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한을 규탄한다.
지난 6월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한을 발송하였다. 주요 골자는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포함과 접경지역 및 반환 미군 공여지의 포함, 그리고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요청 이였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개정을 요구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수도권은 전 인구의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 벤처기업 70%,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집중되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러한 집중은 수도권의 대기질 저하로 천식 등의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2,300만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러 수도권의 삶의 질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덧붙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에 과밀공장지대를 양산하여 사회적, 환경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사회적 비용?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신설하여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 규제예외지역을 양산하는 특혜제도이다. 이는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에 이반되는 것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역시 정비발전지구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을 과밀공장지대, 과잉투기지대로 전락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개발만을 부추겨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배타적 발전과 팽창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의 국정과제와 정면 배치되기에 폐기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말뿐인 정책이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과도한 개? 芟?인하여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커져,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건교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발송한 서한을 보면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역차별의 고통을 받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개발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과도한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은 무시되어도 되는 지, 또 그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도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자기 지역의 개발을 위해 이기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의견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한다. 또한 정부는 다시 한번 정부의 정책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임을 천명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007년 6월 12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성명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한을 규탄한다.
지난 6월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한을 발송하였다. 주요 골자는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포함과 접경지역 및 반환 미군 공여지의 포함, 그리고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요청 이였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개정을 요구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수도권은 전 인구의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 벤처기업 70%,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집중되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러한 집중은 수도권의 대기질 저하로 천식 등의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2,300만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러 수도권의 삶의 질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덧붙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에 과밀공장지대를 양산하여 사회적, 환경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사회적 비용?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신설하여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 규제예외지역을 양산하는 특혜제도이다. 이는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에 이반되는 것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역시 정비발전지구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을 과밀공장지대, 과잉투기지대로 전락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개발만을 부추겨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배타적 발전과 팽창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의 국정과제와 정면 배치되기에 폐기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말뿐인 정책이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과도한 개? 芟?인하여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커져,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건교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발송한 서한을 보면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역차별의 고통을 받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개발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과도한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은 무시되어도 되는 지, 또 그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도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자기 지역의 개발을 위해 이기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의견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한다. 또한 정부는 다시 한번 정부의 정책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임을 천명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007년 6월 12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