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12 성명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발전지구의 반환공여구역 지정의 문제점.hwp
반환공여구역 난개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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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해소, 난개발 방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노후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의 반환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을 부추키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그러나 실제 정비발전지구 제도는 수도권의 적절한 국토이용 방안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을 부추키는 개정안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 이전 및 용도 변경의 협의·허가 등이 불가능하였으나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일부 또는 전부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와 ‘전부’에 대한 조항 규정이 없어 실제 이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고 악용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막는 ‘총량규제’도 정비발전지구 지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개발사업, 공장의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 등의 제한도 정비발전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전히 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규제마저 해체하는 <정비발전지구>
이렇듯 정비발전지구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를 전부 무시할 수가 있는 초법적인 제도인 것이다. 더구나 반환미군기지의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조차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수도권 질적 성장과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광범위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원특별법」에서조차 수도권 규제를 다 풀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토지이용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원특별법」에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비발전지구 지정으로 그 규모가 더 확대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원특별법」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 신설을 제외한 이전과 증설만 특례로 두고 있지만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신설’마저 가능하게 된다.
국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건교부 차관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법
7월 2일 국회 임시회에서 건교부 차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정비발전지구의 허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지역에 대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상 여러 가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수도권 보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 차관이 오히려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풀어 놓기만 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정비발전지구로 가게 되면 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적인 자연환경 파괴와 계획적인 난개발이 가능할 따름이다.
경기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면적과 환경성을 고려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결국 건교부 차관의 발언의 요지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목적인 「지원특별법」의 ‘종합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비발전지구’가 서로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2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써는 반환공여구역의 합리적 이용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지원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반환공여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넘는 지자체는 총 10곳이며, 동두천, 파주, 의정부는 100%로 지자체 전체가 개발대상지이다.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통과되어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5천224만평과 그 주변지역이 속수무책 개발된다면 수도권은 온통 개발현장으로 휘몰아칠 것이다.
<경기도 내 시군구지자체에서 차지하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비율>
지역
|
면적 비율(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자체 면적)
|
의정부
|
100%
|
파주
|
100%
|
동두천
|
100%
|
양주
|
97%
|
포천
|
88%
|
하남
|
82%
|
연천
|
68%
|
평택
|
62%
|
가평
|
58%
|
의왕
|
57%
|
남양주
|
45%
|
과천
|
35%
|
화성
|
34%
|
수원
|
31%
|
용인
|
28%
|
고양
|
24%
|
광주
|
19%
|
오산
|
15%
|
양평
|
14%
|
성남
|
2%
|
다시 말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개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통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면 미군기지가 집중된 경기도의 반환미군공여구역에 대한 합리적 이용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수도권의 적정 관리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2007. 09. 12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연대 준비위원회/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 홀리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
담당 : 김유 (010-4336-8157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70912 성명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발전지구의 반환공여구역 지정의 문제점.hwp
반환공여구역 난개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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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해소, 난개발 방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노후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의 반환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을 부추키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그러나 실제 정비발전지구 제도는 수도권의 적절한 국토이용 방안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을 부추키는 개정안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 이전 및 용도 변경의 협의·허가 등이 불가능하였으나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일부 또는 전부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와 ‘전부’에 대한 조항 규정이 없어 실제 이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고 악용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막는 ‘총량규제’도 정비발전지구 지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개발사업, 공장의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 등의 제한도 정비발전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전히 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규제마저 해체하는 <정비발전지구>
이렇듯 정비발전지구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를 전부 무시할 수가 있는 초법적인 제도인 것이다. 더구나 반환미군기지의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조차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수도권 질적 성장과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광범위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원특별법」에서조차 수도권 규제를 다 풀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토지이용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원특별법」에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비발전지구 지정으로 그 규모가 더 확대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원특별법」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 신설을 제외한 이전과 증설만 특례로 두고 있지만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신설’마저 가능하게 된다.
국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건교부 차관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법
7월 2일 국회 임시회에서 건교부 차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정비발전지구의 허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지역에 대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상 여러 가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수도권 보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 차관이 오히려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풀어 놓기만 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정비발전지구로 가게 되면 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적인 자연환경 파괴와 계획적인 난개발이 가능할 따름이다.
경기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면적과 환경성을 고려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결국 건교부 차관의 발언의 요지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목적인 「지원특별법」의 ‘종합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비발전지구’가 서로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2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써는 반환공여구역의 합리적 이용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지원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반환공여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넘는 지자체는 총 10곳이며, 동두천, 파주, 의정부는 100%로 지자체 전체가 개발대상지이다.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통과되어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5천224만평과 그 주변지역이 속수무책 개발된다면 수도권은 온통 개발현장으로 휘몰아칠 것이다.
<경기도 내 시군구지자체에서 차지하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비율>
지역
면적 비율(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자체 면적)
의정부
100%
파주
100%
동두천
100%
양주
97%
포천
88%
하남
82%
연천
68%
평택
62%
가평
58%
의왕
57%
남양주
45%
과천
35%
화성
34%
수원
31%
용인
28%
고양
24%
광주
19%
오산
15%
양평
14%
성남
2%
다시 말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개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통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면 미군기지가 집중된 경기도의 반환미군공여구역에 대한 합리적 이용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수도권의 적정 관리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2007. 09. 12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연대 준비위원회/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 홀리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
담당 : 김유 (010-4336-8157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