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7.11.02
충남 천안시 성정1동 723-4번지 3층 T 572-2535/F 572-2592
담당 : 차수철 운영위원장/여길욱 사무처장 csc@kfem.or.kr / 대표 : 김경중 신언석 |
성명서
[서천 국립생태원 입지 예정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즈음하여]
오늘 환경부는 장항 갯벌 국가산업단지 건설 대안으로 제시한 마서면 일원 국립생태원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는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신포리․장선리 일대 105만㎡로 해양,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하는 국가적 기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충남환경연합은 오랜 갈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대안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이 세계적인 생태자원의 관리와 시민교육장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참여형 논의와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립생태원 조성 사업은 오랜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했다. 사업 계획 발표 이후 1년 여 동안 정부는 관련 계획에 대해 지역민과 환경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하는 절차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도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립생태원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과 면적을 확정함으로 인해 이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건물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 설계를 한 격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추진 절차에 지역사회와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민과 환경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며, 오랜 갈등과 찬반논란으로 탄생한 국립생태원 사업이 또다시 예산을 낭비하거나 목적을 상실한 일방적인 행정 중심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다.
또한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엄밀한 생태 자원 조사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해당 지역 생태자원조사 결과와 이후 국립생태원 조성을 인한 주변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국립 생태원 조성 부지는 여타 사업과 달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생태적 건전성을 모든 부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
충/남/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2007.11.02
충남 천안시 성정1동 723-4번지 3층 T 572-2535/F 572-2592
담당 : 차수철 운영위원장/여길욱 사무처장 csc@kfem.or.kr / 대표 : 김경중 신언석
성명서
[서천 국립생태원 입지 예정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즈음하여]
오늘 환경부는 장항 갯벌 국가산업단지 건설 대안으로 제시한 마서면 일원 국립생태원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는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신포리․장선리 일대 105만㎡로 해양,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하는 국가적 기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충남환경연합은 오랜 갈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대안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이 세계적인 생태자원의 관리와 시민교육장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참여형 논의와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립생태원 조성 사업은 오랜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했다. 사업 계획 발표 이후 1년 여 동안 정부는 관련 계획에 대해 지역민과 환경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하는 절차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도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립생태원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과 면적을 확정함으로 인해 이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건물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 설계를 한 격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추진 절차에 지역사회와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민과 환경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며, 오랜 갈등과 찬반논란으로 탄생한 국립생태원 사업이 또다시 예산을 낭비하거나 목적을 상실한 일방적인 행정 중심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다.
또한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엄밀한 생태 자원 조사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해당 지역 생태자원조사 결과와 이후 국립생태원 조성을 인한 주변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국립 생태원 조성 부지는 여타 사업과 달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생태적 건전성을 모든 부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