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2매) .
6월 14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법학자들은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심사 숙고하여 제정된 여러 법률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대한 우려에서이다.
선언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연안권발전법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간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정책에 역행하며, 환경관리상의 문제와 기존 법체계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안권발전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완, 대체하기 위해 한시적,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특별법의 취지와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법안의 적용범위인 연안권을 종합계획에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불특정 개념에 의한 백지위임이므로 헌법상 무효에 해당하며 ▷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안에 관한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상의 문제 ▷ 특별법 만능주의 확산으로 인한 일반법 입법기능의 왜곡 등을 들었다.
현재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지난 6월 5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안건 상정되었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나 오는 18일 국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되어 있다.
2007년 6월 14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전국대책위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남해안특별법제정저지경남대책위(경남153개단체),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김홍균 (02-2220-0987)
녹색연합 정책실장 임성희 (017-743-6982)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010-2364-5005)
<선언문>
법리적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법학자 선언
지난 4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연안개발특별법안을 가결하였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간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정책에 역행하여, 환경관리상의 문제와 기존 법체계 안정성을 위협하는 법적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헌법질서에 기초한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밝힌다.
○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적용대상지역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편의에 따라 확대해석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동․서․남해안은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연안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할 만한 지역적 특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 연안개발특별법안의 적용 범위인 ‘연안권’을 종합계획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특정 개념에 의한 백지위임으로 헌법상 ‘막연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 국토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계획법제 및 국토․지역계획체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른 연안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하에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 정부조직법 상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관시키고 있어, 정부조직법상의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 연안개발특별법안은 국립공원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공원법을 무력화시키고, 연안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으로 건축법·공유수면관리법·관광진흥법·농지법 등 36개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인정하는 등 무절제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의 1/3이 넘는 광범위한 지역을 특별법 관할로 하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타 광역권의 특별법 연쇄 제정시도를 초래시키며, 특별법 만능주의의 확산은 일반법의 입법기능을 현저히 왜곡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법조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연안권발전특별법안’에 의해 무의미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중단되길 촉구한다.
2007년 6월 15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김향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홍균(한양대 법학과 교수)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은기(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춘환(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강재규(인제대 법학과 교수) 강현호(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소병천(아주대 법학과 교수) 김명길(부산대 법과대학 교수) 조홍식(서울대 법학과 교수) 고문현(울산대 법학과 교수) 신유철(충남대 법과대학 교수) 송동수(단국대 법정학부 교수) 성선제(영산대 법률학과 교수) 유진식(전북대 법학대학 교수) 채우석(숭실대 법학대학 교수) 최윤철(건국대 법학대학 교수) 김동건(배재대 법학대학 교수) 임 현(순천향대 법학대학 교수) 함태성(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석희(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호(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연구원) 최용전(경북전문대학 공무원양성과 교수)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총 25인 이상 무순
보도자료 (총2매) .
6월 14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법학자들은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심사 숙고하여 제정된 여러 법률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대한 우려에서이다.
선언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연안권발전법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간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정책에 역행하며, 환경관리상의 문제와 기존 법체계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안권발전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완, 대체하기 위해 한시적,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특별법의 취지와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법안의 적용범위인 연안권을 종합계획에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불특정 개념에 의한 백지위임이므로 헌법상 무효에 해당하며 ▷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안에 관한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상의 문제 ▷ 특별법 만능주의 확산으로 인한 일반법 입법기능의 왜곡 등을 들었다.
현재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지난 6월 5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안건 상정되었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나 오는 18일 국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되어 있다.
2007년 6월 14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전국대책위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남해안특별법제정저지경남대책위(경남153개단체),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김홍균 (02-2220-0987)
녹색연합 정책실장 임성희 (017-743-6982)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010-2364-5005)
<선언문>
법리적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법학자 선언
지난 4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연안개발특별법안을 가결하였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간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정책에 역행하여, 환경관리상의 문제와 기존 법체계 안정성을 위협하는 법적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헌법질서에 기초한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밝힌다.
○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적용대상지역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편의에 따라 확대해석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동․서․남해안은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연안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할 만한 지역적 특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 연안개발특별법안의 적용 범위인 ‘연안권’을 종합계획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특정 개념에 의한 백지위임으로 헌법상 ‘막연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 국토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계획법제 및 국토․지역계획체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른 연안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하에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 정부조직법 상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관시키고 있어, 정부조직법상의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 연안개발특별법안은 국립공원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공원법을 무력화시키고, 연안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으로 건축법·공유수면관리법·관광진흥법·농지법 등 36개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인정하는 등 무절제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의 1/3이 넘는 광범위한 지역을 특별법 관할로 하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타 광역권의 특별법 연쇄 제정시도를 초래시키며, 특별법 만능주의의 확산은 일반법의 입법기능을 현저히 왜곡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법조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연안권발전특별법안’에 의해 무의미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중단되길 촉구한다.
2007년 6월 15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김향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홍균(한양대 법학과 교수)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은기(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춘환(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강재규(인제대 법학과 교수) 강현호(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소병천(아주대 법학과 교수) 김명길(부산대 법과대학 교수) 조홍식(서울대 법학과 교수) 고문현(울산대 법학과 교수) 신유철(충남대 법과대학 교수) 송동수(단국대 법정학부 교수) 성선제(영산대 법률학과 교수) 유진식(전북대 법학대학 교수) 채우석(숭실대 법학대학 교수) 최윤철(건국대 법학대학 교수) 김동건(배재대 법학대학 교수) 임 현(순천향대 법학대학 교수) 함태성(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석희(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호(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연구원) 최용전(경북전문대학 공무원양성과 교수)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총 25인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