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14, 도시공원에게 남은 시간
‘도시공원일몰제’라는 전 세계 유래없는 제도로 인해, 도시에 있는 많은 공원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한은 2020년 6월 30일.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신선한 공기와 여가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도시의 산새들과 작은 동식물들에게 삶터가 되어주는 도시 공원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의 도시공원 현황. 이 중에는 남산과 관악산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숲과 공원들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해법은 도시공원 땅 매입
도시공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유지인 도시공원들을 국가와 지자체가 사들이는 것입니다. 다행히 각 지자체들이 속속 매입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서울시 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에서도 고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846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38개소 중 20개소를 전면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대책 중 공원 부지 전면 매수를 통해 공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 관련글 – [논평] 대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발표 환영)
그 외에도 대전, 부산, 수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각각의 도시공원을 사들이는 일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대책을 발표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빚을 내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각 지자체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국공유지 도시공원은 영구 보전 되어야
또한 공원일몰제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계없는 국공유지도 해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유지 매입도 어려운 지자체들이 국공유지까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도시공원은 영구 보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들에게도 도시공원이 해제가 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새롭게 발생될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고 있는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관련 법과 정책의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입법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정의당이 뜻을 함께 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의당과 전국시민행동은 지난 20일 정책 협약식을 맺고 ▲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전 ▲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관련글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
입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물론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도시공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연합과 전국시민행동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D-314, 도시공원에게 남은 시간
‘도시공원일몰제’라는 전 세계 유래없는 제도로 인해, 도시에 있는 많은 공원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한은 2020년 6월 30일.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신선한 공기와 여가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도시의 산새들과 작은 동식물들에게 삶터가 되어주는 도시 공원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의 도시공원 현황. 이 중에는 남산과 관악산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숲과 공원들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해법은 도시공원 땅 매입
도시공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유지인 도시공원들을 국가와 지자체가 사들이는 것입니다. 다행히 각 지자체들이 속속 매입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서울시 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에서도 고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846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38개소 중 20개소를 전면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대책 중 공원 부지 전면 매수를 통해 공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 관련글 – [논평] 대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발표 환영)
그 외에도 대전, 부산, 수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각각의 도시공원을 사들이는 일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대책을 발표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빚을 내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각 지자체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국공유지 도시공원은 영구 보전 되어야
또한 공원일몰제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계없는 국공유지도 해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유지 매입도 어려운 지자체들이 국공유지까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도시공원은 영구 보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들에게도 도시공원이 해제가 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새롭게 발생될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고 있는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관련 법과 정책의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입법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정의당이 뜻을 함께 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의당과 전국시민행동은 지난 20일 정책 협약식을 맺고 ▲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전 ▲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관련글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
입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물론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도시공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연합과 전국시민행동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