생기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 송전선로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원전과 석탄에 전력망 접속을 우선하는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악화된 버전이다. 기존의 <전원개발촉진법>은 발전소나 전력망을 건설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일방 강행할 수 있는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보상 문제로 갈등하게 만들고 한번 수립된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여기에 더 해 많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더 간소화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악화된 <전원개발촉진법>이다.
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의 승인과 특례사항들에 대한 승인권을 받으면 34개의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이미 전력망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주민 수용성 절차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법적 테두리가 없어 송전망 사업자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송변전설비 설치가 이뤄지는 국민들의 환경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빨리, 서둘러 지을 수 있게만 만들어진 본 법안은 국민들의 삶에 또 다른 구멍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특례 또한 ‘마을 공동체에 균열 내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작위 보상법안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한전이 작위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차등을 두어 지원금을 제공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탑 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아닌 25억 원을 웃도는 금품을 제공한 일이 법률적 공백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 특별법의 가장 큰 우려점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력망 체계 구축을 늦추는 일이다. 법안의 배경이기도 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이 시점에 현재 석탄, 원전을 위한 송전망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존의 석탄, 원전 중심의 전력망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우선 공급하는 전력망 정책이다. 이는 선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로만 한정짓고 이를 위한 법안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전력망특별법은 기존의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력수요를 더 늘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더디게 만드는 법으로 작동될 우려가 크다.
국회와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운 까닭을 그동안 법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수백 km 거리의 장거리 선로에 거대한 수백 개의 송전철탑을 세우는데 갈등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당연한 이치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원전, 석탄 가동 중단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전력망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 수요를 다양한 정책 제도를 통해 분산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또는 전기화로 인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사회와 투명하게 논의하여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전력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재의 전력망 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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